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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9년 4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구간과 지분을 일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의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약 22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안대용 기자
2015-01-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변호사가 항소를 만류했더라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소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A법무법인에 소송수행을 위임했다. 성공보수는 승소이익의 20%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에서 일부승소해 보상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재감정과 항소를 요구했다. A법무법인은 "감정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얻게될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제기를 만류했지만 대표회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800여만원을 들여 재감정을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상금 1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항소심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추가승소금액 등을 포함해 승소 보수금을 청구했지만 대표회의는 "소송진행을 만류하지 않았느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357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긴 했지만 항소심 위임 사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희외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를 내게 됐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A법무법인에 항소심 승소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승소보수금
항소만류후승소
아파트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변호사승소보수금
홍세미 기자
2015-01-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본소·반소 모두 대리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건축조합소송대리
성공보수산정기준
성고보수금계산
성공보수금약정
변호사승소
장혜진 기자
2014-12-23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돌려줘야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모집공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K사와 J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수수료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039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K건설에 10억여원, J건설에 2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은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분야보증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계약
주택보증기산일
장혜진 기자
2014-12-12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다른 직역 이익분배 합법여부 기준은
로펌이 건물안전진단 업체와 공조(共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협업'으로 봐야할까, 법이 금지하는 동업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업체가 자문이나 사건 알선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나눠갖기로 하고 소송진행도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동업에 해당해 양측이 맺은 '보수 분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협업'과 '동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로펌이 컨설팅 업체나 환경·산업 전문업체 등과 연계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협업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기술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42)에서 "A사와 B로펌간의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단의 의뢰를 받아 건물의 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후 입주자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입주자대표단에게 B로펌을 소개했다. A사와 B로펌, 입주자대표단은 3자 약정을 통해 안전진단비용과 법원감정료 등은 B로펌이 대납한 뒤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해 정산하기로 하고 B로펌은 A사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승소하면 입주자대표단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B로펌에 지급하고, B로펌은 이 가운데 절반을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와 B로펌은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B로펌이 받는 성공보수의 43%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서울 사건은 1억8500여만원, 부산 사건은 8억372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B로펌은 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B로펌이 약정 금액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의 분배약정은 A사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울 및 부산 사건의)소송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수익 분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B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업 소송 약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 관여 정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비율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입주자대표단과 접촉해 B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들에 대한 동의요청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B로펌이 선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사 본연의 업무인)하자 조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2000만원과 별도로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안전점검 등의 범위를 넘어 증인신문사항과 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정액방식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해 B로펌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변협에 B로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안전진단업체
변호사법상협업
로펌협업
협업소송약정
보수분배행위
장혜진 기자
2014-11-03
부동산·건축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8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 A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1심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4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 17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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