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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한화건설
손현수 기자
2019-08-05
형사일반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인사개입
손현수 기자
2019-07-25
형사일반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대사가 받은 혐의 중 1건의 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2심은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문환
에티오피아대사
대사관
성폭행
성추행
피감독자간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미인도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정씨는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정 전 실장의 의견은 위작 논란 당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해당 표현은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로 봐야하기에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천경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언론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재청
상주본
강제집행
강제회수
손현수 기자
2019-07-15
형사일반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해 업무방해 등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85).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채용 의심자 4명 중 3명과 관련된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19-06-10
형사일반
[판결](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4).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인 정씨는 2016년 12월 학부모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A양이 주요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지도 않은 SNS 대화를 근거로 A양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문서를 나눠주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대상이 된 A양의 실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가 나눠준 문서에는 A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죄의 성립과 그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해학생
비밀누설
이세현 기자
2019-05-16
형사일반
[판결]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2).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해고와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양씨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의 고발로 대표의 횡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결과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양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수막은 양씨의 시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양씨가 그 게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건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 등이 챙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지금은 자신들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자본시장법
사기
배임
왕성민 기자
2019-04-11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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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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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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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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