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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는 강행규정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W법인이 운영하는 K대학의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W학교법인이 전임강사로서 비정년교원에 해당하는 황모씨 등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W법인은 2009년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 등 비정년교원들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을 의결한 후 황씨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황씨 등은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자 W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W법인은 "황씨 등은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교원신분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교원임용계약
교원임용계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4-1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징계 불복절차 단심재판은 합헌
최근 판사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게 한 법관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반복적으로 법원 내부망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징계, 단심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강해"= 헌재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 단계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며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해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법관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법관징계는 신속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법관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법관인 위원은 외부 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박일환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또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제가 아닌 2심제에 의하게 하는 등 입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도 밝혔듯이 법관 징계절차는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원조직 특성상 징계위원회와 불복소송 심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정영진부장판사
법관품위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
판사중징계
좌영길 기자
2012-02-27
행정사건
총장직 그만 두고 3년 넘게 퇴직연금 받았다면 교수직도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봐야
총장직을 그만두며 상당 기간 교수직 퇴직연금 등을 받아왔다면 교수 직위도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전 B국립대 총장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의 항소심(☞2011누26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총장직에 임용되거나 임기만료 이전에 사직했다고 해도 여전히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교수 면직 처분 이후 3년 6여개월이 지난 후 새삼스럽게 교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의원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A씨가 B대학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돼 있는 점, 이에 B대학이 인사발령 통지서에 '총장직을 면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에 따르면 A씨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오직 '총장직에서의 사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교수직의 사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2007년 5월 총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의원 면직 처분을 받은 후부터 소를 제기한 지난해 1월까지 무려 3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B대학에 출근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B대학도 이를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해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등 총장 사임에 교수직의 면직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신뢰에 반해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국립 B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논문대필 문제로 감사 대상이 되자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7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았고 총장 사직 시 교수직을 사직한 것도 아니므로 국립대 교수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2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학교총장
교수직퇴직연금
교수직위확인소송
교수면직처분
국립대학교수
2012-02-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행정사건
'부과된 과제 미달' 이유로 직권면직은 부당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한모(41)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53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와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를 부과한 후 성취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증절차 없이 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관리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평균 55점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2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병가와 연가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됐다. 한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전문성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55점을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개별학습의 성과가 미흡하고, 복무자세 개선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씨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한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내려진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현장시정지원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권면직처분취소소송
수도사업소
수도사업관리소
서울시현장시정지원단
공무원면직
임순현 기자
2011-11-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당시 한 전 부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면직처분 받은 한 전 부장은 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청탁
향응
술자리동석
뇌물수수
접대
한승철
스폰서검사
감찰부장
직무유기
김소영 기자
2011-05-20
행정사건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 부산지검장 면직은 정당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12가지의 징계사유중 일부 접대 받은 사실과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 등 3가지 부분은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정씨의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검사장으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해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의혹관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면직됐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김재홍 기자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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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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