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42일만에 보석허가가 취소되면서 재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보석 허가 결정 취소에 반발해 이씨가 낸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3모621)를 기각했다.
이씨와 함께 보석이 취소된 신경대 총장 송모(58)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공범 3명이 낸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이씨가 구치소 내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씨 등을 기소한 순천지청은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광주고법에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이씨 등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는 보석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