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불법행위
검색한 결과
18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6631)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된 항소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4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회사는 박씨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박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행위로 박씨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이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회사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에는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박씨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과와 배상은 커녕 박씨에게 인사조치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에 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달 뒤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인사조치가 불법행위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씨에게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의 고의나 의도 및 부당한 조치로 박씨가 입은 불이익과 이에 대한 회사의 예견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성희롱
사내
직원
르노삼성
보복성인사
인사
손현수 기자
2018-04-20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안내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6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해 8월 같은 피해를 본 고객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도 같은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8-01-18
노동·근로
[판결]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회사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9·여)씨는 르노삼성자동차에 근무하면서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50)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밝혔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밝히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 직장 상사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이에 인사발령으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회사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10월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고,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보복성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 최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처분,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와 A씨에 대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0294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견책처분에 대해 "회사가 비슷한 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박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내렸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종전에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 회사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박씨를 도운 A씨에 대한 정직 1주일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독 A씨만 장기간 출입기록을 조사해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조사참여자가 의무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나 사용자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직장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조력자에 대한 차별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등이 2차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 등이 폭넓게 권리구제를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
성희롱
회사
이세현 기자
2017-12-27
형사일반
[판결]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51)씨를 보살펴왔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2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의 보험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써버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84). 다만 A씨가 동생 B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횡령
보험금
후견
왕성민 기자
2017-11-29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C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이에 C사는 "A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전합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재시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868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다. 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다. 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화재로 임차한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한 부분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B씨의 매장임이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과 관련한 B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고,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따라서 가해자인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는데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 보험자인 삼성화재의 책임 역시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해 임차 건물과 임차 외 건물이 함께 불에 탄 경우, 이는 복수의 의무위반이 아닌 하나의 의무위반 사태로 보아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필수적 고려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상고 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화재가 B씨의 매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삼성화재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임대인은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과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화재 발생율 감소와 적정한 주의의무의 수준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556632_144916.pdf)에서도 전문을 볼 수 있다.
임차인
화재
임대차
건물주
임대
신지민 기자
2017-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국가배상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2017-03-0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