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자료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의 부모는 1976년 2월 혼인했지만, 평소 부부관계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끝에 2011년 회사를 사직하고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출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김씨의 어머니는 2011년 4월 남편을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골프채와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아버지를 납치 감금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넬 수고비 500만원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와 어머니가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골프채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김씨에게 말한 사실을 들은 역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상녹화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법한 수사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과 달리 반드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의 진정 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인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를 하고 조사를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김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 A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행에 참가했다고 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04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1항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4항에서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6조1항이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진술녹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폭법과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