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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형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321). 손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손 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SK텔레콤
성추행
SK
손길승
이순규 기자
2017-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판결]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남 판사는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성추행
성추행묵인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이세현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제자 성추행' 여중학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2016도17394)된 모 여중 전직 교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의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장실 등 학교 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자 9명을 모두 2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
제자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교장성추행
신지민
2017-01-12
민사일반
[판결]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4388)에서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차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사측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와 B씨 등을 상대로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도 성희롱 사건 이후 공정한 증거조사 없이 A씨에게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A씨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성추행
㈜한국중부발전
출장중성추행
성적모욕감
성적의사결정의자유
부당징계처분
이순규
2016-12-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았다.
무고
자백
법률상자백
무고죄
형법
신지민 기자
2016-09-23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판결] 증언 중 사소한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못봐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주관적 느낌을 말한 부분이 사실과 약간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진술 여부는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27)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장을 그만둔 여학생과 통화를 했는데 학생이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되서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이 허위신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증언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동진 판사는 위증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565). 이 판사는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 일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증언 당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해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일뿐 그 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다르다고 해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해 가족들에게 성추행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성추행 사실을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진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으며, A씨와 통화할 때도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A씨는 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증언 당시에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해 '그런 뉘앙스'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언
신문취지
허위진술
위증
증인
이세현 기자
2016-07-21
형사일반
[판결]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45분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A(당시 12세)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배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며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배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A양을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A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6-07-06
행정사건
[판결] 피해자 원할 땐 '피의자 진술' 원칙적 공개해야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신문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며,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A씨)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930)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이 내면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누리는데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미 형사종결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며 "A씨도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사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진술
참고인진술
신문
대질신문
이장호 기자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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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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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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