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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8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및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지난해 1월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CJ헬로는 "해지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라며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 끝까지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지 위약금 등은 CJ헬로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CJ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박미영 기자
2020-01-27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행정사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판결] "세금 7억원 체납했어도 재산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금지 안돼"
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총 7억8000만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 단위로 같은 처분을 내려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됐을 뿐"이라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1월 파산선고 결정을, 같은해 7월에는 면책 결정을 각각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사업 폐업 이후 약 5년 동안 3박 4일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을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등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국세
체납
박미영 기자
2019-11-07
행정사건
[판결](단독)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납세절차 위반” 이어 "서울중구청은 B사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중구청장은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
납세고지
대납처분
외국인
박미영 기자
2019-09-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A씨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총 17억8300만원이 카타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정부세무서장에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2016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해 7억3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포괄적 납세의무는 성립 현지서 면제 받은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A씨는 부인과 딸, 처남 등과 함께 국내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고, 주소지 아파트도 A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A씨가 카타르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동안 거주했으므로,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인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세무당국은 A씨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A씨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기 때문에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타르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A씨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의정부세무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내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했고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이므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포괄적납세의무
카타르
박미영 기자
2019-09-23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헌법사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5·26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과태료 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발급의무
박수연 기자
2019-09-05
형사일반
[판결]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168). 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검찰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3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에 관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개정했다"며 "따라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옛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며 A씨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와 거래한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손현수 기자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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