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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수용자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은 위법" 첫 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5년 만에 확정된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거나 1,2심 판단이 미뤄지는 현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67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2014년 1심은 A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을 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142)이다. 헌재는 당시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2020다253287).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7-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찬 채 살인… 국가,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던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9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C 씨에게 살해됐다. C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유족 B 씨 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C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C 씨에 대한 체포·검거 또는 재범 방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살인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2-07-1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A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4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A 씨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아울러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은 '소파(SOFA)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 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칙의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사건
국가배상
미군
주한미군민사법
이용경 기자
2022-07-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찰이 상습허위신고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서에 누락
경찰이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를 폭행하고 이같은 사실을 현행범인체포서에 누락시켰다면 폭행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11220)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해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경찰에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7~12월 27차례에 걸쳐 상습 신고 전력이 있었다.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총 13차례였는데, 모두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거나 욕을 했다. 이날도 A씨는 총 7차례의 신고를 했다. A씨의 욕설에 화가 난 B경사는 "왜 112 신고를 해 사람을 오고가게 만드느냐"며 발로 A씨의 몸을 약 5~7차례 걷어찼다. 폭행 직후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범죄신고센터는 "이미 출동한 경찰관이 있으니 다른 경찰관의 출동은 어렵다"고 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B경사의 머리를 내리치자, B경사와 C순경은 A씨를 112신고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순경은 다음날 오전 B경사의 폭행사실을 누락시키고 'A씨가 이유 없이 B경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20년 2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 B경사를 독직폭행죄로 고소했다. C순경의 삭제된 바디캠 영상 일부가 복원되며 독직폭행 사실 등이 밝혀지자, B경사는 직위 해제됐다. B경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순경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경사의 독직폭행과 상해 행위, 이를 옆에서 제지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C순경의 직무유기 행위, B경사와 C순경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반말이나 욕설 등으로 독직폭행과 상해 사고 발생에 기여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상습허위신고
경찰
독직폭행
이용경 기자
2022-07-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95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0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차량의 자동자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삼성화재와 A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 날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돼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며 "결국 현가산정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사고발생시부터 후발손해발생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유증
후발손해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2-07-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내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도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면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있다거나 B씨가 A씨에게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B씨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 선고 이전까지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문이 없었다"며 "그러나 해당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선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제기된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임의처분
불법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29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점거 농성' 기아차 노조원들, 사측에 1억7200만원 배상해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원들이 사측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차가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322)에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은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생산직 직원이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로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이들은 범퍼를 실어 나르는 생산라인에 앉아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 기아차의 자동차 범퍼 생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는 목적과 주체,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적법했다"며 "범퍼제작 공정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쟁의행위가 이뤄져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의 직원들이 범퍼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있는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지회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쟁의행위로 인해 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간헐적 작업시도가 있었더라도 사출된 범퍼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분당손실금과 중단 시간 등을 곱해 6억7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쟁의행위 당시 이미 생산에서 빠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비율을 반영해 1억7200여만원만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쟁의
점거농성
이용경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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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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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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