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혼
검색한 결과
40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의 아내에게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814).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2014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한씨는 일부러 불륜관계를 유씨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지만 이씨는 자식을 위해 이혼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를 납치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패하자 2015년 1월 이씨를 찾아가 청산가리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적인 모살(謀殺, 미리 계획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며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형을 올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살해
맹독
청산가리
내연남
이세현 기자
2017-10-23
[판결] '약물로 아내 살해 혐의' 현직 의사에 징역 3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5). 재판부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유족이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약물
아내
강한 기자
2017-10-11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시아버지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자택에서 며느리 전모(27)씨의 뺨을 7차례 때린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전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전씨를 때리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는 등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지난 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헌옷 수거장에서 경찰 수갑을 주워 이를 보관하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강한 기자
2017-09-14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의 10세 딸 성폭행한 버스기사… 13년만에 '단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킨 파렴치범이 13년만에 법의 단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13년전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64)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7고합69).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기억과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B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당시 10세)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따라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 갔다. A씨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를 걸거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아왔다. 모텔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버스운전사 B씨(당시 51세)는 A씨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A씨를 만나자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어떤짓을 당했는지 알기에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2004년 말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3월 A씨는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대합실을 나서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예전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피하고 싶었지만 A씨는 B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집안어른과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B씨를 고소했다. 성폭행을 당한지 13년 만이었다. B씨는 "A씨를 강간한 적도 없고, A씨의 어머니와 내연관계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A씨는 2004년 당시 B씨가 일하던 버스회사 명칭과 운행 구간, 그리고 같은 회사의 다른 버스 차량번호 4자리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국 B씨는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기사
성폭행
미성년
왕성민 기자
2017-08-02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2016드합42268)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44·37기)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실패했다.
이부진
임우재
삼성
신라호텔
이순규 기자
2017-07-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행정사건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손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모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다. 이후 신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씨가 사망했다. 손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2016구합76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해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고, 손씨와 박씨 사이의 자녀들이 손씨와 신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을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와 손씨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신씨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1심 판결에 대해 신씨가 상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이장호 기자
2017-05-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신지민 기자
2017-05-12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