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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는데 임금 격차… 대법원 "남녀 차별 아니다"
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겼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효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증합공정, 방사공정,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녀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를 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학섬유제조공장인 효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기능직 근로자를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했다. 화학섬유를 구성하는 실을 뽑아내는 제직 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
생산직
임금격차
기능직
남녀평등고용법
남녀차별
좌영길 기자
2013-05-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삼성물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승소 판결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해 근무를 계속했다면 회사는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기간제 근로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50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의 사업부 변경에 따라 퇴직하고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것은 종전의 사업부를 그만둔다는 것이지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씨에게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의 사업부가 변경되자 2008년 5월 31일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으로 84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씨는 처음 입사한 2006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의 퇴직금 중 16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재입사
보일러기사
신소영 기자
2013-05-20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는 임금외에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특별보로금(보너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 직원 장모씨와 오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5815)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혜적인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하는 액수와 시기, 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종합하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장씨 등이 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시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장씨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4년 거래처와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장씨와 오씨는 면직처분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각 1억3500여만원과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 등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은행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보로금은 장씨 등과 같은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 만큼 은행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1억1500여만원과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별보너스
지급요건
부당해고
복직
특별보로금
하나은행
좌영길 기자
2013-03-13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임금 청구 가능
밀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이모(40)씨가 "밀린 임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M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같은 무효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양도합의가 전부 무효라면 이씨는 당연히 M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채권양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M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금
근로자
밀린임금
임금청구소송
단체협약
채권양도
좌영길 기자
2012-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아리무진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라고 한 것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자 "기본시급 외에 근속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근속수당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금아리무진
버스운전사
상여금지급
좌영길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당해고에 행정소송… 임금청구권 시효 중단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김모(44)씨 등 5명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003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H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을, 정근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 등이 계속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H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2003년 2월 부당해고되자 같은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2009년 4월 김씨 등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개근자 표창과 명절선물비, 각종 경조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개근자 표창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2006년 4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임금청구채권
전국금속노동조합
임금청구소송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좌영길 기자
2012-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소촉법'에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노동위원회
국민은행
법정이율
주택은행
복무규정위반
이환춘 기자
2011-1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한국노총 지부에서 근무를 했던 유모(47)씨가 소속 회사인 S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 전임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2006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회사의 명 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명에 의해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전임제의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는 향후 대우를 무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그후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87년 S사에 입사한 뒤 회사의 승낙을 받아 1997년부터 2009년까지 S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지부에서 전임근무를 해왔다. 회사는 그동안 유씨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2007년 2월 유씨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한달 뒤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유씨는 "10여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씨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중단
경영상이유
단체협약
신의칙
무급휴직
정수정 기자
2011-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2003다4815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모(40)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강모씨 등 조합원 44명이 H생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327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거나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며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파업이 없었던 11일 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을 명했지만 이 기간에는 기본급 외에도 기준급의 800%에 해당하는 각종 상여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며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H생명노조는 임금·단체협약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03년5~9월 동안 파업에 들어간 끝에 사측으로부터 임금 15%인상을 골자로 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며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 등 노조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원 48명은 H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파업 중이더라도 노조전임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조전임자는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H생명은 노조전임자에게 파업이 없었던 5월12~22일 사이의 11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급여지급
근로제공
무노동무임금
류인하 기자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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