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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 인정 폭이 넓어져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와 상당수 하급심 판결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와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고법판사)는 A씨 등 17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나203291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는 B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B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A씨 등에게 연간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상여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A씨 등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이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늘어난 통상시급(기본시급의 0.667배)만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의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 상여금은 1년에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8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의 후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일률성·정기성·고정성 갖춰 이어 "B사의 재직자 조건에 따르면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미지급 상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과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직자 조건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상여금도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며 "B사 상여금은 중도 퇴직을 않고 임금산정기간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기본급의 800%로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므로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돼 있으나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일할 계산해 정산하든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든 상여금의 고정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B사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씨 등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각종수당 중 미지급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근로자승소 판결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하면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2017년 9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 근무'를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6다15150). 이에 따라 상당수의 1,2심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해 고정성을 부정해왔다.
통상임금
재직자
상여금
박미영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형사일반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 불문 일시 정지해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7세 어린이 상해 입힌 ‘택시기사 유죄’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택시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I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I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I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I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I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
현대차
하청업체
원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1-14
헌법사건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운행 상태나 버스, 택시인지 여부 및 주행 중인지,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협박
폭행
상해
운전자
손현수 기자
2020-1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대규모 자동흐름생산방식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따라 일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가 매일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 등을 특정해 지시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8나20626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각기 다른 회사 소속으로 2003~2012년에 일을 시작한 A씨 등은 협력업체가 교체되면서 고용이 승계돼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I사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이후 파견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자신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I사가 수행한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돼 있으면 I사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해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장공정에 현대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I사의 도장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 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해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해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했다"며 "현대차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박미영 기자
2020-11-19
헌법사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신체장애인에 특수차량 미제공… 위헌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에서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생에게 특수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 같은 부작위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6)을 재판관 4(각하)대 5(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15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그런데 시험장이 신체장애인을 위해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A씨는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부작위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체장애인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A씨 주장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대한 A씨의 심판 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에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의무는 도로교통공단도 부담한다"면서 "공단은 비장애인을 위해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공단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신체장애인
장애인
손현수 기자
2020-11-10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42).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처럼 함부로 개조해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1-09
형사일반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자신들이 판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최고 시속 25㎞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법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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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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