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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법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6072)에서 "회사는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입주민인 B씨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더욱 악화됐다"며 "A씨의 상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한 동은 B씨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있었고 회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회사는 근무기피지에서 근무하는 A씨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B씨는 조정 절차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확정됐다. 서 판사는 "B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B씨와 회사는 공동으로 25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됐다. 이곳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기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A씨의 상사는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면서 거부했다. 같은해 10월 A씨는 B씨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은 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한 달 뒤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윤지영(40·사법연수원 36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입주민의 그릇된 행동에 제동을 거는 한편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강제조정결정
경비원
보호의무
손해배상
이장호 기자
2017-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999년 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0년 12월 의병 제대한 박씨는 10년이 지난 2010년 7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 화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경주보훈지청은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같이 정해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급되는 금원과 항목의 성격에서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법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보훈급여금
지원공상군경
강박적사고
우울증
국가배상청구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보상금
공상
신지민 기자
2017-03-13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당시 21세)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064592)에서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A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A씨에게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해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GOP
GOP자살
군대가혹행위
군인자살
보험금청구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이순규
2017-01-0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5공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끝내 못밝혀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년 전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의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2015재다1657)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 부모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인정했다.
허원근일병사건
허원근일병
의문사
군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지민
2016-12-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자살을 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으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는 사고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 또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이장호
2016-12-19
헌법사건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국정관여 1%미만"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의 헌법 위배, 8개의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단순히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창구에 불과했으며 그의 국정관여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여야 의원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 전문(26쪽 분량)을 공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고 그 집행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추천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 공무원을 쫓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로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는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업인들에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지적했다. 4~5%대의 낮은 지지율 및 100만인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들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을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으로 기밀 누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 내각)'으로 지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렸던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최씨 역시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결국 자신이 이같은 이유로 탄핵당해야 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I. 서론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포스코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KT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 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 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2)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박근혜
탄핵심판
키친캐비닛
탄핵사유
헌재답변서
탄핵소추
온라인뉴스팀
2016-12-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8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3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피부가 벗겨지고 골절, 인대·근육 등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사망 후 임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조씨가 사고와 관련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하기 전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봐도 조씨가 자살 무렵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심신상실
자살
이장호
2016-11-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보험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교보생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수익자인 A씨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A씨는 2014년 8월에야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의 공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보험금청구권
권리남용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이순규 기자
2016-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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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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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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