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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40).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 위법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혐의 범죄의 성격, 실제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이례적이었다거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유·무죄 판단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여부'와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직후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선거운동
집회
이용경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8).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 B씨는 'A씨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9년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남자XX, 사람XX,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이 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나 A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보면,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표현
모욕죄
비방
페이스북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김세의
윤서인
명예훼손
백남기
손현수 기자
2020-12-11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813). A씨는 2018년 3월 B씨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명예훼손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B씨와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A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며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고, 전파가능성 개념을 통해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죄
전파
상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최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당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김씨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86). 최씨는 김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가 허위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는 유죄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이를 토대로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1,2심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의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민·형사 판결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민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 판단이 사뭇 다르다고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김현중
폭행
유산
여자친구
손현수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종원 자격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
종중이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할종'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 제도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소송(2019가합571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종중 종원으로 2010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1700여만원을 받고, 종친회 총무인 C씨에게 900여만원을 보관시켰다. 1년 뒤 A씨는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가 거부하자, A씨는 C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B종중 회장과 종친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종중은 "종원간 불화를 야기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30년 말까지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종중 정관 제23조는 종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고, B종중에 그러한 자격 박탈을 허용하는 관습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종중 이사회의 징계의결과 총회의 징계처분결의는 정관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宗中제도 본질에 반하고 정관상 근거 규정도 없어 이어 "대법원 판결(80다1194)을 인용,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춰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 처분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해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65세이던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80세가 될 때까지 박탈하는 건 사실상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할종과 다름이 없다"면서 "B종중 이사회의 2차 징계의결은 이 점에서 무효이며, 이를 승인한 정기총회의 징계처분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분묘의 이장과 관련해 구청에 (B종중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민원을 내고, 종친회 구성원을 고소하는 등 여러 사실에 비춰 보면, 종원의 권한과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B종중이 고의로 징계처분결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차와 2차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B종중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종중
조상분묘
할종
이용경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비횡령
수원대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13
형사일반
[판결]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62).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물을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방
명예훼손죄
경쟁자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9-02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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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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