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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선택사항은 합헌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참정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13)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로서는 이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데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것은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2분으로 제한돼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시각장애인
참정권
알권리
평등권
임의적선택사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형사일반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한국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자인 김모(23)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평소 외출할 때는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 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착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398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사는 김씨에게 손해액의 30%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전혀 없어 덕정역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보조견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전철역
한국철도공사
손해배상
사고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5-12
민사일반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형사일반
'증언에 앙심' 보복살인 6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성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8)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씨는 2005년 12월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최모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출소한 성씨는 2012년 9월 우연히 최씨를 만나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가만히 두나 보자"라며 최씨를 협박했다. 성씨의 보복은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씨는 최씨를 미행해 집을 알아내고 최씨가 귀가할 때를 노려 살해했다. 성씨는 2013년 1월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철저한 계획 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고아가 된 어린 자녀가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사정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복살인
복지사업
장애인살해
무기징역
앙심
신소영 기자
2014-04-17
행정사건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주차 허용하면서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으로서는 월 정기 주차비보다 비싼 1일 주차비 또는 시간당 주차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먼저 주차한 다른 장애인 차량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한 후 그러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이 두달간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있는 함씨 소유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함씨는 "다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 정기 주차가 거부됨에 따라 두달간 일반주차구역 월 정액 이용자보다 78만여원 많은 108만여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이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차구역
정기주차
옥외주차장
인권위
장혜진 기자
2014-03-13
형사일반
도로 불법천막 철거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 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평택시청 공무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다.
불법천막
철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직무집행
신소영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씨는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항변했다.
저작권
구성부분
삽화
저작재산권
원고적격
홍세미 기자
2014-02-25
형사일반
정신지체 여성, 성추행 소극적 저항은
정신지체가 비교적 가벼운 3급 장애 여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장애 여성이 성추행을 당할 때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한 교회 장애인 모임 부장이던 양모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정신지체 3급인 이모씨를 전화로 불러내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가 같은 해 6월 전화로 이씨를 불러내 대구의 한 공원에서 한 손으로 이씨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손을 넣는 등 이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양씨의 추행에 대해 다리를 오므리는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에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속 만나자는 양씨의 요구를 거절해 이씨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7)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신지체
성폭법
준강간
저항행위
항거불능
장애인
신소영 기자
2014-02-19
형사일반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前 간부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주어 6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前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2013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점, 공사대금도 6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지만 편취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간부로 근무하던 중 복지회가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공사를 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2007년부터 3년동안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일반 업체에 하도급 주어 생산·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6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생산하거나 직접 수용하는 용역에 관하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기망
수의계약
사기
장애인복지법
2013-10-16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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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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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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