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5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철도
검색한 결과
15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철도공사 뇌물' 감사원 감사관 징역 6년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831). 재판부는 "김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돈을 받은 후 적극적인 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와 개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 등 철도·도로공사 9개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감사원감사관
뇌물수수
철도도로공사업체뇌물
뇌물수수감사관
금품요구감사관
홍세미 기자
2014-12-04
기업법무
[판결]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
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 조정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6945)에서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으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민간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어서 이 배제특약은 쌍방에게 중립적이기 보다는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철도공사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해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여에 걸쳐 2012년 12월까지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인 233억여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고 철도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제도
강행규정배제특약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4-1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와 제8조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김씨 등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1·2심은 김씨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을 삼아, 비교대상 근로자들도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 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은 잘못됐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기간제법이 정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장기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 한국철도공사에 근로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 매년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공사가 기간제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판정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을 획일적으로 구분해 정규직 집단에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고, 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고용 형태를 취하는 기간제 근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무기간
기간제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한국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장기근속수당
신소영 기자
2014-10-20
형사일반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 철도노동조합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08년 12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순환파업과 2009년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의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피해가 야기된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철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한국철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8-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소 지하철 수동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관사 A씨는 2012년 2월 회사에 다른 직렬로 전직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오전 8시께 왕십리역까지 지하철을 운행한 뒤 기관사석 출입문을 열고 반대편 선로로 내려가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수동운전 실적이 다른 승무원에 비해 15~20% 낮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았고, 지하철 운행 중 민원이나 사고로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운행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으로 A씨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악화됐고, 전직 신청 거부는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정신적인 인식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서울도시철도 5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과 달리 전 구간이 지하화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햇빛을 전혀 볼 수 없고 분진의 농도가 일반 작업환경보다 높은데도 운전실의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관사들의 근무 형태도 9조 5교대로 운영돼 다른 직종보다 불규칙하고 통상적인 사회인의 일일 생활주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족급여및장의비
업무상재해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장혜진
2014-08-21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하는 교정협회가 수익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3개월만에 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사업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교정협회가 "미회수 투자금 3억3000여만원을 변상하라"며 협회 이사 안모씨를 상대로 낸 변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9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권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안씨는 2008년 교정협회의 수익사업 담당 이사를 맡게 됐다. 안씨는 2009년 4월 재단의 여유자금 10억여원을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인 (주)로그아이에 투자하는 안건을 협회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를 시행했다. 그러나 투자 3개월만인 같은해 7월 로그아이는 재정 악화로 부도 처리 됐고 2010년 2월 폐업했다. 협회는 투자금 10억원 가운데 6억3000만여원은 돌려받았지만 3억3000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협회는 "안씨가 로그아이에 대해 투자하면서 자산 등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등 채권회수와 손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내부 회계사무규정에 '기본자산의 투자와 투자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 결정 당시 로그아이는 철도 역무자동화 분야와 관련해 4건의 특허권과 2건의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담보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기도 했다"며 "로그아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연 15%로서 투자 당시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에 비해 상당한 고율이었고 이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협회의 내부규정상 이와 같은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로그아이에 대한 1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곧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해 로그아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로그아이가 공사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투자금 상환의 재원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안씨가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 적정성 등을 검토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있으므로 안씨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정협회는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채석장, 돌값도 보상해야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채석장의 소유자는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12두165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우 건축용 석재로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채석장을 운영한 정씨는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채석장 일부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정씨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수용 재결 이전에 만료됐고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한 토석 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석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는 이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석장
수용보상
손실보상
경제적가치
토지보상금
토석채취
신소영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한국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자인 김모(23)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평소 외출할 때는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 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착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398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사는 김씨에게 손해액의 30%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전혀 없어 덕정역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보조견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전철역
한국철도공사
손해배상
사고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5-12
민사일반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