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5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출퇴근
검색한 결과
8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오이석 기자
2004-1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수기의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정형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회사인 (주)청호나이스가 "용역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19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기사를 면접 등의 절차없이 채용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지역을 배정하는 등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간제 근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수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형 근로자를 채용해 정수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호나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용역 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박모씨를 근로자로 인정,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7천2백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4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청호나이스
산재보험료
종속적근로관계
김백기 기자
2003-05-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교통사고에 産災 인정
착신전환전화로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업무인계를 위해 일찍 출근하다 사고 난 경우라면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온 기존 판결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를 달라며 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5926)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덕산농협은 보안경비회사에 경비를 맡기고 당직근무를 착신전환된 전화로 주문 및 상담을 해오는 형태였고 원고가 보안장비의 해제를 위해 일찍 출근길에 나선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하다 입은 재해이긴 하지만 덕산농협 경비당번의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0년3월 자택에서 당직근무후 오전 7시경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요양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착신전환전화
출근길교통사고
당직근무
요양급여
보안장비해제
박신애 기자
2002-1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수단
오토바이
출퇴근수단
업무상재해
통근
최성영 기자
2002-07-16
민사일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
셔틀버스를 아파트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했다면 유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운행 적법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으로, 건교부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단속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안여객 등 안동지역 3개의 버스회사가 “아파트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승객 수가 감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신안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9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2가합60)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셔틀버스 승객은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또는 승차권 판매로 받은 돈은 셔틀버스의 구입비, 운전기사의 봉급, 유류대 등 셔틀버스의 경비로만 충당될 뿐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의사에 기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한 이상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에 따라 각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 등지를 운행하고 매월 8백원에서 1만1천4백23원의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왔고 일부 아파트는 승차권을 1매당 3백원에 판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73조의 2(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 위 각 아파트들은 셔틀버스를 유상운송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수 감소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아파트셔틀버스
입주자공동재산
유상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회사
2002-07-06
6
7
8
9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