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치료비
검색한 결과
23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김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골프장
강한 기자
2017-10-31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더라도 구치소 측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외부진료 등을 안내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6가소5144499). 하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3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김씨의 치아 파절에 대해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김씨가 임시조치가 아닌 종국적인 보철 처치를 받기를 요구하자 의무관은 보철 처치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로 실시할 수 없고 외부치과전문의를 통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김씨에게 자비 치료가 가능한 요일과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로서는 김씨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치과전문의로부터 손상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며 "국고로 치료비용을 부담해 김씨의 치아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이를 치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김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자
구치소
치아
치료
손상
이순규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판결]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최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688).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 판사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인 이씨는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키운 핏불테리어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호전적 성향의 투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씨의 집은 외벽 없이 마당이 개방되어 있고, 인근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씨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탁한 1000만원으로는 치료비 보전에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8마리의 개를 길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물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나이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과실치상
맹견
잠금장치
주의의무
동물보호법
강한 기자
2017-09-22
인터넷
[판결]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온라인 게임 유저가 게임중 대화창을 통해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1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 등을 느낀 박모(25)씨가 욕설을 한 안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5359)에서 1심과 같이 "안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안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했다. 게임 도중 안씨는 같은 팀인 박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박씨에게 욕설을 했다. 박씨는 "안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안씨에게 "240만원(치료비 35만원, 위자료 20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박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며 박씨를 모욕해 박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안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설의 발생 경위·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안씨의 욕설로 박씨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다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안씨의 행위로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
욕설
위자료
강한 기자
2017-09-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씨가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31133)에서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며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법정의무
책임무능력자
이순규 기자
2017-08-07
민사일반
[판결](단독)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 원장과 유 원장의 아내인 내과의사 최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모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년 6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유 원장 등은 김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서도 대리수술을 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김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김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김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배씨의 사용자인 유 원장 등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원장은 민사소송 외에도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유 원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수술
대리
성명불상자
이순규 기자
2017-08-03
교통사고
[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5682)에서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샐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4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며 "김씨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해 식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어 사고가 났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가단5092730)을 냈다. 이에 김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음식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7-24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