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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피해자 모두에 기판력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번 판결은 총 4972명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A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2019다223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며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은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허위공시·주가조작·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이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A씨 등은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3년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했다. 허가결정은 2015년 서울고법, 2016년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1,2심은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인 자본금 전환 여부에 거짓으로 기재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 손해액을 10%로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총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씨모텍
증권거래
손현수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1016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모자금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국고섬은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한화투자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하는 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25일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0월 감사인의 의결 거절을 이유로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분식회계
과징금
주식
증권
손현수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필요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심 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며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심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학교공금
횡령
박수연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정건희(30·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1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나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의 기본 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해 법조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로스쿨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반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정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박미영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카마스터 김모씨 등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가합5652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전혀 없다거나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카마스터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대리점 운영,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판매수당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며 카마스터와 현대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딜러
박수연 기자
2020-01-09
헌법사건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381)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개발이익
손현수 기자
2019-12-27
형사일반
[판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서 실형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들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합419 등).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 등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삼성전자
분식회계
박수연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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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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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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