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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요지] 가. 위 규정들은 과징금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직접적인 근거규정은 동법 제31조의2, 제31조이다), 단지 과징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다. 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아닌 위 규정들이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법의 목적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문성, 기술성, 시의성, 그리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가 사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자동차운수의 발달도모를 통한 운송에 있어서의 안전과 쾌적 및 편의등”에 관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또 위 규정들이 처벌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개괄적 내용과 이에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위 규정들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이영모의 반대의견 가. 위 규정들은 과징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 제31조 제1항과 그 내용상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과징금 처분에 관한 구성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률은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법률조항으로부터 행위의 지침을 대강이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들이 사용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동법의 다른 규정들을 보아도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과 법원이 그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상의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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