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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배당이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정이나, 채무자가 직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각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7-07-21
대여금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 피고, 참가인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도, 참가인 회사가 220억 원을 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② 위 문서에 기재된 문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방법과 담보물건 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의 관리권과, 신탁재산의 처분요청권한만 부여받았고, 직접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④ 이 사건 대여금의 재원인 이 사건 분양수입금 입금 계좌의 예금채권이나 그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고,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고 원고의 권리질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전부명령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의 입금 계좌를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와 신탁재산의 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대여금채권과 분리하여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구 신탁법 제55조의 법정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나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3) 대법관 김신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7-06-27
근저당권말소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존부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나) 간접보조금에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에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를 구 보조금법 제3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재산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므로 결국 간접보조금에는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따라 별개의 법률행위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에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처분행위만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개정취지가 개정 이전에 규율하지 않던 간접보조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을 포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간접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중앙관서의 장인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구 보조금법 제35조를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017-06-02
민사일반
대여금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2014년 8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축건물을 원고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다음, 2015년 2월 7일 H와 사이에 위 1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간에 채무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그 약정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약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곧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4년 8월경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변제는 대물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3~6개월의 단기간 내에 신축건물이 분양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지연시에는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는 2015년 2월 6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1501호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5년 2월 7일 H와 사이에 위 1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원고나 H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2015년 9월 25일 위 1501호를 포함한 B타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6년 5월경까지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위 1501호에 관하여는 2016년 5월 10일 이중 양수인인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또한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② 피고는 2015년 2월 6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1501호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1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을 제7호증 중 ‘협의해서 푼다’는 기재 부분 참조)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그 후 거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위 1501호를 포함한 신축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5년 3월 2일 채권최고액을 기존 36억원에서 48억원으로 확장하고, 2015년 7월 1일 채권최고액을 다시 59억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거창농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1501호를 포함한 신축건물의 재산가치가 별로 남지 않게 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합의 중 대물변제에 관한 부분이나 위 1501호에 관한 2015년 2월 7일자 분양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정에 불과한데, 피고가 위 1501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거창농협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위 대물변제의 예약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변제합의와 위 1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로써 채무가 소멸되었다거나 여전히 위 변제합의와 분양계약에 따른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분양계약
채무자
대물변제
2017-05-18
헌법사건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특별수익자 조항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서만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공동재산형성이나 배우자부양 측면에서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제도, 기여분제도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되고 있고,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증분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별수익자 조항이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의 결과는 가족공동체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을 발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사비송 조항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관계법령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심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 증거조사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도록 하여(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처분권주의와 유사하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절차와 심리방식에 있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과 처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가사비송 조항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
상속인
2017-05-04
행정사건
양수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은 쌍무계약의 통칙이므로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
파산
채권자
매매
2017-05-04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9조 제1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변호사의 보수’(제2호)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소송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송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야 한다. ☞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소송구조의 대상인 원고의 변호사 보수를 말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인 피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변호사보수
소송구조결정
민사소송법
2017-04-14
민사일반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한 후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변동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승계 이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등
임차건물의양수인
임차인
임대인
2017-03-28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의사표시
1.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소결론 -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법
고용주
파견사업주
근로자
사용사업주
2017-03-23
어음금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는데, 어음소지인이 그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인출하여 간 사안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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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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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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