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민사소송법
검색한 결과
18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 일본법을 적용하게 되면,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구 미쓰비시가 피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 미쓰비시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한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미쓰비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저촉규범의 공서규정에 따라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보면, 구 미쓰비시가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을 제2회사에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구 미쓰비시를 피고의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와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 미쓰비시가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등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던 사실,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원고등이 제기한 일본소송에서 청구권협정과 재산권조치법이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가적인 근거로 명시되기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등의 개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원고등이 1995. 12. 11. 일본소송을 제기하고 2000. 5. 1. 한국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부각되었고, 마침내 2005. 1.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본에서의 법적 조치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0. 5. 1.까지는 원고등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012-05-29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관리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원고 은행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원고 은행의 통상의 업무가 아닌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은행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종 송달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그 관리인에게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통지된 때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은행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의 기존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원고 은행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2. 법 및 법 시행령은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즉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영업인가취소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경영지도, 경영관리, 적기시정조치 등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이어서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경우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손실을 반영하기 전의 종전 자기자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은행이 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하여 실행한 출자자대출로 인정된 235억 5,000만 원이 연체되어 상환되지 아니한 점, 원고 은행의 2005. 7. 22. 현재 여신채권이 4,341억 원이기는 하나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실질가액은 1,969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된 점, 원고 은행은 피고에게 2004. 11. 29.자 및 2005. 1. 10.자 각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서와 2005. 2. 14.자, 2005. 3. 22.자 및 2005. 9. 8.자 각 경영정상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 계획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한 점,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은행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금지급 후 청산 및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은행의 정리방안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은행은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및 관련 회사들의 손해를 줄이려는 공익이 원고 은행 등의 사익 침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2-03-1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3(위헌)으로,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경기 OO군 OO면 OO리 OOO-O 전 3,299㎡ 중 2,314/3,299 지분 및 같은 리 431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43. 10.경 완공된 청평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었고, 1964. 6. 1. 북한강의 당연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건설부 고시 제897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 25.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받았으며(2006가합62718), 서울행정법원은 2008. 1. 16.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2007구합658). ○ 이에 청구인은 2008. 4. 3.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20.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2009. 2. 24.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5. 7.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재결신청 당시에 이미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2009구합7141). ○ 청구인은 2009. 5. 2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2. 기각판결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525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0두2760), 이 판결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인은 2010. 5. 3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한다), ②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이라 한다), ③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 외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한함)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41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인 2009. 5. 28.에는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31.에야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 판결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됨)를 상대로 다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2013. 12. 31.에 만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리불속행조항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012-01-04
소유권말소등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직권조사사항 등과 같이 상고심법원으로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파기이유로 삼은 것을 말하고 파기이유로 삼지도 아니한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납북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을 잘 아는 피고가 원고의 처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12-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 원고가 비록 원심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 본인인 원고가 부주의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청구원인에 합당하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1-11-15
손해배상(자)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1-10-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ㆍ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원심은 2008. 2. 19. 선고한 청구원인에 관한 중간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제14항, 제22항, 제23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는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2010. 6. 23. 선고한 종국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중간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의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011-10-04
특허권침해금지의소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53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정당사자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선정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11-09-16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