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생활
검색한 결과
8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 위헌소원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격권의 다른 보호수단인 민·형사 책임의 추궁,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며, 또한 위 사전금지청구가 허용된다 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이외의 다른 간접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금지청구권은 헌법 제21조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충돌하는 두 법익(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등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제한의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2001-09-05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안관찰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나 교도소 등의 장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통보’는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와는 그 주체와 시기, 방법, 목적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가 출소 후 일단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소 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소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며, 나아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력에 의한 확인 및 조사의 과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및 그 위반시의 처벌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도,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내용이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신고의무의 배경이 되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대상자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출소 후 신고의무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해당범죄의 특수성,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처벌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내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도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징역형의 내용 역시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07-25
6
7
8
9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