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안관찰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나 교도소 등의 장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통보’는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와는 그 주체와 시기, 방법, 목적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가 출소 후 일단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소 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소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며, 나아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력에 의한 확인 및 조사의 과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및 그 위반시의 처벌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도,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내용이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신고의무의 배경이 되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대상자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출소 후 신고의무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해당범죄의 특수성,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처벌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내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도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징역형의 내용 역시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