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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02-11-27
손해배상(기)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소유자, 채무자 및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낙찰자나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래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스스로 해지통지를 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통한 임대차의 해지는 임차인이 미처 임대차를 종료시키지 않은 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면 이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결과 낙찰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위 법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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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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