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이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은 원진술자인 피의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외에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취득하는 것이고, 원진술자인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등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