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0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30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김AA(19**. *. **.생)은 1978. 3.경 교사로 임용된 후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정년퇴직일은 2018. 2. 28.이었다. 나. 이 사건 출장 경위 1) △△초등학교 배구부는 「전국소년체전 배구 ▲▲도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8. 2. 26. 09:00경부터 같은 달 28. 17:00경까지 3일간 충북 ▶▶ 소재 ‘▷▷초등학교’에서 배구부 소속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위 전지훈련을 ‘이 사건 전지훈련’이라 한다). 그런데 인사발령 또는 개인 사정으로 체육부장(감독), 남교사 2명 모두 이 사건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김AA은 코치 서○○와 함께 위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 사긴 전지훈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김AA은 2018. 2. 23. ‘출장목적 : 전지훈련 배구선수 인솔 및 정년퇴임 훈포장 전수식 참석, 출장기간 : 2018.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출장지 : ▷▷초등학교 및 ▲▲도교육청’을 내용으로 하는 출장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출장 기간 중 김AA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4) △△초등학교는 2018. 3. 7. 김AA의 계좌로 이 사건 출장에 대한 2일간의 숙박비 100,000원(= 2일 × 5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김AA은 2018. 2. 28. 13:30경 전지훈련에 참여한 학생들과 코치와는 별도로 자기의 승용차(**도****)를 운전하여 위 점심식사 장소에서 △△초등학교로 출발하였는데, 같은 날 15:05경 태백시 화전동 방향에서 삼척시 하장면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끌어지면서 마주 오던 25톤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 방향 좌측 배추밭으로 추락하여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김AA을 ‘망인’이라 하고,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순직유족보상금 청구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망인의 경우 2018. 2. 28. 00:00경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일시인 2018. 2. 28. 15:301)경에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주1] 갑 제8호증(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통보)에 의하면, 망인의 사고 시간이 15:3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의 사고 시간이 15:05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간의 차이는 그러한 사망 경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망인의 사고 시간을 ‘15:05경’으로 기재한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각주2]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시행 2018. 9. 21.)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는바, 그 퇴직의 효과는 2018. 2. 28. 00:00경이 아니라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8. 2. 28. 24:00경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예외적인 경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 신분 상실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2018. 2. 28. 15:05경에도 공무원 신분이 존재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인데, 2018. 2. 28. 00:00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8. 공무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 법의 입법 취지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이후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 이후 공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퇴직 이후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퇴직일만을 고려하여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출장 종료 시점까지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된다고 보더라도 정년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도 아니하며,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온 망인에 대하여 근로자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 은 위법하다. 4) 망인이 이 사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바,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공무원 신분 상실 시점이 위 인과관계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5) 결국 사망 당시 망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년퇴직 효과의 발생 시점 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제2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제47조 제2항).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 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참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경 또는 2월 말일 00:00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기간만료시기 또는 학교의 학년도 시작·종료시기를 임용의 효과종료시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임용의 효과종료시기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그 정년에 이른 2018. 2. 28. 00:00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 2. 28. 15:05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8. 2. 28. 00:00경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망인을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망인을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기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종류, 직위,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상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특히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종류와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와 달리 국가가 법률 규정과 달리 임의로 공무원의 종류를 창설하거나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여기에서의 ‘공무원’이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제3조 제1항 제1호).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①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앞서 본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은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인 데,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자의 나이가 법에 따라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로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2. 28. 00:00경에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고, 달리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2. 28.경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르면, 망인의 정년은 2018. 2. 28. 00:00경에 효과가 발생하고, 망인이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 일반 국민상식에 반하고,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평등하며,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더라도 정년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온 망인 및 그 유족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기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여야 하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는 경우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 이후 근로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근로자는 그 지위가 달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망인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특히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망인의 유족이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결국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헌법 등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3)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 여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2. 28. 00:00경에 이르러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서 한 공무가 퇴직 이후에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퇴직 이후의 업무는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공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퇴직일을 넘어서까지 이 사건 출장을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퇴직 전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지훈련에 교사의 인솔이 필요한 경우 망인은 교장으로서 인솔교사를 섭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망인도 교사이므로 자신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전지훈련 중인 2018. 2. 28. 00:00경 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2018. 2. 28. 00:00경부터 학생들의 △△초등학교 복귀 시까지 인솔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망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인솔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전지훈련의 인솔교사를 자처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자신의 퇴직일을 고려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전지훈련 중인 2018. 2. 27. 11:00부터 16:30까지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참석’을 위해 ▲▲도교육청에 출장을 가야 했는바,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사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인솔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인솔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이다. ③ 또한 망인은 인솔교사임에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구부 학생들과 같은 차를 타지 아니한 채, 자기가 직접 운전한 차량을 운전하여 별도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그렇다면 배구부 학생들이 승차한 차량에는 인솔교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8. 2. 26. ▷▷초등학교로 갈 때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병원 진료 후 ▷▷초등학교에 따로 도착하였다).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인솔교사로서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3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함에 따라 망인의 인솔교사로서의 공무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전지훈련이 2018. 2. 28.이 아닌 2018. 3. 1.에 종료하고, 망인이 2018. 3. 1.에도 인솔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초등학교로 복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망인은 2018. 2. 28. 00:00경 이미 교사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2018. 2. 28.보다 약간의 시간이 더 경과한 2018. 3. 1.에 과연 교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에 공무원 신분의 종기는 명확할 필요가 있고, 해석으로 그 종기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특히 망인이 퇴직 이후 학생인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 과연 망인에게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민철
교통사고
공무원연금법
정년퇴직
순직보상금
2019-08-06
산재·연금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2817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02817 손해배상(산) 【원고】 1. 오AA, 2. 오BB, 3. 이CC, 4. 오DD, 5. 오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마석우 【피고】 유한회사 ◇◇◇◇◇◇◇하우스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148,055,945원, 원고 오BB, 이C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오DD, 오E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469,686,711원, 원고 오BB에게 10,000,000원, 원고 이CC에 게 10,000,000원, 원고 오DD에게 5,000,000원, 원고 오EE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가족형 음식점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오AA은 2004년 경 입사하여 2014년 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하우스 강남점의 총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오BB, 이CC는 원고 오AA의 부모이고, 원고 오DD, 오EE은 원고 오AA과 형제이다. 나. 재해의 내용과 원고 오AA의 건강상태 원고 오AA은 2014. 11. 7.부터 고열, 두통,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휴가기간 중인 2014. 11. 13. 샤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재해일을 원고 오AA의 병증이 최초 발현한 날인 2014. 11. 7.로 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다. 과도한 육체적 과로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한편, 2014. 11.경 이전 원고 오AA에게 기왕증으로 볼 만한 병력은 없다(위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급성후두인두염과 편두통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발생빈도와 치료 내용에 비추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라거나 위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오AA의 업무내용 식당 총 매니저로서 원고 오AA의 구체적 업무 내용으로는, 주방 매니저 업무, 직원관리 및 충원업무, 메뉴개발보조업무, 출장업무 등 전반과 점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배치 및 관리업무 등이 있다. 원고 오AA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평소 위 원고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매장 상황에 따라 밤 10시, 11시를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잦았다. 월 2회의 매장 재고조사 시에는 새벽 1시를 넘겨 근무하였다. 라. 재해일 무렵의 근무환경 피고는 2014. 10.경부터 패밀리레스토랑의 매출 급감이라는 사유로 총 매장수의 30% 가량에 이르는 매장들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매장 점주와 매니저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원고 오AA이 근무하고 있던 강남점의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014. 10. 중순경 피고 본사 임원들이 신메뉴 개발 준비로 강남점을 방문하여, 원고 오AA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추가하여 그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원고 오AA은 2014. 10. 25. 및 10. 26. 경기 가평에 2,000인분의 도시락 출장 건을 처리하느라 이틀 연속하여 오전 5경 출근하고 자정을 넘겨 퇴근하였다. 원고 오AA은 위 도시락 출장업무 다음 날인 10. 27. 몸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퇴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는 2014. 11. 7.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으나, 마침 점주 이○진이 휴가 중에 있었던 까닭에 쉬지 못하고 매장을 관리하다가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병원에 내원할 수 있었다. 위 원고는 위 11. 7. 이후 계속하여 고열이 있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강남점의 부족한 인력 형편상 매장 점주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11. 9.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2014. 11. 10. 비로소 연차 휴가를 내었다. 2014. 10. 10.부터 11. 9.까지의 31일 중, 원고 오AA은 29일을 출근하였다. 2014. 10. 13.부터 2014. 11. 9.까지 위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이다. 특히 10. 21.부터 10. 27.까지 일주일간 위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오A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오AA이 근무하던 매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2014. 10. 중순부터 임원진 방문 및 출장 근무의 여파로 원고 오AA이 몸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매장 관리를 위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도록 하였다. 위에서 본 원고 오AA의 평소 근무 내용 및 업무의 강도와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오AA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의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결국 원고 오AA이 수행한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가 위 원고의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켜 헤르페스 뇌염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 오A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오AA으로서도 점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 내지 31, 34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급여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가동기간 65세 원고 오AA이 정년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위 원고가 2014. 1.부터 2014. 10.까지 수령하였던 월 급여(을 8호증)를 평균한 2,841,537원으로 본다. 위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교통비,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별 금액에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레스토랑 매니저라는 직업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가 빈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본급 외의 위 다른 항목들도 원고 오AA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시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60세 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과 가동일수 월 22일을 적용한다. 3)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인지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40%의 영구장해를 인정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원고 오AA의 인지장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7급 3항(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보았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오AA은 주로 기억력에 문제가 많은 인지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측두엽 해마 부위의 손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는 고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7급 보다는 같은 별표2의 9급 13항(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갑 제31호증)에도 위 원고의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위 별표2의 9급 13항의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오A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감정의의 의견을 수정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위 별표2의 9급에 해당하는 40%로 인정한다. 그리고 위 40%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편 Ⅸ-B-2항(중등도의 정신성 후유증, 옥내근로자)을 적용한 27%와 같은 편 Ⅸ-B-3항(고도의 정신성 후유증, 옥내근로자)을 적용한 52%의 평균에 근접하는바, 이를 원고 오AA의 증상에 부합하는 장해율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 4) 기간 별 노동능력상실률 - 재해일부터 입원종료일로 인정되는 2015. 2. 6.까지 : 100% - 익일부터 2047. 7. 31.(가동종료일)까지 : 40% (다만 원고 오AA이 2017. 11. 1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제액 기간대응의 편의상 위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5) 계산 :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43,123,732원, 그 이후의 일실수입 224,937,223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합계) 나. 일실퇴직금 원고 오AA은 2012. 8. 31.을 입사기준일로 하는 일실퇴직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위 기준일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원고가 2012. 8. 31.부터 60세 정년에 달한 월의 말일(취업규칙 31조)인 2042. 8. 31.까지의 근무기간(30년 0월)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85,246,110원(2,841,537원 × 30년)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5,701,070원이 된다. 위 2012. 8. 31.을 입사기준일로 할 때 이 사건 재해일까지의 근속기간(2년 2월)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온 6,156,663원(2,841,537원 × 2년 2월)이다. 원고 오AA이 정년퇴직시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재해 당시 현가액에서 재해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11,817,762원 [(35,701,070원 – 6,156,663원) × 노동능력상실률 40%]이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 오AA은 치료비로 10,337,10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 자료들(갑 제23, 32 내지 52호증)만으로는 원고 오AA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 급여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향후치료비 뇌전증 및 인지장애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연 2,9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여명종료시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재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8,000,000원(연단위 호프만수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제한)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37,211,640원을 인정한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 비율 60% 바. 공제 - 휴업급여로 73,323,720원을 수령하였으나,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43,123,732원의 책임제한 후 금액인 25,874,239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장해급여 41,324,030원 -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23,055,945원이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오AA 25,000,000원, 원고 오BB, 이CC 각 1,000,000원, 원고 오DD, 오EE 각 500,000원 4. 결론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148,055,94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23,055,945원 및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오BB, 이C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오DD, 오E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재해일인 2014. 11. 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지
산재
아웃백
과로
뇌염
2019-08-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671 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표 – 생략) 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7. 10.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표 - 생략) 라.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참가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반기로 한 5,000만 원은 사실상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일 뿐이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고 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연금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요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합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재산분할
연금
이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2019-07-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0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50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3.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과 가공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는 소속 근로자가 조사를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그 팀원들로 하여금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망인은 2016. 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부서원의 빙부상과 관련하여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6. 2. 28.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9.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으며, 2016. 3. 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6. 3. 3. 03:10경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13.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6시간 48분이고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2. 28.자 ◇◇◇병원 응급실 기록지 등에 따르면 망인은 위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흉부 압박감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충수염 수술 등에 의해서 기저질환인 심비대, 심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나목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망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66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의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심장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 근무내역 등 가)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1)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14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42분이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이다. [각주1]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6. 2. 28.을 기준으로 발병 전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나) 특히 망인은 2016. 2. 25.부터 발병 전날인 같은 달 27.까지 2박 3일 동안 부서원 진BB 장인의 장례식장에시 조사지원팀 팀장으로시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장례식 지윈 업무를 수행한 조사지원팀을 이하 ‘이 사건 조사지원팀’이라 한다).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윤CC은 ‘장례식 지원 업무가 바빠 2박 3일 동안 새벽에야 장례식장 내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망인은 둘째 날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보였고, 기침도 많이 하였으며, 어지럽다고 자주 앉아 쉬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김DD은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새벽에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망인은 둘째 날 18:00경 기침과 소화불량 그리고 가슴이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현기증이 난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쉬었는데, 회사 조문객들이 와서 다시 일어나 장례식 지원 업무를 계속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신EE 역시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새벽에야 장례식장에서 잠시 잠을 잤고, 망인은 둘째 날부터 간간히 기침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지 밖에 나가서 잠시 쉬다가 왔는데, 그때마다 어지럽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 3. 1.부터 사망 무렵까지)을 살펴보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호흡 곤란 등으로 여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3)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 ◈◈◈대학교 ▲▲병원 의사 민FF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 (표 - 생략) 나) ◇◇◇병원 의사 이GG 작성의 진단서 등 (1)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을 진료하고 급성 충수염 수술을 한 ◇◇◇병원의 의사 이GG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병원은 이 법원에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한 것은 심부전 악화로 인한 증세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기저질환인 심비대, 심부전 악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보여 진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 의사 진HH 작성의 진단서 망인은 위와 같이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의사 진HH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라) ◉◉의료원장(순환기내과 손II)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병원 의무기록에 응급실 간호경과기록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실초진 기록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2016. 2. 28.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병원 응급실 간호경과기록지상으로는 주 증상이 복봉, 오한, 근육통으로 되어 있고,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녹색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28. ◇◇◇병원 응급실 내원시 흉통, 호흡곤란, 발열,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흉통과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병원 응급실 내원 다음날인 2016. 2. 29. 작성된 ◇◇◇병원 경과기록지상 “현재도 누우면 기침을 하고 있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심부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이에 있으나 ◇◇◇병원 응급실 기록지로 추징되는 자료2)의 주증상 란에 “배가 아프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ROS3)란에 ‘흉통, 호흡곤란 없음’, ‘복부 불편감, 복통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위 기록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각주2] 을 제9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Review Of System, 체계별 문진 ○ 결국 제출된 의무기록으로는 망인이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음날 있었던 2016. 2. 29. 급성 충수염 수술 전에는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기침을 하거나 어지럽다고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는 증상은 심부전 악화의 증상들로 볼 수 있다. ○ 신체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부전 악화인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특히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망인의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충수염과 같은 감염이나 수술 또한 심부전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되고, 충수염과 이후 행해진 수술이 추가되어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10, 14, 16호증,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부전 등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제외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망인은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은 심부전,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과로에 더욱 취약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6. 2. 28.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만 해도 (급성) 충수염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 심부전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로 인해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업무상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망인은 급성 충수염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 즉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인 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응급실 기록지만으로는 망인이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망인은 2016. 2. 29. 급성 충수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 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사 이GG, ◈◈◈대학교 ▲▲병원의 의사 진HH, 그리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순환기내과 의사 손II 모두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되었고, 충수염과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부전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업무상재해
근로
지원업무
2019-07-09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73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73273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퇴직연금지급’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퇴역연금지급’의 거부처분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군에 입대하여 1983. 3. 28. 하사관 후보생에 임명되었고. 1983. 6. 18. 단기복무 하사관, 1986. 6. 1. 장기북무 하사관에 임용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군에서 원사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을 신청하였고, ○군참모총장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부로 명예전역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명령’이라 한다). 다. ○군참모총장은, 원고가 1982. 12. 30. ▲▲지방법원에서 1982년 7월부터 9월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이하 ‘종전 범죄’라 한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6. 1. 29.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를 지급받다가 2016. 8. 19.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의 무효를 이유로 위 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6.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원고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및 군인사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구합****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관련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7. 6. 12. 피고에게 퇴역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이 유효하게 지속 중이어서 복무기간의 문제로 인하여 퇴역연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6. 6. 1. 당시에는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년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될 때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1983. 1. 7. ○군에 이병으로 입대하면서 현역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였고 위 현역군인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한 별도의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및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군복무기간은 임용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퇴역할 때까지 여전히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3)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및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모두 무효라면 원고는 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의 부사관에 편입되는데, 보충역 부사관은 그 계급의 연령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위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퇴역이 되는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은 병역의무기간을 모두 마쳤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4.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1962. *. **.’에서 ‘1963. *. **.’로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가정법원 20**호기*****호, 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7. 29.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정년전역 및 퇴역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1.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3. 6. 18. 및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6. 6. 1.은 모두 종전 범죄로 인한 확정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내의 기간에 속하여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지방법원 20**구합***** 판결). 3) 원고가 2017. 6. 15.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14.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및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원고의 현역병으로서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되살아난다거나 여전히 원고가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같이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까지 병역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고등법원 20**누시***** 판결). 4) 원고는 2017. 9. 29.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9. 2. 14. “원고가 이 사건 허가결정을 받아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가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고, 이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원고에 대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와 소년법 관련 규정의 관계 가)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런데 구 소년법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가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 12, 13 결정 참조). 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된 소년법(이하 ‘소년법’이라 한다)은 제67조 제1항 제2호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년법 부칙(2018. 9. 18.) 제2조는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정하여 개정된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된다. 2)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참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정정절차를 거쳐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된 경우 그 의미는 생년월일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사건 본인의 생년월일이 문제되는 법령을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종전의 추정을 뒤집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허가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1962. *. **.’에서 ‘1963. *. **.’로 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원고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다. 원고는 종전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에 대한 단기복부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이현정, 황용남
퇴직연금
소년범
명예전역
직업군인
2019-06-1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강AA(19**. *.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1. 주식회사 ◆◆운수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나. 오BB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망인과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을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망인을 위협하고, 그럼에도 망인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을 질러 망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망인은 2017. 3. 25. 버스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정류장에서 망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승차하였다. 망인과 가해자는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말다툼을 벌였는데, 종점이 가까워져 오자 가해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중간의 정류장에서 모두 하차하였고, 버스에는 망인과 가해자만이 남게 되었다.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16:40경 종착역인 버스 차고지의 50m 전방에 이르게 되었고 가해자는 망인에게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망인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망인의 전신에 쏟아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전체 피부 80%에 이르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계속 돌진하여 차고지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4. 7. 00:01 화상 합병증(패혈증 및 폐렴 동반)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가해자의 위 가해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갑 제2,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호증]. 다. 원고는 2017. 4.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제1호증). (표 -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5. 기각 재결을 받았다(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마. 가해자는 2017. 11. 9.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고합***)(갑 제10호증).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2. 1. 항소기각되었다(20**노****).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4. 10. 상고기각되었다(20**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업무 자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2) 망인은 보행자·동료 운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차고지 안으로 버스틀 몰았다. 이는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화재에 따른 긴급피난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 긴급피난에 기인한 것이다. 3) 사업주가 망인에게 제공한 버스에는 ① 운전석에 탈출구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함, ② 운전석에 승객과 사이의 보호격벽을 완전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버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다.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가해자는 망인이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하였다. 망인은 가해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기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바, 망인이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였고, 가해자의 버스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돌발적인 화재에 따른 보행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부러 차고지 안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긴급피난을 하였고, 망인은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가해자가 한 방화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이지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제공한 버스의 운전석에 ① 탈출구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함, ② 승객과 사이의 격벽을 완전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탈출구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갑 제10호증)에 따르면, 가해자는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망인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망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는바, 운전석에 탈출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방화행위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② 버스운전사와 승객을 완전히 격리하는 방식의 격벽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해자가 망인에게 원한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이용하여 저지른 방화범행이다. 일반적인 버스운행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은 이 사건 범행의 수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수준의 위험을 대처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격벽시설의 수준만으로 부족함이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호봉, 격벽시설 요구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주에게 버스 운전사와 승객을 안전히 격리하는 방식의 격벽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소홀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버스운전사
2019-05-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6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김AA(19**. **.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6. 1. 주식회사 ◆◆◆(업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8년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던 사람이다(갑 제1호증의 3, 갑 제4, 10호증, 을 제4호증). 나. 망인은 2016. 4. 25. 02:00경 자택을 나섰고,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시 △△동에 있는 ▶▶저수지에 몸을 던져 익사함으로써 자살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다. 원고는 2016. 11.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갑 제10호증)를 거쳐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은 2014년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회사나 경찰 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망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적 부담을 준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완벽주의적 성향 등을 지녔고,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우울증을 앓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지가 경주로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니고 충분한 상담에 의해 망인이 결정한 점, ④ 유족은 사망 전 새로운 업무로 부담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망인과 회사 간 사전 협의 후에 결정되었고, 16년 차 경력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로 보기 힘든 점, 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1, 2).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9. “망인은 2014. 12. 30. ~ 2015. 4. 1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약 1년 동안 별다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20.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였으나 의무기록상 ‘회사가 경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5월부터), 최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었음, 약물치료 시작’으로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근무지 이전 문제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어 2016. 4. 25.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약 16년의 업무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망인의 경우 2014. 12.에 있었던 ○○○ 내부전산망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5. 4. 18. 이후 1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스트레스는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무지 이전 문제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가 경주로의 이전이 임박한 시점이기는 하나 이미 2015. 9.경 이전이 확정되었으므로 예측 가능하였던바,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업무의 부담 등이 약 16년의 업무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 발생 직전에 있었던 워크숍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갑 제2, 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2.경 발생한 ○○○ 해킹사건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점차로 호전되어 갔으나, ○○○이 2015. 9.경 경주로 이전할 계획을 정함에 따라, ○○○의 협력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망인도 거주지를 떠나 경주로 발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심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실제로 망인의 경주발령은 2016. 1.경 확정되었는데,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기존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업무, 경주로 발령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새로이 이어받는 과정에서의 인수인계 업무 등 다수의 업무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2016. 3. 말경 망인의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망인은 재발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가족관계 등 가) 망인은 2000.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6. 4. 25. 사망시까지 약 15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나) 망인은 사망 무렵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갑 제12호증).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원고)와 만 9세인 딸이 있었다(갑 제1호증의 3). 2) ○○○ 해킹사건 발생 및 망인의 우울증 발병·호전 과정 가) 망인은 2014. 1.경부터 ○○○의 직원채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4. 12. 18.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의 원전 운전도면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해킹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해킹의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아내기 위해 ○○○의 협력업체에도 수사를 확대하였다. 나) 망인은 업무특성상 외부로부터 직원채용 관련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는 일이 흔하였기에, 혹시 외부에서 들여온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겨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해킹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불안감이 심해진 탓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다) 망인은 2014. 12. 30. ○○○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불면, 죄책감, 무력감, 떨림 등 증상으로 인하여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림에 따라 먼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뒤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망인은 출근을 하여서도 정상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1주일의 병가를 부여하였다(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 망인이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의 2).(표 - 생략) 라) 망인은 우울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1. 7.부터 다시 출근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업무분장을 변경하여 업무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곳으로 새로이 배치하였고(을 제4호증), 망인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5. 1. 9. 심리검사를 받았으며, 2015. 1. 30., 2015. 2. 13. 진찰을 받았다. 망인이 받은 심리검사의 결과 및 진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마) 해킹사고가 망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감에 따라(갑 제11호증)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5. 4. 17.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고, 2015. 5.경 우울증약 복용을 멈추었다(갑 제7호증의 2). 3) 망인의 경주 이전발령 및 업무분장 변경 가) ○○○은 2015. 9.경 회사를 경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의 협력업체인 이 사건 회사도 일부 직원을 2016. 5. 2.에 경주로 발령하기로 정하였다. 망인은 자신도 경주에 발령이 나게 되지는 않을지, 경주로 발령이 난다면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다(원고는, 망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5. 10. 20.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의 근무지 이전은 예정일을 2016. 5. 2.로 하여 2016. 1.경 확정되었고, 망인은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작업 및 전화문의 응대 등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근무지를 경주로 옮기지 아니하게 된 직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교육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6. 1.경 망인의 업무분장을 ‘교육업무’로 변경하였다. ‘교육업무’와 관련되어서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작업이 추가됨에 따라 그 업무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갑 제5, 12호증, 을 제1, 4호증). 다) 망인은 2016. 3. 29.경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증이 심해졌고, 2016. 4. 20.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우울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갑 제7호증의 2). 4) 망인의 워크숍 참석 및 자살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2.부터 2016. 4. 23.까지 본사 간부 직원 약 30명 이 참석하는 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6. 4. 22.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5:3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펜션으로 이동하여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다음날인 2016. 4. 23. 10:30경 펜션에서 출발하여 12:00경 서울에 도착하여 귀가하였다(갑 제12호증). 나) 원고는 2016. 4. 25. 02:00경 집에서 나간 뒤 12:30경 ▲▲시 △△동 ▶▶저수지 부근에서 익사채로 발견되었다(2016. 4. 25.은 월요일이고, 이 사건 회사가 경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2016. 5. 2.1)로부터 1주일 전인 날이다). [각주1] 다만, 실제 근무지 이전은 2016. 4. 29.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18. 4. 2.자 답변서 제28쪽). 다) 망인이 사망하기 4달 전 동안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2.에는 4회[5일(주말), 8일, 15일, 29일), 2016. 1.에는 7회[3일(주말), 14일, 15일, 20일, 21일, 22일, 25일], 2016. 2.에는 6일[2일, 7일(주말), 16일, 22일, 24일, 25일], 2016. 3.에는 2회(7일, 16일). 2016. 4.에는 2회(12일, 19일) 초과·휴일근무를 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1, 5호증). 5) 망인에 관한 진단 및 소견 가) 망인을 생전에 진료하였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훈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5. 30. 다음과 같은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갑 저17호증의 1). 나)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갑 제4호증 제6쪽, 갑 제10호증 4쪽). 다) ▽▽대학교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B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망인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은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 말경 위 우울증이 재발함에 따라 이 사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먼저 최초의 우울증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 망인의 업무가 해킹사건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는 업무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킹사건의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일주일의 병가를 부여한 바 있으며, 망인을 배려하여 심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해킹사건의 책임을 본인이 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과 걱정을 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망인에게 주어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발령은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길게는 약 7개월 전 또는 4개월 전에 결정되었고(2015. 9.경 결정, 2016. 1.경 확정, 2016. 5. 초순경 이동 예정), 팀원 9명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다. 지방발령이 망인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망인이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았는데, 경주로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이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주어왔다면, 배우자인 원고가 가정주부이고 딸이 당시 만 9세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반드시 경주로 홀로 내려가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지방발령으로 인한 부담감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④ 망인의 사망일인 2016. 4. 25. 즈음의 업무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의 초과·휴일근무 일수는 2016. 3.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일에 즈음하여서는 그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강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우울증이 재발하였다고 보이는 2016. 3. 말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을 통해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초과·휴일근무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2016. 3. 및 2016. 4. 주말근무는 한 사실이 없고, 평일에는 예정된 퇴근시간인 18:00보다 10분에서 1시간 늦은 시간에 주로 퇴근하였으며, 19:00를 넘겨 퇴근한 것은 2016. 3.에 5회, 2016. 4.에 2회에 불과하다). 원고는 망인이 2016. 1. 및 2016. 2.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및 기존 업무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수정·보완 업무로 인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초과·휴일근무의 일수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2016. 3.부터 초과·휴일근무의 일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기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2016. 1.경부터 기존 업무와 다른 ‘교육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면서 심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고 ‘교육업무’에 대하여 3달가량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교육업무’를 새로이 인수한 망인의 후임은 경력 12년 차로 2주간의 업무인수인계과정을 거친 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후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업무’의 난이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갑 제5, 12호증, 을 제1호증).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교육업무’의 난이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망인이 워크숍 준비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워크숍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동료직원은 원고측 노무사와의 전화통화과정에서 ㉮ 자신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동료직원들로부터 워크숍의 분위기는 좋았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 원고측 노무사가 ‘이번 워크숍에서 업무·성과·실적발표가 있었다’는 전제의 질문을 하자 ‘제가 참석했었을 때는 개인적인 발표보다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었지, 개인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워크숍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갑 제5호증 제35 내지 37쪽2)). [각주2] 전자소송기록 기준 쪽수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업무상재해
우울증
자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2019-05-27
산재·연금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박성민, 최은영, 이기윤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9. 서울메트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20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자살하기 전까지 재정팀장으로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시장과 소외 회사 사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았고,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으며,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히 지냈다. 나. 감사원은 2010. 2. 16.부터 2011. 2. 18.까지 소외 회사를 대상으로 ‘지하철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시공업체인 ◇◇산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산업의 폐업으로 약 17억 2,4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감사원은 위 감사 이후 망인을 포함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2회의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 11. 6. 소외 회사에 망인 외 3인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냈고, 소외 회사는 2011. 11. 25. 망인에게 그 문책요구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라. 망인은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매우 억울해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포기하였고, 문책 요구를 받은 직원들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2012. 2. 1.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자체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감봉 3월로 감경되었다. 마. 망인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2011. 11. 1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알게 된 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으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하였고 사무실에서도 자주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죽기 전 2주 동안 망인은 자리에 잘 앉아 있지도 않고 업무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동료 직원 엄CC에게 “본부장님 날보고 아는 체도 않고 피하네. 회사 사람들도 모두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욕하는 것 같다.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다들 손가락질 하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다. 바. 또한 망인은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은 상태에서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른 징계로 승진에서 누락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했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입은 손실액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해하였다. 사. 망인은 2011. 11. 25. 소외 회사로부터 감사원의 문책요구서 사본을 교부받은 후부터는 불면이 더욱 심해졌고, 배우자에게 “세상에 난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네 눈에도 내가 파렴치범으로 보이지?”라는 말을 하였으며, 매일 누르던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밤새 소파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담배를 사러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시 담배를 사러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아. 망인은 다음날인 2011. 11. 26. 11:00경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가 같은날 13:00경 들어와 등산화로 바꿔 신은 후 산에 간다고 하면서 다시 집을 나갔고, 그 다음날 08:30경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자. 가○○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DD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 이EE 역시 ‘망인이 예상하지 못한 중징계와 구상권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급성스트레스가 발현한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본인 능력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우울증 증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망인은 감사원이 망인 등을 조사하고 망인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자,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그 결과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소외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후에 이어진 망인의 발언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가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망인은 자살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서를 남겨놓지 않았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로프를 나무에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평소 밝고 유쾌하였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우울증 등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망인의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적 상황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업무상재해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살행위
2019-05-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4311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원고】 【피고】 국민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길 **, *층에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평택시 ○○로 ***호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이하 평택시 ○○로 **, ***호에 위치한 원고의 분사무소를 ‘평택지점’이라 한다). 나. 평택지점의 지점장인 양AA(이하 ‘평택지점장’이라 한다)는 2018. 1. 12. 피고에게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1.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평택지점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평택지점장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7. 기각되었고, 2018. 4. 9.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1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여러 개의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의 관계가 있고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본점과 지점의 관계에 있는 여러 사업장의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면서 별개의 사업장인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을 모두 합하여 법인 단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당연적용사업장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 각각은 당연적용사업장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1)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점과 지점 등이 하나의 법인에 속하여 그 법인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본점과 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함을 전제로 지점장 등 각 사업장의 장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주1] 구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1987. 8. 14. 대통령령 제1222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각호에 열거된 사업의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였고, 구 국민연금법시행령(1991. 8. 10. 대통령령 제13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구 국민연금법시행령(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구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이래로 일부 자구가 수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개정 없이 존속하여 왔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 2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을 가리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산재보험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념 역시 장소적 분리 내지 구획을 전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그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 8, 12,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법인인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이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국민연금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지점이나 분사무소 또는 그 장이 사업주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③ 피고는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왔다. ④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국민연금법
별산제
세무법인
국민연금보험료
2019-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5두398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398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정민, 용진혁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김○○, 박○○, 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2)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3)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5. 피고로부터 ‘뇌경색, 경동맥협착(좌측), 경동맥폐쇄(우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종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요양종결일 당시에 이미 원고는 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양측 상하지 운동마비와 실조로 인한 일상처리 동작에서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 외에도 ➁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추가상병인 ‘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 장해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를 대리하는 원고의 누나 김BB은 2009. 4. 3.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이하 ‘1차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장해급여 지급 사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2009. 4. 23.경 김BB에게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후유장해 외에 시신경위축에 따른 장해 진단이 있으므로, 시신경위축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김BB은 위 안내에 따라 1차 장해급여청구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09. 4. 24. 피고로부터 1차 장해급여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되돌려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시신경위축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10. 8. 23.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시신경위축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추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원고가 그 후로 시신경위축에 관하여 실제 요양을 한 적도 없다. 라.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이하 ‘2차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요양종결일(2008. 2. 29.)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4.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요양종결일(2008. 2. 29.)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피고의 담당직원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취득사실을 인식하고 2009. 4. 23.경 원고의 대리인 김BB에게 ‘이 사건 상병 외에 시신경위축에 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치유상태인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가지며, 장해등급은 수급권자의 전체 상병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시신경위축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하기 위하여 시신경위축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0. 8. 23.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지 않았던 원고의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와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함께 고려한 장해등급 결정절차를 거쳐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8. 7.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 피고가 2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25.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채무 승인과 2차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보험급여
2019-04-29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