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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장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정윤, 이제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공인중개사 이BB의 중개로 ○○시 ○○동 ***-*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고CC과 이 사건 다가구 주택 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31.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근저당권자 신○농업협동조합), 전세권설정 전세금 65,000,000원(전세권자 홍DD),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2015카임26,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농업협동조합(이후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의 신청으로 2017. 8.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경6797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7. 8. 16. 기준으로 2,423,381,32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616,76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9. 3. 6. 위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1,609,423,647원을 임차인(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김EE, 남FF, 정GG에게 각 14,000,000원, 교부권자 거제시장에게 13,600,470원, 근저당권 양수인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1,553,823,177원을 각 배당하였다. 위 배당 당시 원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486,000,000원 상당이었다. 라. 한편, 이BB는 피고와 사이에, 이B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 검토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BB는 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이BB의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이B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미수령 임대차보증금 중 80% 상당에 해당하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BB가 고CC에게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질의하자 고CC이 합계 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관한 서면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BB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거제시에 위치하며 2016년경부터의 거제지역의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원고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와 이BB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BB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BB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이BB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라는 취지이므로, 중개업자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도 없이 단순히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액수를 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근거자료를 직접 요구하여 위 액수의 정확성과 대항력의 존부, 우선변제권의 우열 등을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이므로, 이BB는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의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도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또한 이BB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고C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리고 만일 임대의뢰인인 고CC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임차의뢰인인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의를 요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단지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 달리 이BB가 위와 같은 확인·설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거나 그 시가가 경매절차의 감정가와 유사하게 24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423,381,320원인데(실제 매각대금은 1,616,760,000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 및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임차권의 합계액은 2,050,000,000원(= 1,950,000,000원 + 65,000,000원 + 35,000,000원)이었는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가격에 낙찰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이BB로부터 이와 같은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감축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BB의 불법행위 내용은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손해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내재하는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현실화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이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 하락과 같은 사정은 이BB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BB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형태상 다른 호실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임차보증금의 액수 또한 원고의 임차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 및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한 후 임차보증금의 회수 불능 또는 곤란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중개업자인 이BB 또는 임대인인 고C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존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설명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중개업자인 이BB로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BB가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26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BB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⑥ 이BB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도 고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선순위가 되어 향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차보증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65,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1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보증금
공인중개사
경매
2020-03-25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772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73772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1.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호),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8노***호)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호)을 거쳐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2010. 6. 7.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 5. 26.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었으며, 2014. 11.경 다시 세무사 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 7. 20.부터 2014. 7. 20.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로 인한 각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호),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18노***호)과 상고심(대법원 2018도****호)을 거쳐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9. 7. 1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 1) 등록취소 요건의 미충족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원고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록취소 요건의 미충족 여부 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0호와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의 세무사 결격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모두 ‘해당 형사판결을 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고 있다. 나)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 및 조화,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위 조항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 7. 10.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및 제4조 제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 (가)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을 살펴보면, 다른 전문직종은 해당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하여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차별하고 있다. (나)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외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률적·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3년 간 등록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경중이나 법위반의 태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배제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중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3년의 결격기간 제한이 있는 파면, 해임, 제명 등과 비교할 때 세무사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의 비난가능성과 잘못의 정도가 훨씬 미약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결격기간을 둔 잘못이 있다. (라) 세무사법 제4조 제8호, 제9호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교하면,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보다 짧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할 방법도 없다. 특히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도 초래된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가적인 소명 절차 등도 없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세무사법 제17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가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 (2) 관련 법리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제도로 규율되는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라 함은 그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직업에 있어 그 자격을 배제할 만한 요건, 즉 결격사유(소극적인 자격요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43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세무사 자격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2헌마160 결정 참조).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세무사는 세법이나 회계학 등 전문성·기술성 있는 분야를 취급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공성이 강한 자격사로서 수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여 세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무사는 국민의 재산권 및 정부의 재정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와 동일한 견지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 내지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관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다른 전문분야 자격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세무사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도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제4조, 제7조가 준용되므로, 세무사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외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만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예정하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사법위반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으나 세무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형사입건되지 아니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등)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이다.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세무사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달리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에 대하여 피고가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무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의 취지 참조). 또한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조치를 할 것인지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입법자의 입법영역이므로, 제재조치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조항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결격기간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와 같은 법 제4조 제10호가 결합하여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을 규율하는 조항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의 종료시기(즉,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 종기)를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세무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제4조 각 호가 적용됨에 따라 비로소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의 결격기간이 문제되며, 위 결격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때에는 세무사 등록 거부 처분을 하게 된다. 결국 세무사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까지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고, 이와 같은 세무사 등록취소 가능 시기가 세무사법 제7 조 제2호, 세무사법 제4조 다른 호에 따른 세무사 등록취소 가능 시기와 다소 형평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세무사법 제4조 각 호에서의 결격기간 형평의 문제는 결국 세무사 등록 거부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④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 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 등록취소에 있어서는 세무사법 제4조 각 호에서의 기간은 세무사 등록취소 가능 시기만을 의미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1)에 그 형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2)보다 반드시 무거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세무사의 적법·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까지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형의 경중에 따라 결격기간의 장단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3)㉡ 세무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그 결격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가 아닌 ‘세무사법 제7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4)후자에 따른 등록취소(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결격기간이 ‘등록취소된 때로 부터 3년’이므로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 세무사법 제4조 제8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각주2]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각주3]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50 결정의 취지 참조. [각주4] 세무사법 제7조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세무사법 제4조 제8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세무사법 제4조 제9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사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등록취소 효과가 발생하며, 세무사법 제7조 제1호, 제2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할지는 처분권자인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라고도 주장하나,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다소 과도한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세무사법위반죄로 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심 구조로 이루어진 형사재판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일의적으로 세무사 등록취소를 한다고 하여 해당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세무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고, 세무사의 공정성 및 직업윤리의식 유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 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세무사제도는 자격 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등록취소 요건)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46 결정의 취지 참조). (2) 원고는 앞서 가)의 (1)항과 유사한 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의 (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를 ‘다른 전문분야 자격자’ 내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자’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자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세무사
집행유예
세무사법
2020-03-18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20아150
간접강제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결정 【사건】 2020아150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 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8. 10. 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유효기간 2008. 10. 8. ~ 2013. 10. 7.)을 교부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3. 8. 27.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14. 5. 21. 청인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의2, 부칙(2003. 12. 31. 법률 제7032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라 한다),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하고, 전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19. 위 소 중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구합10455).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18.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2.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누○○○○○).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2018두○○○○○). 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시한인 2019. 12. 31.이 도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결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인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하당하는 이상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실효되는 등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2013. 8. 27. 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대리업무등록 또는 세무사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신청인에게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줄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인 2019. 12. 31.가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차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유효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법부의 개선입법 지연에 관하여 행정청인 피신청인에게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신청인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국세청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간접강제금
2020-03-0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기업법무
대법원 2014도12421
의료법위반 / 약사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 가. 서AA (6*년생), 2. 나. 이BB (4*년생), 3. 가. 양CC (7*년생), 4. 가.나. 양DD (5*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원, 변호사 김현수(피고인 이B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노1214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서AA, 양CC, 양DD의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양CC, 양DD이 피고인 서AA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양CC와 서AA, 피고인 양DD과 서AA가 각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양CC, 양DD이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서AA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서AA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양CC, 양DD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서AA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서AA가 위와 같이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3) 피고인 서AA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양CC, 양DD은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양CC, 양DD이 피고인 서A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서AA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이BB, 양DD의 약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약사인 피고인 이BB이 간호조무사인 기EE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약통에서 분리, 혼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BB의 부재 시에는 의사인 피고인 양DD이 기EE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EE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보스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기E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각 기EE과 공모하여 기EE으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제행위의 의미, 간호조무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의사
의료법
연대보증
보증채무
회사정리법
파산회사
정리채권
대출금채무
초음파검사
조제행위
2020-02-20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76
변호사징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776 변호사징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견책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11. 6.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한 변호사협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8. 3. 1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다. 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표 - 생략)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8. 9. 10.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1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오AA에 대한 불구속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오AA이 소속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총 ◆◆노조’라 한다)의 자문변호사로서 오AA을 포함한 ◆◆노조 소속 피의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검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 사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변호사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언급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노총 ◆◆노조 사건의 경우 검사의 기소 또는 영장청구가 있어야 조합원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담당 검사를 방문할 당시 오AA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 입법취지 또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 양정도 과다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갈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단순히 변호사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건추임 및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여 법조 전반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5항은 회원으로 하여금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갑 4, 5, 9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오AA은 ○○노총 ◆◆노조 ▲▲△△◆◆지부장으로서 2017. 6. 20.경 경산시 ▶동 ◇◇아파트 *, *차 ◆◆현장에서 조합원 약 1,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였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의 혐의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었다. 나) 오AA은 2019. 9. 19.경 이 사건으로 수사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노총 ◆◆노조 ▲▲△△지부의 자문변호사였던 원고와 상담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7. 9. 28. 16:00경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였는데, 방문 전 미리 위 검사와 시간 약속을 하거나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라) 원고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1층 입구에서 방호경위가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 묻자 위 검사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용건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에 위 경위가 담당 검사실에 연락한 뒤 자동문 전자인식 패찰을 건네주자 자신의 이름을 방문리스트에 기록하고 변호사의 신분증을 맡긴 후 검사실을 방문하였다. 위 방문리스트에는 원고의 방문 목적이 ‘사건문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총 ◆◆노조 자문 변호사’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하였는지를 묻자 앞으로 영장 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위 노조 사건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바) 원고는 담당 검사실을 나오면서 ‘노조에서는 ▷▷경찰서가 구속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0. 11. ▷▷경찰서에 오AA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오AA에 대한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아니하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용건이 있다고만 답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변론’이 아닌 ‘사건문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원고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하였다 하여 변호사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담당 검사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원고의 변호사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는 담당 검사실에 방문하여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 오AA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노총 ◆◆노조 ▲▲△△지부의 자문변호사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노조 조합원인 오AA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까지 당연히 수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담당 검사를 방문할 당시 오AA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은 전국◆◆노동조합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조합원이 구속되거나 검사가 조합원을 정식기소한 경우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변호사선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미리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과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사전 약속도 없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담당 검사실을 찾아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피의자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양정 중 ‘견책’에 처하는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그 경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변호사징계
변호사법
징계처분
변론
선처
2020-02-17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8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임AA (6*-1), 판사 【검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상원, 김상민, 김경완, 홍석기, 용성진, 채희만, 남철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방정숙,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신준환,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상 권한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9. 2.경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및 형사정책총괄심의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중요 형사 사건의 접수 및 진행상황에 대한 수사 보고,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를 포함하여 제반 사법행정사무 관련 지휘·감독권 및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임BB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국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중요 사건 및 상황 수시 보고 업무, 법원행정처 내 실·국 간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조정,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을 지휘·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이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다. 카○ ○○○ ○○○신문 前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1) 범행 결의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CC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 ○○○ ○○○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일본 ○○○신문에 ‘박CC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자, 자유○○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14. 8. 6.경 카○ ○○○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2014. 8. 7.경 ‘카○ ○○○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카○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1)(이하 ‘카○ ○○○ 사건’이라 한다)이 2014. 10. 8.경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되자,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에 이를 중요사건으로 보고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중요 현안사건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각주1]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4고합1172’, 피고인 ‘카○ ○○○’,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신문 서울지국장이던 피고인이, 「박CC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옛 보좌관인 정FF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박CC 대통령과 정F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양DD 대법원장 산하 임BB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는 2015. 3. 26.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대외비)’을 수립하여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모맨텀’의 일환으로 카○ ○○○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임BB의 요구에 따라 카○ ○○○ 사건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판결 선고 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BB으로부터 ‘카○ ○○○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 ○○○가 게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이EE에게 그러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EE은 2015. 3. 30.경 카○ ○○○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FF와 이GG, 원HH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FF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카○ ○○○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임BB은 같은 날 유력 일간지 사회부 차장 등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재판장 이EE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의미는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되었다’는 취지임을 설명하면서 보도 분량 및 논조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임BB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BB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에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이EE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비방 목적 유무’ 등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EE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결 이유 수정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 변경 등 관련 요청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카○ ○○○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향후 예정사항, 예상되는 판결 선고일자 등이 기재된 2015. 6. 30.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8. 12.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9. 1.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안 보고(대외비)’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임B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임BB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유에 어떤 내용을 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 초순경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임B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임BB은 피고인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시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해 달라’고 재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이EE에게 ‘카○ ○○○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달라’고 하는 한편, 특히 그와 같이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을 사전에 자신에게 검토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이EE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을 전달받아 ‘피해자 박CC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박CC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박CC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이 보다 정확하게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5. 11. 17.경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 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구술본 말미 부분을 수정한 다음,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고 부기하여 이메일로 이EE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구술본 말미 수정본의 결론 부분인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박C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FF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수정하는 등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차 수정한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이EE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구술본을 정리하고 보도자료와 함께 사전에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각주2] 피고인과 이EE이 주고 받은 구술본 말미 파일에는 ‘정FF’의 오기인 ‘정JJ’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EE은 2015. 10. 21.경 이미 재판부 합의를 거쳐 주심판사를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근거로 카○ ○○○가 피해자 박C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2015. 11.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전달받고 전체 판결 구술본의 수정을 요구받게 되자, 주심판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에 맞춰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CC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CC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CC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선고 시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임BB의 요구사항을 이EE에게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EE은 2015. 12. 17. 위 카○ ○○○ 사건의 선고기일에 카○ ○○○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수정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부연설명함으로써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BB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장 이EE에게 판결 이유 및 선고 시 구술내용을 판결 선고 전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수정 등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이EE으로 하여금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언급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EE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5. 8. 20. 15:00경 ‘2014고합1256, 피고인 김II 외 3인에 대한 체포치상등’ 사건3)(이하 ‘민변 체포치상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각주3]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4고합1256’, 피고인 ‘김II 외 3인’, 죄명 ‘체포치상등’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6:07경 서울 서초구 ○○○○로 *** 소재 서울○○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공보판사인 맹KK으로부터 위 사건의 최종 판결문과 사건 설명자료(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게 되었다. 판결은 법원의 종국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그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 하게 되는데, 재판은 확정에 의하여 그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외적 성립만 있으면 재판을 한 재판기관은 스스로 그것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재판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같은 법원 형사부 소속법관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당부한 바 있었고, 위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형사공보판사를 통해 언론공보 및 배포용으로 전달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이 이미 선고된 판결원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맹KK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의 판결 이유를 수정케 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맹KK으로 하여금 이미 배포한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 최LL에게 판결문 중 유죄의 양형이유가 기재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며 양형이유 부분을 대폭 수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최L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8. 20. 16:07경부터 17:01경까지 사이에 위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는 2015. 8. 20. 15:50경 이미 최초 판결문에 대한 등록을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수정 지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24경 등록된 최초 판결문을 등록취소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날 17:54경에 이르러서야 판결문을 최종 등록하였는바, 이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민변 소속 변호사 김II 외 3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일부 유죄 주문과 그에 대한 양형 이유까지 이미 고지가 완료되고 판결문의 등록까지 마쳐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최종 판결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2014고합1256 사건의 재판장 최LL에게 이미 선고한 최종 판결의 양형 이유를 자신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최LL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게 하고, 기 등록된 판결문을 등록취소하여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최LL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재판개입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MM 판사는 2016. 1. 14. 오전경 ‘2015고약27976, 피고인 임NN, 오OO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사건4)(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각주4]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 피고인 ‘임NN 외 1인’, 죄명 ‘도박’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임NN, 피고인 오OO은 2014.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마카오 소재 ○○○호텔 3*층 VVIP 룸에서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1회 배팅액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걸고 수백 회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호 사건은 2015. 12. 30.경 유명 야구선수인 임NN, 오OO에 대해서 도박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는데, 담당 판사 김MM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김MM은 재판사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있는 위 법원 소속 약식계 소속 실무관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담당 실무관이 그러한 취지에 따라 공판절차회부에 따른 전산상 입력을 하여 공판절차회부서를 당일 10:57경 등록 및 출력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10:58경 생성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위하여 통상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판사에 의한 공판절차회부서 결재(날인), 공판회부통지서 검찰 사송 송부 및 전자전송, 공판회부 기록 조제,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기록 송부 등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서초구 ○○○○로 *** 서울○○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위 법원 소속 형사단독 *과장 주PP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 도박죄의 약식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담당 판사인 형사 제1*단독 판사 김MM이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사건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회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종국보고를 받게 되자, 주PP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당사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후속절차의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담당 판사인 김MM을 급히 부른 다음, ‘이 사거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본 이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위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김MM은 담당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 진행의 보류를 지시하였으며, 이미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절차 이행을 지시하여 공판절차회부서 및 공판절차회부통지서 등이 전산상 등록 및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2016. 1. 14. 17:17경 최초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도박죄의 법정형 상한인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김MM에게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공판절차회부로 등록완료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김MM도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담당 실무관은 피고인 및 김MM의 지시에 따라 이미 생성하였던 공판절차회부서에 대한 등록 이후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미 재판사무시스템에 생성되어 있던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2016. 1. 18. 11:17경 삭제하면서 해당 결재요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오OO, 임NN 등에 대한 약식사건과 관련하여 ① 담당 판사 김MM에게 공판절차에 회부함이 적정하다는 결정에 따라 관련 공판절차회부서 출력, 공판절차회부통지서 생성 등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건을 재검토해 보라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김MM으로 하여금 약식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공판절차회부서롤 등록완료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으로 대응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MM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 형사단독 *과장 주PP 및 담당 판사 김MM을 통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를 보류토록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상 기 입력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부존재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구술본 말미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요청한 행위, 최LL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의 표현을 톤다운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 김MM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라 한다)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남용의 부존재 설령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5),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익의 추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후배 법관들이 재야법조나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부당한 비판 내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필요성, 상당성 또한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이하 나 ~ 마항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 것을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다. 다. 의무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부존재 이EE, 최LL, 김MM의 재판권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의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의 보호도 포함되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이EE, 최LL, 김MM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라. 인과관계의 단절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이EE, 최LL, 김MM은 피고인의 요청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고, 이EE, 최LL, 김MM 또한 피고인의 말을 조언 내지 권고라고 생각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로 인하여 이EE, 최LL, 김MM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외 판단 내지 결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마.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소속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 바.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인 이QQ은 김MM 판사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관이 김MM 판사의 결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가)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경위 (1) 임BB6)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5. 2. ~ 3.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카○ ○○○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9601 ~ 79602쪽). [각주6] 임BB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카○ ○○○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9쪽, 증거기록 제79602, 81966쪽). 이EE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03쪽). (3) 이EE 부장판사는 2015. 3. 30. 카○ ○○○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도중 휴정을 한 후, 제30형사부 배석판사실로 가서 주심판사인 임RR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임RR 판사는 그렇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2930쪽), 이에 이EE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 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FF와 이GG, 원HH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FF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카○ ○○○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주장에 기초한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신자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정FF의 진술이나 이GG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해보고자 하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집중하도록 고지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증거기록 제76129쪽). 나)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경위 및 선고기일 외교부 공문 내용고지 요청 (1) 임RR 판사는 2015. 8. 18.경 카○ ○○○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72948, 81978, 91377 ~ 91401쪽). 임RR 판사는 2015. 8. 19.경 위 판결문 초고에 대한 수정본을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91402 ~ 91425쪽). (2) 임RR 판사는 2015. 10. 21. 다시 카○ ○○○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 수정본을 작성한 다음, 이EE 부장판사에게 ‘최종 수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구술 문서와 보도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수정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수정본은 최고의 공적 존재인 대통령직에 있는 박CC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박CC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정JJ7)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91229 ~ 91252쪽). 임RR 판사는 2015. 10. 28. 위 2015. 10. 21.자 판결문 초고를 반영한 구술본8)을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74 ~ 91296쪽). 임RR 판사는 2015. 10. 30. 카○ ○○○ 사건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97 ~ 91301쪽). [각주7] ‘정FF’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8] 판결문을 구어체로 정리하고 핵심을 요약하여 재판장이 선고 시에 읽고, 통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판결문의 요약본을 의미한다. (3) 임BB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임BB 차장’이라 한다)은 카○ ○○○ 사건 변론 종결(2015. 10. 19.) 후인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재판장이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임BB 차장이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17, 79626쪽). (4) 임BB 차장은 2015. 11.경 곽SS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곽SS 비서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밝혀졌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카○ ○○○에 대해 매우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6974, 126980쪽). (5) 피고인은 2015. 11.경 이EE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카○ ○○○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카○ ○○○는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카○ ○○○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카○ ○○○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과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1 ~ 22, 60쪽, 증거기록 제79626, 81983쪽). 이EE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3쪽). (6) 곽SS 비서관은 2015. 11.경 우TT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하 ‘우TT 민정수석’이라 한다)에게 카○ ○○○ 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보고하자, 우TT 민정수석은 곽SS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카○ ○○○에 대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행정처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SS 비서관은 임BB 차장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3 ~ 126984쪽). 임BB 차장은 2015. 11. 10. 박UU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카○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박UU 심의관은 2015. 11. 11. ‘○○○ 지국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BB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서VV 행정관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1131 ~ 1133쪽). 서VV 행정관은 이를 곽SS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곽SS은 다시 이를 우TT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5쪽). (7) 임RR 판사는 2015. 11. 11.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EE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술본 파일 중 일부를 수정하여 구술본 말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말씀하신 선고 말미 구술 부분입니다(판결문 내부의 기재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카○ ○○○ 사건의 구술본 말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같은 녹취서 제22쪽, 증거기록 제76140, 81987쪽). (8) 피고인은 2015. 11. 17. 이EE 부장판사에게 위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여 ‘카○_말미(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6140, 79619쪽). 위 ‘카○_말미(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카○ 말미 수정판 기재와 같다. (9) 피고인은 2015. 11. 18. 10:13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 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이라는 내용으로 ‘카○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9627 ~ 79628, 79681쪽). 위 ‘카○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카○ 말미 재수정판 기재와 같다. (10) 이에 이EE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임RR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임RR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여, 같은 날 14:29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일단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기존에 이 구조로 대강 써 놓은게 있어서 대체하면서 몇몇 부분을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집용-l.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91326 ~ 91349쪽). 위 ‘편집용一l.hwp’ 파일 판결문 초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CC의 수인 범위를 넘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CC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CC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였다. 임RR 판사는 같은 날 23:59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최종적으로 판결문 초고를 수정한 ‘편집용(관계 문구 변경).hwp’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11)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시WW은 2015. 11. 17.경 임BB에게 ‘카○ ○○○ 前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를 보고하였고, 2015. 11. 20.경 임BB에게 위 ‘카○ ○○○ 前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의 수정본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41990 ~ 41996, 182232 ~ 182233쪽).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이EE 부장판사는 2015. 11. 18.경 조모상으로 인한 휴가를 다녀온 후 2015. 11. 23. 카○ ○○○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5. 11. 26.에서 2015. 12. 17.로 변경하였다(같은 녹취서 제63쪽, 증거기록 제81994쪽). (13) 우TT 민정수석은 2015. 12.경 곽SS 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곽SS 비서관은 이를 임BB 차장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6 ~ 126987쪽). 외교부장관은 2015. 12. 15. 법무부장관에게 카○ ○○○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7683 ~ 57684쪽). 피고인은 그 무렵 이EE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카○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81996쪽). (14) 이EE 부장판사는 2015. 12. 17. 법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카○ ○○○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1쪽, 증거기록 제81997쪽). 2)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가)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의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16쪽9)) [각주9] 증 제408호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LL 부장판사는 2015. 8. 20. 15:00경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증인 최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75512 ~ 75513쪽). 위 판결문에는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9053, 59054쪽). 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의 주심인 이XX 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위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고(증거기록 제79686쪽10)),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서울○○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인 맹KK 판사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맹KK은 같은 날 16:07경 피고인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3 ~ 59034쪽). 피고인은 맹KK 판사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6125 ~ 66126쪽). [각주10] 증 제403호 라)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최LL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5520 ~ 75521, 79643 ~ 79644쪽). 마)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XX 판사에게 ‘수석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XX 판사와 협의하여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 중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 18, 21쪽, 증거기록 제59088, 75520 ~ 75521쪽). 바) 이XX 판사는 같은 날 16:24경 위 판결문 원본 등록을 취소하였고,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17:01경 맹KK 판사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수정된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5, 79686쪽). 맹KK 판사는 같은 날 17:18경 피고인에게 위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맹KK 판사에게 ‘잘 수정되었으니 그대로 배포해도 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6쪽).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최LL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21쪽). 이XX 판사는 같은 날 17:54경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79686쪽). 3)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가) 김MM 판사는 2016. 1. 13. 저녁경 약식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부전지에 ‘공판회부’라고 기재하여 위 사건의 약식명령 초고에 붙였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4. 오전경 김MM 판사로부터 부전지가 붙은 약식명령 초고 및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증거기록 제173858-34쪽). 나) 이QQ 실무관은 같은 날 10:5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고, 같은 날 10:58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관절차회부통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29쪽). 이어 이QQ 실무관은 서무계장을 통하여 주PP 형사단독 2과장(이하 ‘주PP 과장’이라 한다)에게 공판절차 회부결정에 따른 약식사건의 종국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 174156-7쪽). 김MM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쪽).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형사수석부장사무실에서 주PP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에 관하여 김MM 판사가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 종국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PP 과장에게 법원행정처에 대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쪽). 이어 피고인은 김MM 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김MM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김MM 판사는 ‘같은 방의 판사들하고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MM 판사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MM 판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9658, 173858-34, 38쪽). 라) 김MM 판사는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다음, 동료 판사들 5 ~ 6명의 의견을 들었고, 동료 판사들의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종을 달리할 수 없으면 본안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약식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심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8, 174824쪽). 김MM 판사는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 지시를 변경하면서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시하였다(증인 이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 21쪽).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주PP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다는 종국보고를 받자 주PP 과장에게 ‘기자들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주PP 과장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착오입력을 사유로 정정입력을 하였고 외부에서 물어보면 실무관이 입력한 대로 대답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18쪽). 김MM 판사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약식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김MM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8, 42, 45쪽). 바) 이후 김MM 판사는 이QQ 실무관에게 ‘전산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21쪽, 증거기록 제174156-18쪽). 사) 이QQ 실무관은 같은 날 17:1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약식명령결정문을 생성 및 출력하여 김MM 판사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에 날인을 받아 같은 날 17:49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 발송하였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8. 11:17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및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0, 29쪽).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 주장의 요지 가)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근거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위 법원의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 (1)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67조). (3)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9조). (4) 대법원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지정하는데, 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4항, 제26조 제4항),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 배당을 주관하고 법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5)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행정 처장은 위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수석부장판사는 사법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국민과 법원, 법원장과 법관, 법관과 법원직원을 잇는 가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장의 위임·지시·명령 또는 승인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재판사무 직무감독,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 등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사실상 관장해왔다. 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법관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② 법관의 독립과 사법책임 실현에 필수적인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고, ③ 법관의 재판이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1) 사법행정권의 본질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달성함으로써 사법권이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법관의 독립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과 재판사무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 즉 사법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사법행정사무는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영역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존재의 의의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은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재판사무를 감독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부와 소통하며 대외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판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판의 영역을 대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2)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재판사무 직무감독권 국민주권원리, 사법에 대한 신뢰보호, 사법행정의 본질, 법관윤리강령,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재판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법지원실 내규, 계속 중 재판에 대한 다수의 제도(적시처리 중요사건 선정·취소·재배당, 장기미제 보고,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등)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에게 진행되는 재판사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사무 직무감독권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3)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지원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및 법원행정처의 실제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결로 인한 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구술본 말미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적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관에게 조언 및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4)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및 대법원 예규, 피고인이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서운한 감정을 고려할 필요로 언급하였는 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사법정책·대외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계속 중 재판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 사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중 재판에 대해 국회 등 대외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로서 의견을 전달하며 특정 행위를 권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재판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정감사를 준비해왔다. (나) 피고인은 맹KK 공보관 및 기획법관을 지휘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 중 사건의 재판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 (다) 피고인은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법관들에게 계속 중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의 병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 중 재판에 참관하여 재판장의 언동, 절차진행방식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의 의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개념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탄핵대상 공무원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지규범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전면적으로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나) 일반적 직무권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면,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와 는 관련 없는 단순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다)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독립된 국가권력으로서 사법권과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으로 법원, 그리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사법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으로서 법원조직의 독립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조직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에게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그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고 법치주의의 요소를 이룬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등 참조). 사법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사법권 독립의 전통적 의미는 사법부 내지 그 구성원인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통제 또는 기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시민단체·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행위주체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세력,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향배 등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의 영향, 즉 ‘동료 법관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법부가 가지는 최소한의 조직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법관과 법관의 의무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법관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법관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권의 주체로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직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추호도 공정성과 중립성,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 및 법관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마) 사법의 책임성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 다만,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바)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는 아니다.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만 지나치게 강조할 때 공정한 재판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사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의 책임성과 관계 속에서 조화·균형을 이루며 보장되어야 한다. 사)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 이념이 곧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참조).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시키며,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헌법상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원을 통하여 행사된다. 현대 법치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행정은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사법행정권은 이를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사법행정작용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운영하는 작용으로, 구체적으로는 법관과 법원의 구성원 등의 인사행정, 법원의 조직·구성 등의 운영과 관리, 물적 시설의 관리, 회계·예산·보수와 같은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법원은 조직과 운영 및 기능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부에 부여된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 법원의 재판의 의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결정 등 참조). 3)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법원장과 법관 사이 가교 역할, 법원장의 권한 대행, 법원장의 위임받아 사건배당 주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보좌하면서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를 총괄, 법관 평정 관여 및 사무분담과 관련하여 법원장을 보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764, 42766쪽). (2) 법원행정처 처장은 2010. 3. 12.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후배를 바르게 이끌어 보겠다는 의도로 재판의 일반원칙과 방법론을 강조하고 지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속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석부장이라는 자리에 있고, 바로 그 점에서 내부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고, 2015. 3. 20.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원 구성원들 모두 합심 협력하기 위해서 법원장과 소속법관 등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수석부장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691 ~ 187692쪽).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급법원에서 그동안 사실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을 보좌하는 업무 및 역할을 관행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원조직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보좌한다는 일반규정이 각급법원의 내규에 존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는 사실상 업무영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거나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가 없는 이상,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 (1)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도록 하고 있고(제101조 제2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02조 제1항), 법원조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102조 제3항), 법원의 조직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법원의 구성과 조직을 법률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조직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법원조직 법정주의 및 법원조직법상 조직·권한근거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9조, 제13조 제2항)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장은(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보좌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제67조 제3항), 법원행정처 차장·실장 또는 국장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제71조 제3항), 사법연수원장을 보좌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제73조 제3항),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보좌하는 수석연구위원(제76조의2)이 있다.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권한대행기관으로는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선임대법관(제13조 제3항),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제26조 제4항, 제28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 제37조 제4항, 제40조의2 제4항)가 있다. 이처럼 법원조직법은 권한보좌기관과 권한대행기관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수석부장판사의 조직법상 근거규정[구 법원조직법(1961. 8. 12. 법률 제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이 최초로 생긴 이래로 계속 수석부장판사를 소속 법원장의 권한대행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6. 3. 26. ‘서울○○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는 수석부장판사의 ‘법령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 권한대행과 ‘예규 등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배당을 주관하고, ‘사실상의 업무 영역 및 역할’으로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 법관 및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법원장의 참모 역할 ☞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 총괄’, ‘▣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 ○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 내부 소통 핵심 역할’, ‘▣ 법관 및 재판연구원 평정, 사무분담 등의 초안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7530 ~ 187531쪽). 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급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배당사무를 담당하고, 각급법원의 위임전결 내규에 근거하여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일정 사항에 대해 전결할 수 있으며(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제2항), 각급법원의 내규에 따라 일정한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는 소속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사법행정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이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 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4)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내용 및 범위 가) 검사의 재판사무 직무감독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관의 이중적 지위 법관은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기능법적 지위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상급기관과 사이에 직무법적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3조 제2항),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도 공무원의 지위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관의 직무법상 지위는 전적으로 기능법적 지위, 즉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재판사무의 의의 및 종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관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는,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도록(제5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부터 위 재판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취지, 법원조직법에서 재판업무와 재판사무 또는 사법행정사무를 구별한 취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취지, 실제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대해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사무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의 재판사무는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에 관한 재판상 직무(이하 ‘재판업무’라 한다)와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무(사건 접수, 기록관리, 문건접수, 기록보존 등)를 의미하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로 구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사무 중 재판 관련 행정사무는 사법행정사무라는 성격상 사법행정권자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3)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며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부는 사법이 법 규정에 맞게 작동하고 사안에 적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틀어 직무감독권의 행사라 한다. 그런데 직무감독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법관의 독립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각주11] 법관윤리강령 전문 구 법원조직법에는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구 법원조직법(1987. 12. 4.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12)제3항], 사법행정상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었으나, 위 조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각주12] 본조항은 1973. 1. 25. 법률 제2448호의 제12조의4로 신설되어 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제12조의4 제3항으로 개정되어 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면 개정되어 삭제되었다. 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 본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취지, 법관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정한 취지,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에 구 법원조직법에서 일반조항을 두었던 취지를 종합하면, 사법행정권도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만, 계속 중인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 즉 재판업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의 조직법상 상위기관인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 즉,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만약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을 허용하면, 개별 법관이 조직법상 상관인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에 대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사전에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할 수 없고, 사후에 심급제도를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심급제도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법행정권자가 국민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한 것은 사실이나, 사법행정권의 총책임자인 대법원장의 형사수석부장판사 보임만으로 바로 대법원장이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법원조직법 제9조 제2항),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위임할 수 없다. 마) 검사는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욕행위 등 사법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신뢰 훼손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 대하여 파면을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에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규율하는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징계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제2조)이고,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제3조),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4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등 참조). 이처럼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관징계법이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과 별도로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바)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업무에는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와 같은 실체형성행위(판결, 결정, 명령, 중간판결적 판단, 판결문의 표현방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기일지정이나 절차진행과 같은 실체형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형성행위가 포함된다. 재판사무 중 일반적인 사건 처리의 독려,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은 명백한 실책13)에 대한 사후적 주의 촉구,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주의환기 등은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속해 사법행정권자의 정당한 직무감독권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각주13] 단지 법관의 법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절차가 법령에 합치되지 않게 진행된 경우는 명백한 실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사의 법령·제도상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재판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한 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과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법관윤리강령 전문은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윤리강령은 직무외 활동의 제한에 관한 조문(제5조 제2항)에서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직무외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법관윤리강령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들은 서울○○지방법원장에게도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래 대법관이 각급 법원을 순회하면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부터 위 규칙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이 위 감사에서 개별 법관에게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거나, 서울○○지방법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소속법관에게 계속 중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업무편람에는 행정사무감사 범위에서 구체적 사건의 진행, 판결내용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학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 기획제1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분장사무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의 선정·취소·재배당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을 선정하고(제3조) 배당하며(제5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제4조), 재판장이 적시처리를 위해 법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장기미제 보고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처리예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연 2회)으로 파악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위 사건카드를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제6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내지 지시를 받아 서울○○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의 근무성적평정 초안을 작성하는 등 서울○○지방법원장의 법관 근무성적평정을 보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2764, 48727, 187531쪽). 사법의 독립과 책임성음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적 자원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판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판사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는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의 근무성적은 그것이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참조).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 제4조 제2항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법행정권자는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이 계속 중 사건에 대해 장래에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어, 만일 그러한 비판이 없었더라면 법관이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임에도 직무평가에 의해서 법관이 특정한 의미 내지 방향으로 어떤 절차적·실체적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는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연임 심사를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하여서는 안 되고,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를 통하여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규칙들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들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바)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 합의부 내에서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7조 제2, 3항, 제30조 제2항), 기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지휘할 권한(민사소송법 제135조,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을 가진다. 즉,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감독권 및 소송법상 소송지휘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업무에 관하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동등한 표결권한을 갖는다.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 관하여 배석판사의 상관은 아니며, 합의부의 모든 구성원은 구체적 사건의 결론도출에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갖는다. 통상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사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는 것 또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 뿐, 부장판사가 판결문초고를 배석판사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표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구체적 합의과정 없이 자신의 의견대로만 판결문 초고 작성을 지시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장에게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중요한 판사평정의견서를 제공하나, 이는 법원장의 근무평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일 뿐이고, 평정대상도 근무성적, 자질, 특기사항 등 일반적 항목에 대한 의견서일 뿐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제4항은 상주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정개정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으로, 재판사무 중 재판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변호사, 검사, 일반인과 법정 이외 장소에서 면담하는 절차에 관한 행동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자) 징계관련 권한 법관징계법에서는 징계청구권자로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각급 법원장’으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는 자는 징계청구권자(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소속 법원장),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처분권자인 대법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법관의 징계권한에 대한 명시적 법령상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관의 징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지원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을 출간하여 각급 법원에 배포하여 개별 법관들이 이를 재판업무에 참고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사법지원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사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조언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에 사법지원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지원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지원권한을 행사하는 의사로 이EE 부장판사를 상대로 조언 및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하기 위해 법관을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요청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에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관계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추법관에 대한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3)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에서는, 각급 기관의 공보관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재판부나 실, 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각급 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하고, 재판보도와 일반보도에 관여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규에 의하면,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하여 당해 법원 소속 공보관의 홍보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수석부장판사의 공보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위 내규에 의하더라도 소속 공보관에 대해서만 있을 뿐, 소속 법원의 개별 법관에 대해 홍보업무를 위해 행사할 권한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홍보업무 관련 자료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홍보업무 및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을 행사할 의사로 이EE 부장판사에게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대법원 예규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연구관보고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유의사항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법행정권자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① 서울○○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법원조직법 제26조 제4항, 제29조 제4항)가 있어 피고인이 위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서울○○지방법원의 내규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을 위임하거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③ 서울○○지방법원장이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위임 또는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정감사 준비업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2015. 서울○○지방법원 국정감사 준비업무 중 예상질의 및 서면질의에 관하여 초안작성자가 초안작성을 하면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948 ~ 187957쪽).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법령상 한계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및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판부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보업무 관련 정보제공요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공보관인 맹KK 판사가 2014고합1415호 사건의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재판장인 심ZZ 부장판사와 주심인 박AB 판사로부터 판결 선고 후 방청객 일부가 소동을 일으킨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559 ~ 187562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과 관련하여 재판장 및 주심판사에게 사실을 파악한 정상적인 공보업무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하면서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판장 상대로 발언의 경위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보관인 맹KK 판사를 통하여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맹KK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8101 ~ 188105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발언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자 그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정상적인 공보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병합 권고 이메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게 단독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합의부 사건에 대해 ‘가능하다면 관련사건이 합의부에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단독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해서 함께 재판을 하면 좋겠다.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합의부에서 병합결정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 대한 조언은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문구에도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14)의 이익을 위해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병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주의환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한 조언 또는 권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4] 이 사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말한다. 마) 법정언행 모니터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30. 서울○○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들에게 일부 재판부의 법정방청을 한 후 그에 관한 소감을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8251 ~ 188256쪽). 그러나 법정언행 모니터링은 같은 법원의 동료 법관들이 서로 다른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관하고 자기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고하는 용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피고인도 동료 법관의 지위에서 다른 재판부의 진행을 참관하여, 이에 대해 형사법관들에게 일반론적 조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발표에서 특정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등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재직하면서 행한 업무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 (1)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이 2015. 2. ~ 3.경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 부장판사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2)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요청 피고인이 2015. 11.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카○ ○○○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카○ ○○○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로부터 구술본 말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2015. 11. 17.과 2015. 11. 18.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카○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5. 8. 20.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인 최LL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8조), 종국재판은 특히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므로 재판을 한 법원도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러한 피고인의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6. 1. 14.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김MM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김MM 판사가 ‘같은 방에 있는 판사하고만 상의하였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김MM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상의하였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내지 의도를 감안하여도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절차진행을 권도하는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7) 피고인의 담당 실무관에 대한 착오입력 대응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 14. 김MM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 김MM 판사가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전산 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앞서 본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독립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MM 판사에게 전산입력 부분에 대해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말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② 서울○○지방법원장의 사법행정권(재판사무에 관한 직무감독권, 사법지원권한,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권한)은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법원장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을 통한 범죄는 뇌물에 관한 범죄와 함께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무관련 범죄인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의 입법목적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1) 중간판결적 판단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을 받고 2015. 3. 30.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내용의 중간판결적 판단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2015. 3. 30.경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바탕으로 합의부 내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이EE 부장판사의 중간판결적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EE 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기 전 본인의 생각 및 재판부 내 논의과정에 대해 ‘당시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증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증거신청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쟁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각종 증거신청은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음에도 변호인이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채택하지 않는 의견이 더 강한 입장에서 증거채부에 대해 배석판사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다. 마침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좀 밝혀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김에 이 부분은 검찰이 이미 허위임을 입증했으니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필요 없지 않을까. 다만 정FF라든지 다른 증인들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위치추적과 같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듣기 전에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재판부의 중간판결적 판단 경위에 대해 ‘이러한 결정은 중간판결적 심증개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증거채부 결정할 때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이유 고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임RR 판사와 조AC 판사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맞다. 입증책임이 뒤바뀌어져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카○ ○○○가 쓴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취지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니 그 부분에 관한 증거신청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허위라는 점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 쟁점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제가 법정에서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한 바는 없다. 재판부가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8, 34쪽). 임RR 판사는 검찰에서 ‘이EE 재판장이 제4회 공관기일에 휴정을 하자마자 배석판사 방에 들어와 카○ ○○○각 작성한 세월호 당일 7시간 보도 행적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그 부분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29 ~ 72930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도 하였고, 변호인에게 향후 소송 진행의 방향에 대해 집중할 쟁점에 대해 고지하기도 하였다. (다)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말은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 보면 이렇소. 생각 한 번 해 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5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지시가 아닌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사법행정상으로 지휘권한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법관으로서 직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56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도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구술본 말미 부분과 판결이유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카○ ○○○ 사건 판결이유가 수정된 사실,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 고지 요청을 받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공문의 내용을 카○ ○○○에게 고지하고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구술본 및 판결이유를 수정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에 관한 내용고지 및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부의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이EE 부장판사의 구술본 수정,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고지 및 형사합의부의 판결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임RR 판사와 판결의 여러 가지 구조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구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24시간이 공적관심사라면 개인의 영역은 협소한 것 아닐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야만 명예훼손이 되지, 그 외에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 판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고, 여성 대통령의 내밀한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주심판사와 얘기하는 와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듣기 전에도 카○ ○○○ 사건의 판결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심판사와 재판장 사이에 판결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나)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10. 21.자 판결문 초고가 11. 18.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해서 바꿨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이유를 수정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바도 애초에 배석판사의 의견과 같은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 제가 그동안 쭉 생각했던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수정해보자고 했다.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었거나 영향을 줬다는 것은 맞지만, 다시금 찬찬히 생각한 다음에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 ~ 28쪽). 임RR 판사는 검찰에서 ‘둘 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써야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이EE 부장판사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합의된 것이 정FF와 박CC를 나눠서 무죄 판결을 작성하던 중, 이EE 부장판사가 2015. 11. 18.경 제 의견과 같이 둘다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가 이미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 쉽게 수긍하고 판결문을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56 ~ 72957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수정요청을 받고 곧바로 그 지시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심판사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였다. (다)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제게 어떤 결재를 받거나, 지시하거나 그에 따라 제가 판단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우리 배석판사와 얘기를 해 보는 것이라는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8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외무부공문 내용고지 경위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선고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듯이 피고인이 외교부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문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에 대해 얘기해 준 이유는, 첫째는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정부부처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죄일 때 형을 감해달라는 취지이다. 우리는 당신을 무죄로 선고하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외교부는 선처를 요청하지만 우리는 아예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말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독자적 판단 이유를 가지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다 하면 한 번 더 정리해서 강조점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술본은 배석판사에게 선고 끝나고 나면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나 간략하게 작성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서 배석판사가 작성해 온 것이다.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 요청을 받고 제 견해대로 배석판사에게 바꾸자고 말한 것 같다. 주심인 임RR 판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카○ ○○○ 선고는 구술본의 내용을 읽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6 ~ 37, 62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주심인 임RR판사와 구술본 말미부분 수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하였고, 작성된 구술본 말미에 따라 선고하였을 뿐이다.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EE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최LL 부장판사가 2015. 8. 20. 피고인으로부터 판결문의 양형이유 수정요청을 받고 이XX 판사와 함께 양형이유를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LL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 및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형사합의부의 판결문 양형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이XX 판사와 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판결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칠거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한 부분은 없을까에 대해 서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사의 합치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양형이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론이나 양형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최L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 24쪽). 이처럼 피고인은 최LL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를 어떻게 고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 최LL 부장판사는 이XX 판사와 합의를 거쳐 양형의 이유를 수정하였다. (2)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권유 또는 조언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XX 판사님과 애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언론이나 여론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조언으로 기억한다. 지시라고 생각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23쪽). 이처럼 최LL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정도로 받아들였다. (3)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이에 구체적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이해한 적은 전혀 없다. 판결문 수정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9 ~ 30쪽). 이처럼 최LL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김MM 판사가 2016. 1. 14. 피고인으로부터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 받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MM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료 판사들과 논의를 거쳐 법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김MM 판사의 약식명령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제안하였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지 다른 판사들과 상의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결정 전 다른 판사들과 종종 상의한다. 공판절차에 회부해도 정식재판 담당판사가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공판절차 회부 지시를 취소하고 더 중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 38, 40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은 후 실제로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동료 판사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 대신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이례적이긴 하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른 형사단독판사들과 상의해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 전에 선배법관으로서 한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결정을 번복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다른 판사들과 상의해보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6 ~ 47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배법관의 조언으로 생각하였다. (3)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판결 선고라면 구두 선고하면서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공판회부결정문에 날인하기 전에 한 공판회부지시는 그것만으로는 공관회부결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7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당시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결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QQ 실무관은 2016. 1. 14. 약식사건의 공판회부 부전지를 받고 공판절차회부서를 출력한 이후 김MM 판사의 지시로 공판회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8.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를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 실무관이 약식사건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는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김MM 판사의 판단 및 약식명령발령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절차를 한 것으로 김MM 판사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QQ 실무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약식사건 담당실무관의 정식재판회부시 업무처리 절차(제1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는 재판사무시스템의 권한담당자로부터 각급 법원의 사용자들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제5조, 제6조)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법원사무관등’이라고 칭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그 하위직인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등 및 판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재판참여사무를 하고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원서기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상 효과 있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사무관등의 직무 중 고유의 권한이 있는 직무는 ① 재판장의 인증을 요하는 경우로서 각종 조서의 작성(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②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시행(제64조) 등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448조 ~ 제458조)에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에게 명시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명백한 점, 형사소송절차에서 실무관은 판사의 결정 내용에 따른 전산입력, 송달, 소환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예규에 따른 담당 실무관의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규정만으로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김MM 판사는 검찰 등에서 ‘담당 실무관에게 공관회부라고 적힌 부전지가 붙은 기록을 전달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약식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판절차회부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6쪽, 174824쪽). 담당 실무관은 검찰에서 ‘당시 서무실무관을 통하여 차후 통지질차를 보류할 수 있겠냐는 뉘앙스의 의미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들은 직후 담당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 하여 판사실에 갔더니 판사님께서 다시 약식명령으로 변경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6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라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약식사건을 공관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였고, 다시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게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담당 실무관은 공관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김택성, 김선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2020-02-14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8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88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신AA (6*-1), 판사, 2. 조BB (6*-1), 판사, 3. 성CC (7*-1), 판사 【검사】 신봉수(기소), 고영하, 김진용, 단성한, 민병권, 이주용, 조정호(공판) 【변호인】 1. 피고인 신AA을 위하여, 변호사 고범석, 고윤,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박동희, 법무법인 케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최한결,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한주한, 신홍명, 2. 피고인 조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안병익,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강상덕, 이응교, 김동균, 변호사 윤석상, 유성연, 조은진, 3. 피고인 성CC를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안병익,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신민식,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백서준, 문준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신AA은 2016. 2.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등 업무를 관장하고,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조BB, 성CC는 한DD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제41·42·43단독 재판부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 결의 네○○○○○○ 대표 정EE가 2016. 4.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FF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2016. 4. 28.경 ‘정EE 상습도박 사건을 배당받은 항소심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로부터 정EE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았다’는 등의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정EE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시로 수사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은밀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정EE 게이트’ 연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연루 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신AA은 2016. 4.경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정EE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신A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조BB, 성CC 등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를 전달하면서 ‘정EE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법관들이 거론되는 등 법관 비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영장이 접수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법관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법관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고,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조BB, 성CC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은 같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평소 중요 사건의 경우 영장전담판사 3명이 영장 심사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사 상황 및 영장 접수·처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신AA을 통해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 받게 되자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요구 사항,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증거관계 등을 공유하면서 ‘정EE 게이트’ 사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체포·구속영장이 배당되변 배당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요지 등을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사기록 중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조서 등 자료 사본을 만든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3. 범행 사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관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정EE 게이트’ 사건의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수사진행 상황,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기밀과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 기록 사본을 입수한 후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GG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임GG은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2016. 6. 22.경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EE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김HH, 임II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前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불법 수집한 다음, 암호(scourt) 설정 보안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이 법관 수사 확대를 위해 김HH 부장 등 현직 부장판사들의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이 자료를 토대로 영장 청구 대상에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신AA은 영장전담판사 중 선임인 피고인 조BB에게, 피고인 조BB은 피고인 성CC 등 나머지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EE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이매일로 전파함과 동시에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김HH 등 현직 법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조BB, 성CC는 김HH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심KK 사법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1)로 구성된 TFT 활동 등을 통해 정EE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을 생산·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각주1]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임OO, 사법정책실 심의관 최PP, 문QQ, 이RR,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정SS, 서TT,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UU, 임VV,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 노WW 등 (1) 2016. 5. 3.자 범행 피고인 성CC는 2016. 5.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LL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서, 이LL, 최FF, 홍JJ, 정E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정EE, 최FF, 이LL, 홍JJ, 권MM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송NN 수원 사건과 관련하여 최FF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EE 중앙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최FF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5.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성C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2)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 신AA은 2016. 5. 9.경 영장전담판사 한DD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LL, 최FF에 대한 체포영장청국서, 정EE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 권M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최FF 변호사가 정EE 사건, 장XX 회장 사건 등을 집행유예 청탁 등 조건으로 수임하여 선임계 없이 활동하였으며, 수임 과정에서 판사, 검사와 20년 지기, 동기, 친한 사이 등 친분을 내세워 수임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한DD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5. 10.경 위와 같이 한DD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최FF의 사건수임 경위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0.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3)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 조BB은 2016. 5.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최FF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최FF 변호사가 정EE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이 22년 지기라거나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밖에서 만나 대접을 했고 지인을 통하여 주심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송NN 수원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장에게 핸드백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소심 재판장과 25년 지기로 재판부와 식사를 하고 판사들을 접대하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하고, 실제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구입하여 최FF 변호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있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5.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조B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최FF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2.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4) 2016. 5. 17.자 범행 피고인 조BB은 2016. 5.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정EE, 홍JJ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 정E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는 최FF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이YY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홍JJ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정EE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5.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조B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계좌추적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7.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5) 2016. 5. 18.자 범행 피고인 조BB은 2016. 5.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최FF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최FF 변호사의 남편은 최FF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최FF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5.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조B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8.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6)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 성CC는 2016. 5.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ZZ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최FF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현직 상대 청탁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수원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단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5.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성C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최FF의 진술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하여 최FF 변호사 말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최FF 변호사 기소 후 현직 상대로 통화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다음 그 보고서(이하 ‘2016. 5. 25.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임GG에게 송부하였다. (7)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 조BB은 2016.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ZZ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정EE 등 공여자들 진술, 김HH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ZZ에게 금품을 건넨 정EE 회사 직원들 진술, 정EE 발행 수표 일부가 김HH 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입금된 내역, 김HH 부장판사와 정EE의 70여 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등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 ‘사안의 중대성, 김HH 부장판사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진술’ 등이 기재된 총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이ZZ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를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8. 10.경 ‘김HH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이 기재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라고 한다)을 그대로 임GG에게 송부하였다. (8) 2016. 8. 23.자 범행 피고인 신AA은 2016. 8. 22.경 영장전담판사 한DD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김HH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김HH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김HH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EE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EE 측 담당자는 정EE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한DD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8. 23.경 위와 같이 한DD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김HH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경위,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8. 2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9) 2016. 9. 3.자 범행 피고인 성CC는 2016. 9.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김HH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계좌추적 결과 2014. 7. 16. 김HH 부장판사의 딸 명의 계좌에 합계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5. 2. 6. 레○○로버 차량이 김HH 부장판사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관련자가 김HH 부장판사에게 2015. 2. 17. 2억 원, 10. 27.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6. 6. 5.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김HH 부장판사의 배석 이름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분석 결과,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9.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성C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김HH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내역,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10) 2016. 9. 9.자 범행 피고인 성CC는 2016. 9.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김HH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신A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HH 부장판사는 2억 원 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구속 이후 특별히 추가된 피의사실은 없으며, 김HH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신AA은 2016. 9.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성C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김HH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9.자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GG에게 송부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GG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 단 Ⅰ.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법원행정처가 각종 정보저장매체 등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게 된 이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및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련 고발장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발장 및 조사결과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들은 임의제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와 그 사용자가 다를 경우,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실제 사용자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정보저장매체의 사용자(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와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받은 직후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여 하드디스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 사용자의 참여권 및 이의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체계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가 적용되므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물을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 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여연대와 법원 공무원노조 등은 2018. 1. 29.경부터 2018. 5. 30.경 사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사법부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은 2018. 6. 15. 검찰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6. 19. 법원행정처에 임GG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원행정처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410개의 문건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면서도 임GG 등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김UU, 박AS, 이AT, 이AK, 임VV, 이하 ‘임GG 등'이라고 한다)이 사용한 일부 하드디스크에 대하여는 하드디스크에 대량의 파일이 존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공무상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관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③ 이에 검찰은 2018. 7. 5. 법원행정처에 임GG 등의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다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응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위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다. ④ 검찰은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에 앞서 2018. 7. 초순경 법원행정처에 임GG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사실 요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의제출 형식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혐의사실의 요지 중 ‘Ⅴ. 그 외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 부분에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고발 또는 새로운 단서의 발견으로 혐의사실 추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AU은 2018. 7. 9.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GG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2개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부터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윤리감사제1심의관 한AV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하에 물리이미징을 실시하였다. ⑥ 검찰은 2018. 7. 10. 임GG 등이 사용한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이미징을 완료했고, 2018. 7. 17.과 18. 이틀간 파일이 비치된 대법원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컴퓨터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하나는 수사검사의 파일 검색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법관)에게 참관용으로 제공했다.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은 위 모니터를 통해 검사의 파일 검색 과정을 상시 관찰하면서, 검사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면서 관련 검색어 입력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파일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파일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였다. ⑦ 법원행정처는 2018. 7.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검찰로부터 임의제출을 요청 받은 특정된 파일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의 익일 오전 10시경 내부회의를 거쳐 파일의 관련성 및 임의제출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였고, 임의제출을 하기로 결정한 일부 파일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2018. 7. 17.경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총 69차례에 걸쳐 선별된 파일을 논리이미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출하였다. ⑧ 검찰은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 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최종 반출이 이루어진 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와 ‘데이터 반출 확인서(현장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제출하였고,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검찰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자필 서명, 작성일, 파일명, 해쉬값, 파일 경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⑨ 검찰은 위 절차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임GG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160512) 최FF 사건 기록검토[신AA]’ 파일을 2018. 7. 20. 임의제출 받고, ‘(160823) 김HH 부장[신AA]’ 파일을 2018. 7. 23. 임의제출 받고, ‘(160523) 이LL 체포 등 사건 사실관계[신AA]’ 파일에 대해서는 2018. 7. 26.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달 31. 임의제출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0.자 문건과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⑩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증거들을 토대로 2018. 7. 21. 임GG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임GG의 PC, USB 및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내지 (6), (8)내지 (10)의 각 문건을 모두 수집하였는데, 해당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 중에는 최FF 변호사와 김HH 부장판사 등이 관련된 정EE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신AA로 하여금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관련 법리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의심받는 임GG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② 임GG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된 것인데 임GG 등이 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났기 때문에 사용권한 또한 법원행정처로 귀속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드디스크를 관리·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임의제출된 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전자정보를 생성한 사람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형사소송법에는 저장매체의 사용주체(전자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아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법원행정처 내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전자정보만 반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전자정보 등 해당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GG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 등의 고발장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임GG에 대한 혐의사실은 검찰의 2018. 7. 20.자 수사보고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이 500쪽 이상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내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임GG에 대한 2018. 7. 20.자 범죄인지서 제1면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및 그 시행령이 규율하고 있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면 이하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문서출력일자가 그보다 이전인 2018. 7. 2.로 표시되어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이전에 내사 혹은 범죄 혐의도 나타나 있지 않은 단계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인지경위에 위법이 있는 이상 관련된 증거수집 절차가 모두 위법하고 임GG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들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일반적으로 범죄인지서의 ‘표지’는 인적사항 및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충분한 반면, 표지 이하의 범죄사실 부분은 주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검찰 업무 과정의 특성 때문에 편의상 범죄인지서의 ‘표지’와 ‘범죄사실’ 부분이 분리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② KICS 전자 문서 꼬리말 표기 오류에 관한 법무부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잘못 기재되는 문제는 킥스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한글 레지스트리 영역에 저장되면서 사용자 PC에 저장된 다른 문서 출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글프로그램 운용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③ 피고인 조BB, 성C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건일자는 2018. 9. 11.이지만 같은 방식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 조BB, 성CC의 범죄인지서 출력일자도 그 이전인 2018. 8. 23.로 기재되어 있고, 최FF의 2016. 5. 10.자 피의자신문조서도 출력일자가 2016. 5. 4.로 표시되는 등 출력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다른 서류가 다수 존재한다. ④ 검찰은 법원행정처 제공 자료에 대한 열람, 선별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G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항 2016. 5. 3.자 범행, (3)항 2016. 5. 12.자 범행, (8)항 2016. 8. 23.자 범행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각 기재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임GG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임GG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죄사실 인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EE 및 김HH의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는 정EE와 김HH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 당시 영장심사 담당 판사들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것들이다. 그러나 정EE와 김HH에 대한 수사기록의 목록에는 위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19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 내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서는 “검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6조의 3에서는 피고인 측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서류 등을 열람·등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제한사유를 정하면서도 특히 그 목록에 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헌법상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이 증거개시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만큼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증거개시제도는 그 기초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과 허용 여부 등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각 서면들과의 대조를 위해 제시한 정EE 및 김HH에 대한 수사기록은 기록의 보존표시, 문서식별번호, 출력일자, 기록의 명칭(제목), 원본이 아닌 수사서류가 많은 점 등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수사기록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피고인 성CC의 변호인이 문서송부촉탁결과로 취득한 정EE 및 김HH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증다 제3호증의 1 내지 11)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기록 목록이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이하 ‘정EE 및 김HH 수사기록 가목록2)’이라고 한다)로 추가로 제출된 점은 있다. [각주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법원의 2019. 10. 28.자 검증의 대상이 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7호 내지 1488호 문건들과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 목록의 경우 피고인 성CC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받은 김HH 및 정EE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증다 제3호증의 1 내지 11)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목록 순번의 문건들과 목록을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취득한 목록 및 해당 목록에 기재된 문건들과 구분하여 ‘이른바 정EE 및 김HH의 가기록·가목록’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문에서도 구분을 위하여 위 명칭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정EE 및 김HH 수사기록 가목록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채로 보존되어 있고, 위 가목록에는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문건들의 제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상 그 해당 부분에 위 문건들의 원본 내지는 동일한 사본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이나 이에 편철된 목록이 형상이나 기재 내용,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거나 변작되지 않고 수사 당시에 작성되거나 사본되어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문건들이 영장 재판 당시 판사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한 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서류들은 모두 정EE 및 김HH에 대한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문건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비록 피고인들의 지적과 같이 검사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정EE 및 김HH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송부하면서 위 서류들까지 포함된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있지만, 당해사건이 아닌 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이 일부 누락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목록 작성의무나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이 정EE 및 김HH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당해 피고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기록 목록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문건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기록 목록 제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Ⅱ.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조BB, 성CC 및 한DD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공소사실 제(1)내지 (6)항과 제(8)내지 (10)항 기재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그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조BB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사본하여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신AA이 그대로 임AB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들이 각 항목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제(1)항 : 영장판사 성CC(최FF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3.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3.자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중 ‘수원 사건 관련 사항’ 항목과 ‘정EE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수사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송NN와 정EE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진술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성CC는 이에 관하여 2016. 5. 2. 처리한 영장들은 당시 정EE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첫 영장이었기 때문에 처리 후 피고인 신AA에게 비교적 상세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AA 작성한 2016. 5. 3.자 문건 중 적어도 ‘수원 사건 관련 사항’, ‘정EE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피고인 성C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고한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기재는 피고인 신AA이 영장공람결재, 당시까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수사기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송NN 수원 사건과 관련하여 최FF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EE 중앙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최FF 번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5. 3.자 문건의 위 해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성C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영장판사 한DD(이LL 체포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0.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5. 10.자 문건과 관련하여 한DD은 이 법정에서 ‘체포영장 집행과정, 현재 남편과 관련한 부분, 최FF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 장XX와 박AW 부분은 영장 재판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문건 중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한DD이 2016. 5. 9. 발부한 최FF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2016. 5. 10.자 수사보고[피의자 최FF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결과 보고]에 기재되어 있어 한DD이 2016. 5. 9. 최FF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검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문건 내용 중 ‘최변호사, 권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이라는 부분도 한DD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최FF과 권MM이 체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5. 10.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영장판사인 한DD을 통하여 취득한 수사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신A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신AA이 사건검색시스템, 언론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이AC 같은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한DD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 : 영장판사 조BB(최FF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2.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 신A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신AA이 작성한 2016. 5. 12.자 문건은 임GG 컴퓨터에 2016. 5. 12. 14:25경 저장되었다. ② 최FF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6. 5. 11. 19:05에 청구되어 다음날인 12. 피고인 조BB에 의해 처리된 뒤 같은 날 23:50 기록이 반환되었다. ③ 피고인 조BB은 2016. 5. 11. 몸이 좋지 않아 최FF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퇴근했다. ④ 피고인 조BB이 2016. 5. 12.에 담당한 영장 중에는 이AD 화백 작품 위조범에 대한 것과 같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다. ⑤ 피고인 조BB이 담당한 정EE 게이트 관련 사건 중 최FF 구속영장이 첫 영장이었는데, 영장 청구 당시 기록은 3,000쪽이 넘었지만, 최FF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상태였다. ⑥ 그 무렵 최FF 사건과 관련한 영장은 한DD이 담당한 2016. 5. 13. 압수수색영장 뿐이었고, 피고인 조BB이 처리한 영장은 최FF에 대한 구속영장 이외에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AA은 늦어도 2016. 5. 12. 14:00 무렵에는 임GG에게 위 문건을 송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조BB이 같은 날 처리할 다른 중요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최FF의 영장을 우선 검토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 영장 기록이 들어오기 전에 퇴근했고, 그 이전에 최FF 사건에 대해 파악할 기회도 없었던 이상 당일 출근하여 다른 영장 심문과 준비를 함과 동시에 3,000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14:00 이전에 임GG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① 피고인 조BB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2016. 5. 12.자 문건은 피고인 조BB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한DD이 2016. 5. 16.(월) 12:26경에 이르러 피고인 조BB에게 ‘부장님 수석부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최FF 사건 보고 바라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문건 중 최FF의 묵비권 행사 관련 부분 등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문건의 내용상 피고인 신AA이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 영장 접수보고나 종국보고 또는 영장공람결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신AA이 2016. 5. 12.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 조BB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고받아 쓴 것이 아니라 피고인 신AA 스스로 사건검색시스템,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조BB이 영장 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4)항 : 영장판사 조BB(정EE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7.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7.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기록상’ 해당 항목은 피고인 신A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조B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아울러 ‘이AE 전 법원장 사건’ 항목은 피고인 조BB이 정EE 게이트 사건 외에도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해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신AA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상 비밀누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문건 중 ‘최변호사 관련’ 항목과 ‘5. 16. 홍변호사, 정EE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 항목 및 ‘임II 부장 관련’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 신AA이 검찰의 이AC 차장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영장공람결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및 임II 부장판사를 통해 직접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그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조BB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최FF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이YY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정EE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7.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조B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마. 공소사실 제(5)항 : 영장판사 조BB(최FF 구속기간연장 신청)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8.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8.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해당 항목(피고인 신AA의 의견을 기재한 ※표 이하 2개 부분 제외)은 피고인 신A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조B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나머지 ‘최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5.17.자)’ 및 ‘오늘 10시 한AF 피고인 위증 사건 징역 3년 선고’ 부분은 피고인 신AA이 영장공람결재와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최FF 변호사의 남편은 최FF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8.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조B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바. 공소사실 제(6)항 : 영장판사 성CC(이ZZ 계좌추적영장 청구)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성CC가 ‘2016. 5. 24. 접수된 이ZZ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신A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ZZ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16. 5. 24. 16:52경 법원에 접수되어 2016. 5. 25. 03:00경 반환되었음에 반해, 검사가 2016. 5. 25.자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제출한 최FF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16. 5. 24. 15:00경 신문이 시작하여 2016. 5. 25. 00:45경에 종료되었다. 피고인 성CC가 이ZZ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검토하면서 최FF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했을 수 없다. ② 피고인 신AA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AC 차장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문건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도 ‘~했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청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③ 해당 문건에 기재된 최FF 기소시점과 관련하여 영장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고, 영장전담판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④ ‘의혹이나 수사단서는 없음’,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함’, ‘수사종결하기 어려운 현실’,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법관 상대 조사 사전 조율 예정’ 등의 내용은 영장 판사가 영장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신AA이 2016. 5. 25.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이 피고인 성CC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성CC가 영장 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제(7)항 : 영장판사 조BB(피의자 이ZZ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조BB이 2016. 8. 10.경 이ZZ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처리하면서 제출된 수사기록에 첨부된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복사기를 이용해 직접 사본하여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그대로 임GG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신AA, 조B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고인 신AA이 피고인 조BB으로부터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받아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차장 임GG이 위 수사보고서를 어디에선가 구해 윤리감사관 김AG에게 건네주고, 김AG가 이를 윤리감사심의관 서TT에게 전달하여 서TT이 ‘김HH부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류 정리’라고 14쪽 분량으로 요약한 문건과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정SS이 김AG와 서TT에게 보낸 이메일에 위 수사보고서 중 114쪽의 사본이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신AA은 검찰에서 ‘중앙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중앙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이고 영장판사가 기록을 봐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시킬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가정적으로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AA은 해당 진술의 앞뒤로 ‘수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내도록 하거나 보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제가 하루 전날 관련 영장이 접수될 것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사보고서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김AG는 검찰에서 ‘서TT이 수사보고서 전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저도 당연히 임GG 차장님으로부터 수사보고서 사본 전체를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임GG 차장님이 저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영장 청구 당일 수사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서울중앙법원에 계신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법원에서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신AA 또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조BB 부장판사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진술 자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나, 김AG는 이 법정에서도 ‘해당 진술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임GG은 이 법정에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김AG에게 전달한 것 같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검찰로 부터 문AH 판사의 비위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외 여러 차례 문건을 검찰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문AH 판사 사건은 대검 기조부장이 법관 비위 첩보 문건을 저에게 친전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김HH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무렵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법관 비위사실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GG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김AG도 이 법정에서 ‘김HH 부장판사 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문AH 건과 비슷한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GG이 김AG에게 건네준 2016. 8. 9.자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신A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시된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조BB, 신AA이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 아. 공소사실 제(8)항 : 영장판사 한DD(김HH 압수수색영장 청구)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8. 23.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8. 23.자 문건의 기재를 보면, 그 중 ‘나. 금품 수수 내용’ 항목, ‘다. 김부장, 서TT 부장(15. 2. 변호사 개업), 이AI 변호사 관계’ 항목, ‘라. 동부지법 사건’ 항목 부분은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수사기록 상 사건관계자의 진술 등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해당 영장재판을 담당한 한D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 23.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16. 8. 23.자 문건 중 적어도 위 나, 다, 라 항목 부분은 피고인 신AA이 한DD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부분인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항목과 ‘마. 김부장 계좌 영장’ 항목 기재 부분은 피고인 신AA이 영장공람결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김HH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김HH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EE 측의 입찰 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EE 측 담당자는 정EE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8. 23.자 문건 중 나, 다, 라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DD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자. 공소사실 제(9)항 : 영장판사 성CC(김HH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3.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성CC가 ‘2016. 9. 1.경 접수된 김HH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신AA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건에 대하여 ‘중요 사건으로 종전 영장 처리결과를 일자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접수된 수사기록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3) 2016. 9. 3.자 문건의 기재내용과 검사 및 피고인 신AA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문건은 피고인 신AA이 임GG에게만 보고한 간단한 메모 형식의 공소사실상 다른 8개 문건과 달리 설AJ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AG 윤리감사관, 이AK 기획조정실장, 임GG 차장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 본문에 ‘일자별로 정리한 것인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첨부파일로 보낸 것이다. 문건 본문에 ‘요약’이라는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고, ‘가. 일자별 정리’ 항목 아래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건의 진행 경과가 연도별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5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다만, 가.항은 있지만, 나.항 이하는 없고, 맨 끝 ‘통화내역’ 항목에 ‘임-이민, 金-鄭,朴’ 등 사람이름이 약어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식 보고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② 이 문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 2016. 8. 15. 정SS 발신, 서TT 수신 이메일에 첨부된 ‘영장.pdf’ 파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 신AA이 기존에 다른 문건을 통해 보고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문건은 김HH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4년여 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영장공람결재, 사건검색 및 판결검색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한편 김HH 구속영장 청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법원 내 인사이동 및 사무 분담 관련 사항, 귀대기 취재 등 언론 관련 사항, 이AL 롯데 부회장 자살 사실,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등의 사실도 여럿 기재되어 있다. ④ 검사는 해당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2016. 9. 1.자 수사보고[피의자 김HH 구속 필요 보고]와 이른바 정EE 가기록, 김HH 가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가기록에 편철된 서류들의 경우 그 관리나 보존 방식4)등에 비추어 김HH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김HH 가기록에 기재된 가목록에도 2016. 6. 23. 이후 작성된 서류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전의 서류는 그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각주3]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제목이 ‘김HH부장 일자별 정리요약’으로 변경되고, ‘가. 일자별 정리’ 항목이 ‘○ 2012-2013년’으로 수정되고, 본문 내용도 약간 변경된 형태의 문건이 따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신AA은 임GG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자신이 보낸 2016. 9. 3.자 문건을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주4] 추가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 중 수사보고서 일부는 정EE 게이트의 원 수사 기록목록에 존재하지 않고, 수사보고서 대다수가 원 수사기록에 쪽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수사보고서만 원본으로 존재할 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각종 조서는 모두 사본으로 되어 있다. 김HH 가기록의 경우 기록 제1권 외 제2권에도 표지가 있고, 그 표제가 ‘나머지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김HH 가기록 제1권의 표지에는 보존표지와 문서식별번호 및 출력일자 등 꼬리말이 없고,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의 목록도 편철되어 있지 않다. 김HH 가기록 제2권의 김HH 가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에는 김HH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ZZ에 관한 서류도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가기록 제1권의 수사기록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은 수사서류를 ‘김HH 나머지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록의 별책이 아닌 제2권 이하에 가목록과 함께 편철해 놓고 기록을 관리했다. 이와 같이 수사기록이 통상적연 형태와 달리 편철되어 관리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가목록과 가기록이 어떤 경위로 조제되고 관리되었는지, 위와 같은 형태로 수사기록이 관리되는 것이 적법한지, 실제로 이러한 가목록과 가기록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A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은 당시 영장재판을 담당한 피고인 성CC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신AA이 그 주장과 같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성CC가 당시 김HH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하면서 ‘2016. 9. 1.자 수사보고서(피의자 김HH 구속필요보고)’를 읽고 그 내용을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했을 수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 유출된 수사정보로 거시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4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중 이미 언론의 보도로 다루어진 부분도 많고, 피고인 신AA이 기존에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 신A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과 2016. 9. 1.자 수사보고에 각기 기재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정보 해당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성CC가 김HH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 당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피고인 성C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공소사실 제(10)항 : 영장판사 성CC(김HH 구속기간연장 신청) 1) 피고인 신A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신A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9.자 문건을 작성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9. 9.자 문건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 신AA이 영장 접수보고 및 종국보고, 영장공람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앞에서 본 2016. 8. 23.자 문건과 2016. 9. 3.자 문건에서 이미 기재한 내용 및 피고인 신AA이 주로 이AC 차장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듣고 기재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고 함’이라는 표현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신AA이 당시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피고인 성CC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문건에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성CC가 영장 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카.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성CC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조BB이 제(4), (5)항 기재 수사정보 중 각 일부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였으며, 한DD이 제(8)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이 이를 각 문건에 기재하여 임GG에게 보고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중 나머지 항목 기재 수사정보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임GG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EE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①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은밀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보고받기로 하였고, ② 피고인 신AA은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 지시를 받자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그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정EE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③ 영장전담 판사인 피고인 조BB, 성CC 및 한DD에게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하자 그들이 뜻을 공유하여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수사정보를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보고서나 조서를 사본하여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에 공소사실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하고, ④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지시한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법원행정처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검찰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요인별로 항목을 나누어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행정처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과 검찰 압박 방안 등에 관하여 1) 2016. 4.경 ‘정EE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 일련의 법관 비리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160509) 최FF 관련 종합보고[김AG]’, ‘(160512) 정EE 사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최종본)[김UU]’, ‘(160816) 정EE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최PP]’, ‘(160817) 김HH 부장 대응 방안[신AA 임AM]’, ‘(160817) 검찰 대응전략[조AN]’, ‘(160817)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최PP, 차장 수정]’ 등 몇몇 보고서에는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와 같이 정EE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을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 2)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작성된 전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정EE 게이트 사건은 정EE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당시 언론에는 다수의 현직 법관에 관하여 전관예우가 엮인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현직 법관의 비위의혹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도 여럿 보도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GG은 2016. 4. 말경부터 법원행정처 내 심의관들에게 정EE 게이트 사건으로 발생한 여론 악화에 대한 대책과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 임GG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김UU, 최PP, 정SS 심의관은 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2016. 6.경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식 TF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심KK를 팀장으로 하여 임OO, 문QQ, 이RR 등 다수의 심의관이 포함되는 이른바 현안TF(이하 ‘현안TF’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그 일환으로 심의관들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160429) 정EE 사건 관련 대응방안’, ‘(160502) 최FF 관련 risk 예상’, ‘(160503) 현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160503) 제도 개선 방안’, ‘(160512) 정EE 사건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그 당시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법원에 집중된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일부 돌리는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과 중점은 정EE 게이트와 관련한 비위법관에 대한 법원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수사의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었다. ㉳ 법원행정처는 현안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의관들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를 기초로 제도개선책에 관한 전국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 6. 16.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고관계 사건 수임 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법관윤리교육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던 무렵인 2016. 8.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판사 박AO가 현직 부장판사인 김HH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ZZ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ZZ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진 현직 법관 김HH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법원은 해당 언론보도가 검찰관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 그 사건 이후 임GG은 심의관 등에게 지시하여 ‘(160816) 정EE 수사 관련 보도현황’, ‘(160816) 정EE 수사관련 문제점’, ‘(160816) 정EE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 ‘(160817) 김HH 부장 대응 방안’, ‘(160817) 검찰 대응전략’, ‘(160817) 향후 추진방향 및 전망’ 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 중에는 앞서 본 검찰에 대한 대응 및 압박 방안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임GG은 2016. 8. 17. 오후경 대검찰청 차장검사로부터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보고라인을 축소하고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대검찰청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피고인 신AA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이AC로부터 해당 보도는 언론사 기자가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정 밖에서 법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들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른바 ‘귀대기 취재’)이라는 해명자료를 받았다. ㉷ 2018. 8. 17.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찰에 대한 대응이나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진 보고서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3)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최PP, 조AN, 김AG, 김UU는 모두 이 법정에서 ‘각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과격한 표현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GG이 문구와 표현을 불러주어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각 보고서의 중점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이었으며, 현안TF에서도 검찰 압박이나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임GG은 이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다소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검찰의 법원 망신주기식 수사정보 유출과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현안TF의 팀장이자 법원행정처 내부 실장회의에 참석한 심KK는 검찰에서 법원행정처 내에서 검찰 압박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AK은 검찰에서 ‘정EE 게이트와 관련해서 임GG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장회의에서 반대하여 임GG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160815) 조치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그 무렵 김HH에 대하여 탄핵, 파면, 징계, 의원면직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김A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김HH의 사건과 관련하여 양AP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엄정 처리를 지시하는 등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김HH에 대하여 사표 수리가 아니라 엄정대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전후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EE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 등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대응 내지 압박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여러 비리 의혹 법조인 중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단기간에 주로 검토된 이러한 검찰 대응방안은 2016. 8. 17. 오후경 검찰 측에서 이른바 귀대기 취재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 지시를 하고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재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 보고서를 통하여 검토된 방안들이 별다르게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행정처에서 주로 비위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에 따른 법관인사, 대언론 업무, 대국회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비위 방지나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신AA의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정EE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을 비롯한 일선 법원은 비리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및 사법신뢰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언론 및 국회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파악이 필요했다. 피고인 신AA은 당시 그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 ㉰ 법관 비위에 관한 사항은 사법행정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신AA은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에게 이 사건 9개 문건을 보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임GG이나 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신AA에게 법원행정처 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주거나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 임GG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서TT, 최PP, 조AN, 김AG, 김UU는 모두 이 법정에서 ‘임GG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신AA에게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신AA을 포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과 상호 의사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신AA은 현안TF의 구성원이 아니며, 자신이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 검사가 피고인 신AA 작성의 보고서로서 검찰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압박과 수사저지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160817) 김HH 부장 대응 방안[신AA, 임AM]’의 경우, 피고인 신AA은 보고서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초안만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수정되었고, 제4항과 제5항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대등한 항목에서 서로 다른 기호(①과 [1])를 사용하는 등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임GG이 평소 자주 사용한 ‘절대절명’, ‘回復不能’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임GG은 이 법정에서 ‘보고서 중 [4. 대응방안]과 [5. 기타 고려사항] 부분은 제가 작성하였고,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도 수정을 했을 수 있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피고인 신A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신AA이 보고서의 초안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향후 사건 전개 전망을 예상한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그 보고서에 기재된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피고인 신AA이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공유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A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차장 임GG의 지시를 받고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정EE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 통상 영장이 접수되면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장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은 모두 이 법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각자 단독판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특정 사건의 영장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장 판사들과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 검토 후 다른 영장 판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이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종국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영장판사가 독립하여 결론을 내렸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규모나 영향력이 큰 사건, 검찰의 인지수사 등 중요 사건에 관한 영장재판이 다수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영장재판은 그 특성상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따라 언론, 검찰, 정치권 등에서 결론에 대해 평가를 하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영장 판사들이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영장처리를 둘러싼 검찰, 언론, 정치권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반응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보호하고, 외부의 반응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는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영장 처리 결과와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까지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국회, 검찰, 언론 등에 대한 대처 등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요 영장재판에 관하여는 영장 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아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GG과 임AM도 ‘형사수석 부장판사 재직 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신AA도 2016. 2.경 피고인 조BB, 성CC 및 한DD 등 영장 전담 판사 3인이 영장재판 업무를 시작한 직후 그들에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법원, 법관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영장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 2016. 4.경 정EE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사건 당시 재판을 담당한 다수의 현직 법관에 대하여 전관예우 관련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하였고, 법원 안팎에서 근거 없는 소문도 난무하였다. 피고인 신AA은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비위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 등 법관인사, 언론이나 국회에 대한 대응, 사법신뢰회복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신AA은 2016. 4. 말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 등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정EE 게이트 관련 사건은 법원과 다수의 법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영장처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록에 법관에 관한 진술 등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 등 영장 전담 판사들은 통상적인 중요사건 보고와 마찬가지로 영장 처리 후 피고인 신AA에게 자신이 담당한 영장재판 중 법관 비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 처리한 사건을 각자 보고하고,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거나 대신 보고하지 않았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가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내용만 알 뿐 다른 영장 판사가 피고인 신AA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 ㉳ 피고인 신AA이 임GG에게 보고한 이 사건 9개의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 신AA은 ‘이 사건 각 문건들의 작성 과정에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영장 판사들과 이 사건 각 문건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조BB, 성CC도 ‘피고인 신AA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신AA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한다. 한D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A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신AA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거나 지시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서TT, 최PP, 조AN, 김AG, 김UU, 임G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현안 TF의 구성원도 아니고, 법원행정처 내부의 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이 직접 영장재판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위 영장 판사들에게 보고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문건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판사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취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은 영장 전담 판사로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중요사건에 관하여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신AA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관련 사항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영장 판사들은 피고인 신AA이 이 사건 9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GG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장 판사들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보고와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는 그 목적과 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로서 각기 정당성이 있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피고인 신AA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고 피고인 조BB, 성CC와 한DD이 이에 응한 정황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점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 공소사실상 임GG이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법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영장 판사인 피고인 조BB, 성CC가 그에 따라 영장을 기각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 중 주요한 부분으로 거시되어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 임GG이 2016. 6. 22.경 정EE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김HH, 임II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관 가족관계 문건(이하 ‘가족관계 문건’이라고 한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AG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 신AA에게 보낸 사실, ㉯ 피고인 신AA은 2016. 6. 23. 10:47경 피고인 조BB에게, 피고인 조BB은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성CC에게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 피고인 조BB이 2016. 8. 10. 이ZZ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발부하면서 부장판사였던 김HH과 김HH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계좌영장의 연결계좌 부분을 삭제하고, 거래기간을 제한한 사실, 이ZZ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하면서 김HH의 자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 사실, 피고인 성CC가 2016. 8. 18. 김HH의 동선 확인을 위해 청구한 김HH과 김HH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내역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피고인 신AA과 임G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가족관계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향후 정EE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 가족들에 대한 계좌영장이 청구될 경우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조BB, 성CC 역시 같은 취지로 가족 관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신AA은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조BB, 성CC도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지 몰랐다. 가족관계 문건 수령 후 법원행정처와 연락하거나 윤리감사관실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조BB, 성CC는 김HH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일부 기각한 점과 관련하여, ‘2016. 8. 10.과 같은 달 18. 청구된 영장에서 김HH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ZZ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단계였다.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따라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 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영장이나 연결계좌, 포괄계좌에 대한 영장의 경우 그 관련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러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와 제한사항을 정한 것이다. 같은 원칙은 정EE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김HH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거래기간을 2014. 6. 1.부터로 제한한 것은 김HH의 자녀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시점이 2014. 7. 16.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이 김HH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관련 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발부해주었다. 모두 영창 처리 원칙과 실무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한다. 4) 위 가족관계 문건과 해당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 신AA은 가족관계 문건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고인 조BB에게 전달하면서 이메일의 제목을 ‘메모’라고 기재하고, 임GG에게 받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포워딩, forwarding)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가족관계 문건 제1면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작성부서의 기재가 없고, 제2면 하단의 꼬리말 부분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체로 ‘윤리감사관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처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조BB, 성CC가 법원가족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 전후하여 2016. 6. 23.경부터 김HH에 대한 영장이 최초로 청구된 2016. 8. 10.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및 법관 가족과 관련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조BB, 성CC에게 가족관계 문건에 기재된 법관 및 법관 가족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 판사들은 가족관계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조BB, 성CC가 진술하는 영장재판 처리방식은 실무상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고, 실제로 그 영장처리 절차나 결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관계 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조BB, 성CC가 담당하는 영장재판의 공정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상호간에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공무상비밀누설 여부 가. 피고인 조BB, 성C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조BB과 성CC가 피고인 신AA에게 한 보고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 이상 피고인 조BB, 성CC의 행위는 나머지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신AA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사전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신AA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건을 임GG에게 보고한 행위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와 보호법익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이상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신AA이 임GG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 앞의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신AA이 영창판사들로부터 취득하여 임GG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이하 모두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수사정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5. 3. 공소사실 제(1)항의 ‘송NN 수원 사건과 관련하여 최FF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EE 중앙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최FF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② 2016. 5. 17. 공소사실 제(4)항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최FF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이YY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정EE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③ 2016. 5. 18. 공소사실 제(5)항 가운데 ‘최FF 변호사의 남편은 최FF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④ 2016. 8. 23. 공소사실 제(8)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김HH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김HH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EE 측의 입찰 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EE 측 담당자는 정EE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나) 위와 같이 영장심사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 내부 및 그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내부에서 담당 판사와 이를 조력하는 필수 인력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이처럼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비밀누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상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장을 보좌하여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임GG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인사, 윤리감사 등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신AA은 서울중앙지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법원장을 보좌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부 사건 배당 업무, 형사재판부 사무분담, 재판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 각종 제도개선업무, 언론보도 관련 업무, 국정 감사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② 정EE 게이트 사건이 2016. 4.경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포함한 다수 현직 법관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정EE 게이트 사건과 같이 전관 변호사 또는 비위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 인사조치를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차를 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관의 비위에 관한 감독,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비위 법관에 대해 직무 배제 등 법관 비위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정EE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 등을 법원 내부에 전달하였고, 법원행정처는 2016. 6. 16. 법관윤리 확립, 전관예우 방지 등 제도개선책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 8. 16.에는 김HH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인사발령을 내려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2016. 4. 28., 2016. 6. 30.), 대법원의 국정감사(16. 9. 26.) 등에 대비하여 정EE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하였고, 국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응과 제도개선책 마련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을 고려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대국회, 대검찰, 대언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답변준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선 법원에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일선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신AA도 사법행정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문건의 전달과 같은 형태로 정EE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다. ④ 법원조직법5)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에 관한 예규6),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7),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8), 기관장 직무편람9), 사법부 홍보 위기관리 매뉴얼10)등 각종 법원 예규와 지침은 법관 비위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요 사건에 관하여 원래의 위임자인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주5]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판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고등법원장)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6]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처리되어 종국된 경우 그 사건의 요지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각주7] 법관, 법원공무원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수사 개시된 사건,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8]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 제공시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경우 수석부장판사의 지휘를 받는 공보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9] 법관 비위관련사항 보고 협조 요청으로 각급 법원에서는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통보, 기타 방법으로 법관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나 법관에 대해 주의촉구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화를 통해 비위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등을 알려 주시고 그 후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 및 팩스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건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법원 중요사건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각주10]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즉, 구성원의 과실 또는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피고인 신AA은 이 사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였을 뿐 수사대상자나 수사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직무에 기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신AA은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사법행정상의 보고라인에 따라 임GG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법원행정처로부터 특별한 지시나 요청을 받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임G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AA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법원행정처 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심의관 김UU와 법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 김AG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전달을 하면서도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보안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UU도 이 법정에서 ‘임GG이 극비로 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주었고, 해당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수사정보가 공무상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GG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위험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⑧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부분과 다소 관련지을 수 있는 사실로 김AG 윤리감사관이 2016. 8. 10.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김HH을 상대로 징계를 위한 대면조사를 하였는데, 김HH이 조사를 받고 가서 같은 날 오후 뇌물을 전달한 이ZZ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11). 그러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의 근거로 제시한 공소사실 제(7)항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AA이 이를 임GG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만약 김AG가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읽고 이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김HH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작성한 시각이 2016. 8. 10. 10:10이고 대면조사를 시작한 시각이 10:40인데 위 수사보고서가 첨부된 영장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은 같은 날 10:38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 신AA이 위 수사보고서를 영장기록으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각주11] 2019. 7. 12.자 공소장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소사실에는 ‘임GG이 피고인 신AA로부터 이 자료들을 송부받아 양AP 대법원장, 고AR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김AG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하였고, 윤리감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대상자인 법관과 브로커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사기밀이 누설되도록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2016. 8. 10. 벌어진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EE 게이트 당시 전현직 법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그러한 언론 기사 중에는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담당자인 특수1부장검사나 차장 검사 또는 대검찰청 관계자가 언론에 정식 브리핑을 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신AA이 임GG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 중 2016. 5. 3. 공소사실 제(1)항의 수사정보는 2016. 4. 29.자 J◇C 기사와 중○일보에 송NN의 접견 녹취록과 정EE의 진정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6. 5. 18. 공소사실 제(5)항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 5. 19.자 중앙일보와 문화일보에 각 보도되는 등 그 무렵 이미 보도되었거나 수일 내에 보도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⑩ 법원과 검찰은 정EE 게이트 당시 다소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비위 혐의를 받는 법관의 징계와 직무 배제 등의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빈번히 소통하곤 하였다. 대검 차장검사가 임GG 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중앙지방검찰청 이AC 차장검사가 피고인 신AA에게, 이AQ 특수1부장이 김AG 윤리감사관에게 혐의사실과 수사의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수사를 직접 맡은 이AQ 특수1부장은 김AG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다. 김AG는 2016. 5. 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이AQ과 사이에 40회 이상 통화하여 검찰의 정EE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사실을 비롯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실을 임GG에게 보고했다. 김AG는 ‘이AQ 부장 통화내용’ 등의 제목으로 이AQ과의 통화내역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었다. 예를 들면, 김AG가 2016. 8. 9. 19:20 ~ 19:40 및 8. 10. 08:50 ~ 09:00 이AQ과 2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정EE 발행 자기앞 수표 추적 결과(100만 원권 10장이 김HH에게 입금 :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1장 배석판사 계좌 입금), 레○○로버 관련 비용 정EE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정EE 부담, 정EE가 이ZZ에게 김HH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관련자 진술 확보), 정EE와 김HH 사이 70여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이ZZ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자의 진술, 영장 청구 예정 등 수사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김AG가 2016. 8. 10. 김HH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그날 10:10경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 및 구성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 밖에도 김AG가 이AQ과 통화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신AA이 임GG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와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혐의입증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신AA의 보고와 이AQ의 수사상황 브리핑이 양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사정보의 가치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AA이 영장 판사들로부터 이 사건 수사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임GG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신AA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능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임GG을 통하여 법원행정처 내부에 알려짐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할 뿐 피고인 신AA이 이를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신A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신동주, 배인영
공무상비밀누설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
2020-02-13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4
변호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3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6*-1), 2. B (5*-1) 【검사】 임풍성(기소), 박지영, 최수지,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729,880원을, 피고인 B로부터 3,338,058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약 20여 년 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한 후 2007.경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빌딩 2층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6. 초순경 지인인 G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9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하여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여 담당경찰관을 고소한 상태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G을 위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7. 6. 16.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G에게 ‘내가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십 년 동안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하여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재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들과 담당경찰관 모두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대가로 G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H’, 같은 동에 있는 ‘I’ 및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J’ 주점으로 순차적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K, L, M의 각 확인서, L, N의 각 진술서 1. 명함(A, O, P, B, H), 각 통장내역(G)(증거목록 순번 3, 14번),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Q→A, 100만 원), 신용카드 명세표(가맹점: A, 100만 원), 신용카드 전표 고객용(H), 신용카드 전표(R 교대역점), 현금출금 명세표(50만 원), 영수증(푸드카페 S 교대역점),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이현지→B, 30만 원),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G→A), 각 문자메시지 내역(A→G), 각 문자메시지 내역(G→B) 1. 녹취록(2017. 10. 20. 15:31, G, B), 녹취록(2017. 11. 14. 09:52, G, B), 녹취록(2017. 11. 14. 10:00, G, B), 녹취록(2017. 11. 16. 08:25, G, B), 녹취록(2017. 11. 17. 12:17, G, B), 녹취록(2017. 11. 17. 17:23, G, B), 녹취록(2017. 11. 19. 18:25, G,B), 녹취록(2017. 12. 22. 21:38 G, B), 녹취록(2017. 12. 25. 13:57, G, B), 수사협조 의뢰(인사기록카드 송부요청) 회신, 녹취서, 녹취록(2018. 1. 22. 17:09, G, B), 녹취록(2018. 1. 26. 19:13, G, B), 녹취록(2018. 1. 29. 13:38, G, B), 녹취록(2018. 1. 30. 15:53, G, B), 녹취록(2018. 2. 1. 16:23, G, B), 녹취록(2018. 2. 8. 13:07, G, B), 녹취록(2018. 2. 9. 15:40, G, B), 녹취록(2018. 2. 12. 17:50, G, B)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6형제28236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7형제27541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8형제4107호), 2016형제28236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고소인 G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8번),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1942(피고인 G) 폭행,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183(피고인 G) 폭행,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4543(피고인 G) 폭행, 판결문, 대법원 2017도4706(피고인 G) 폭행,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천지검 특수부 근무사실 확인), 수사보고(출입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전 검찰수사관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더불어민주당 서울총괄본부장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04번),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법무사 보수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보고), A 발신 메시지, A 수신 메시지, B 발신 메시지, B 수신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V 변호사 작 성의 고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W의 공용서류손상 등 사건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서 첨부), 사건조회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G로부터 받은 돈은 법무사 보수 명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100만 원, 순번 7번 기재 1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중 차비 명목의 20만 원, 순번 10번 중 차비 명목의 1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G과 식사를 하였지만 금액은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법무사로서 그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7. 8.말 경 이후 G의 요구에 따라 G의 사건에서 손을 뗐으므로 그 이후 일에 관하여는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G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G에게 공동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G과 식사를 하고 차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G이 이 법정에서는 일부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중에 피고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후에 서로 다툼이 있던 사실관계 중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잘못 들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 45, 46쪽). 또한 K,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통장내역 등 금융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G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번복된 G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가 G과 법무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로 받은 것이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폭행당하였다는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는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이미 V 변호사를 선임하여 V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제1074쪽 이하) 피고인 A와 법무사 수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G과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임금액을 사전에 명백하게 특정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 A가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을 추가하는 고소장 초안(수사기록 제578쪽 이하)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과 처음 만난 날 G에게 자신이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인천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등 서류를 한번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G로부터 받은 금액이 자신이 통상 받는 법무사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204쪽 이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G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무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G은 2017. 8. 말경 인천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미 인천지검 조사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더 이상 내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돌려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는 손을 떼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에게 청탁 및 알선을 부탁한 사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1쪽, 제43쪽, 수사기록 제110쪽, 제435, 436쪽)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B가 주도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G로부터 손을 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7. 1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7. 11. 22.경 G에게 “목사님이 X 실장과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G의 억울한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니까 이젠 마음에 한이 풀리게 될 것이고, X 실장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부탁을 해 놨으니 일이 다 끝난 것이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일이 다 끝난 것이고 축하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직원들 점심을 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7. 8. 말 이후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검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G로부터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에게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검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G로부터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에게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변호사법
금품
청탁
향응
2020-02-12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 김○○, 이○○, 김○○, 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률과 이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세무사법(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3호)”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다만 제3호는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될 당시에 삭제되었다).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2018. 12. 31. 법률 제16103호로 개정될 당시 등록사항이 바뀌었다),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일반 세무사’라 한다)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를 뜻한다)인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원심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19. 12. 31.까지 세무사법의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는데도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계속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여전히 그 적용이 중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변호사
헌법불합치결정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2020-01-30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권○○, 이○○, 김○○, 허○○, 조○○, 이○○, 신○○, 김○○, 김○○, 김○○, 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원고가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이BB에 지시하여 강CC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BB는 처방전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BB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강CC 등 3명이 내원하자,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컴퓨터에서 대상 환자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체크를 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이BB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처분사유를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구 의료법 제1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2015. 1. 2.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에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지 제9호 서식에는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다. 구 의료법은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제89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7조 제1항 제2호). 또한 구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17호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는 반면[제2호 가. 5)항],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가. 19)항]. 이처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며,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강CC 등 3명은 종전에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 이BB에게 강CC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이BB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강CC 등 3명의 환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BB에게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BB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였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3)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BB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세부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이BB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처방’에 필수적인 처방전 작성·교부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의료법
간호사
처방전
무면허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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