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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5두4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4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관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김승호, 주성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은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이다.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제1항).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2항).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김BB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이나 그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증여세
락앤락
상속증여세법
주식상장
2018-12-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24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변론종결】 2018. 7. 23.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3.317,980원,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58,1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그 구성원 변호사는 원고와 C, D, E, F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6. 30.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주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이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대표변호사이던 D가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원주비행장 관련 소송) 및 2011. 1. 20.(오산비행장 관련 소송) 각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상환액 합계 18,071,454,120원(= 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 오산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 원주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30,681,430원 + 오산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247,578,320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다.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금액을 귀속자인 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4조가 정한 기한까지 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4. 3.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15. 9. 25. 2014년 법인세(지급명세서 부제출 가산세)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납하자, 피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성원 변호사(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제2자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순번 1항 내지 6항 기재 부과처분 중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1)순번,7항 기재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2)).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2]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순번 7항 기재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부과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참조). [각주3]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후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7 내지 12, 갑 6, 39, 4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5조 제2항,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 후 90일이 경과하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갈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및 제5의 가. 2), 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에는 안산 주사무소 이외에 원고가 운영하는 광명 분사무소와 D가 운영하는 서초 분사무소가 있었다. 안산 주사무소와 광명 분사무소 및 서초 분사무소는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와 기타 업무가 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초 분사무소를 별산제로 운영하던 D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후 발생한 수임료에 관한 것이므로, 위 D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세금체납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D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교부한 경위, 동기, 형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은 D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02. 9. 13. 설립 당시 안산시 I에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J에 서초 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부천시 원미구 K에 부천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부천 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광명시 L에 광명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서초 분사무소는 D가 운영해 왔고, 광명 분사무소는 원고가 운영해 왔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6. 28. D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서초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D는 2010. 8. 5.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는 2011. 3. 28.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D 또는 D의 직원인 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❷ 비록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이 사건 손해 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D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❹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D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서초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D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무렵까지 이 사건 법인이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등도 이 사건 법인이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이 D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은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아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❶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D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서초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D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것은 2011. 3. 28.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D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D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❷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D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혹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상여가 아니라 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공제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려면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변호사법
법인세
연대책임
별산제
2018-12-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항공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박○○,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김현진, 우도훈, 조서연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소송수행자 안○○, 최○○, 김○○, 김○○, 박○○, 조○○, 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독일 루○○○○(Lu○○○○○○○ Tecknic AG, 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항공기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종래 관세법상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받아 왔는데, 2011. 7.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고 한다)이 발효되자 2011. 7. 1.부터 2013. 2. 17.까지 합계 941건의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해 FTA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그 일부인 616건 수입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율불균형품목 감면도 중복적으로 신청하였다. (2) 그런데 수입검증 서면조사 결과 L○○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의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L○○의 송품장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위 941건의 수입물품 중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이 함께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325건에 대하여 관세 약 20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29억 원 및 각 가산세 합계 약 10억 5,700만 원(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내인 2013. 7. 1. 위 325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하여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어 다른 규정에 의해 본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세의무만을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처분 당시가 아닌 이후 경과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83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나.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호는 항공기의 부분품 등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항공기 부분품 등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위 개정 이후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2018년도까지 100% 관세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각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산세 중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관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또한,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가산세와 본세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관세
부가가치세
아시아나
2018-12-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779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779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동욱 【피고, 피항소인】 성동구청장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7구합8370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게 한 560,250,76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철도시설’을 위와 같이 각기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령이 줄곧 철도건설법이 아닌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시설만을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9쪽 1행 ‘다)’를 ‘라)’로 고쳐 쓴다. 다) ‘도시철도시설’은 도시철도법이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개정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도시철도시설은 위 법률 개정 이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하였는데(개정 전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가목), 위 법률 개정으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로 확장되었다(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목). 위 법률 개정이유는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갑8호증의2). 그렇다면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철도사업법의 ‘철도시설’ 정의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철도시설에까지 위와 같은 판매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민자역사
멀티플렉스
교통유발부담금
2018-11-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62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송AA, 2. 신BB, 3. 신CC, 4. 신DD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164,003,84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신EE(2014. 8. 3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5. 3. 2. 상속 재산 중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1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2011, 2012, 2013)의 가중평균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58억 4,400만 원(= 1주당 4,146원 × 140만 주)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하였다. ○○산업은 2016. 3.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2016. 12. 1.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산업의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영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2016. 4. 29. 피고에게 2,158,165,43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주식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산업의 2014 사업연도 매출 급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단순한 과다 신고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후발적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매출 감소는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거부처분을 다루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른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뒤 과세관청이 결정한다(상증세법 제67조, 제76조).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유는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즉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후 ○○산업의 매출 급감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된 취지는 매출 급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산업은 안테나 제조·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 매출처인 ●●이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4년부터 ●●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생겼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2013, 2012, 2011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산업은 2014 사업연도에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2014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도 반영되어야 한다. 상속개시일인 2014. 8. 30.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면 1주당 가액은 713원으로 평가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므로, 그 재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평가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4, 5, 6, 15 내지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의 매출처인 ●●은 2014. 3. 5.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19.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014. 3. 13.경 작성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5호증의 1)에는 “2013. 12. 31.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 영업손실 2,971억 4,200만 원, 당기순손실 6,272억 4,300만 원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2,744억 4,100만 원만큼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4,708억 8,000만 원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3. 30.경 작성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5호증의 2)에는 “2014. 12. 31.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36억 6,800만 원, 당기순손실 2,564억 5,700만 원이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934억 6,9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7,279억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초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하였다. (표 - 생략) 다) ○○산업의 매출액 중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6.97%, 2012년 32.19%, 2013년 27.64%, 2014년 10.04%, 2015년 0.63%이다. 라) ○○산업은 2015. 7. 29.경 거래처에 사업 중단을 통보하였고, 2015년 10월경 본점 소재지[대전 동구 ****로 **(**동)] 토지, 건물, 동산과 시설을 매각하였으며, 2015. 8. 11.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업재산을 매각하였다. ○○산업은 2015년 11월경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과 연구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철거하였다. 마) ○○산업은 2016. 3.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2016. 12. 1.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의 사실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2015. 3.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액 58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토지, 상장주식, 예금 등)의 가액을 43,042,892,551원, 세액을 9,621,091,42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의 일부(골프콘도등회원권, 대여금등일반채권, 공제 채무)를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7,769,183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한 때 또는 피고로부터 추가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가산세 부담의 우려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산업이 ○○의 경영악화로 2014 사업연도부터 매출 급감이 있었고 그 매출 급감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그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산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원고들이 추가 상속세를 부과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산업이 해산결의를 한 후인 2016. 4. 29.에 이르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산업은 ●● 외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의 총 매출액 중 ●● 외의 매출액 비중은 2011년 63.03%, 2012년 67.8%, 2013년 72.36%에 이른다. ○○ 산업은 휴대폰 안테나 외에도 차량용 안테나 등을 생산하였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 ○○산업의 매출액 중 2011년 36.97%, 2012년 32.19%. 2013년 27.64%를 차지하였던 ●●이 2013년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산업의 ●●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4년 10.04%, 2015년 0.63%로 떨어져, ●●의 경영상 어려움이 ○○산업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산업이 시장 상황 등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에 대한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상속
상속세
주식
상증세법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10-2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백현민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조○○, 박○○, 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서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서BB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 : 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 : 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소○○○○벤처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벤처조합,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서BB, 원고의 모친 유CC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 마. 원고와 서BB(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한국△△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와 이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은행, 서BB은 2011. 4. 22.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서BB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요주주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 사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사.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3. 2. 원고에게 그 증가분(16.24%)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 11. 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전제로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회생절차 등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한국△△은행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반대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천봉쇄되었다는 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가 타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감자절차 등에 반대하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감자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더욱이 과점주주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주채권은행인 한국△△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 : 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워크아웃
과점주주
취득세부과처분
2018-10-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8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7428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6. 5.경 ‘가족 전원이 확인되는 소득이 미흡하나, 생활양태 등을 종합검토 결과, 원고는 1,171백만 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그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5. 24.부터 2016. 11. 19.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6개월마다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0.부터 2018. 11. 1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5. 1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로서, 2009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7. 10. 기준 해당 체납액이 1,190,121,000원(= 본세 691,203,000원 + 가산금 498,918,0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00원도 체납하여 2017. 7. 27. 기준 해당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 236,170원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였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 없는 점, 원고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하였을 뿐이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및 원고의 세금 납부내역 가) 원고는 2002. 9. 2. 440,000,000원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주공아파트 ***동 ***호를 2009. 3. 13. 제3자에게 963,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위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들의 총 양도가액은 2,671,000,000원에 이른다), 2010. 8. 11.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0,229,850원을 고지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3. 25. 358,000,000원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동 *** 외 2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2010. 4. 1. 제3자에게 9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2. 8. 8.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973,580원을 고지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0. 수원시 팔달구 △△동 ***-* ▶▶빌라 ▼동 ***호를 제3자에게 공매로 양도하였고, 2016. 4. 1.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9,300원을 고지 받았다. 라) 원고가 2017. 7. 27.까지 납부한 국세는 ① 2011. 6. 11.에 35,240원, ② 2012. 12. 20.에 2,794,730원2,396,920원 + 397,810원), ③ 2013. 1. 16.에 10,568,270원, ④ 2013. 4. 19.에 582,150원이다. 2) 원고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 원고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김BB, 자녀 김CC(19**년생), 김DD(19**년생), 김EE(19**년생), 김FF(19**년생)가 있다. 나) 원고는 1999. 11. 11.부터 2006. 9. 25.까지는 ◆◆◆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업주부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은 1997. 7. 16.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물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9. 4.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김BB은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자 명의를 자녀인 김EE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김BB은 2007년 15,000,000원, 2008년 15,000,000원, 2015년 12,000,000원, 2016년 12,000,000원, 2017년 7,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그 밖에 원고의 자녀인 김CC은 2010년 1,688,580원, 2011년 7,528,580원, 2013년 15,456,000원의 소득이, 김EE는 2016년 10,067,962원의 소득이 있었다. 현재 공부상 파악 가능한 원고 명의의 재산은 없다. 라) 원고는 김EE, 김FF와 함께 서울 강남구 ◉◉로**길 **, ***호(○○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김BBDMS 김CC, 김DD와 함께 서울 강남구 ○○로**길 **, ***호(□□동,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마) 김CC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김DD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 취업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바) 원고의 모친 강GG(19**년생)은 1988. 1. 25.부터 1996. 7. 1.까지 서울 강남구 ◉◉로**길 **(○○동)에서 ●●한증막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 1. 27. 같은 장소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 및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가) 원고의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해외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순번 2 내지 6의 내역은 모친 강GG의 출입국 내역과 일치한다. (표 - 생략) 나)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은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중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위 28회의 출입국 내역 중 23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방문기간은 대부분 5일 이내의 단기방문이었다. 다) 김CC은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위 11회의 출입국 내역 중 8회가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CC은 대체로 미국에서 20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고, 2014. 2. 21. 출국한 뒤 354일 동안, 2015. 3. 7. 출국한 뒤 153일 동안 각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2015. 8. 31.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김DD는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출입국 내역 중 9회가 미국을, 12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미국으로 출입국한 내역은 유학 및 직장생활을 위한 것이어서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2018. 1. 19.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모두 일주일 내외의 단기방문이었다. 마) 김EE는 2010. 1.경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9, 12, 15, 19, 20호증, 을 제3, 4, 8,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는 50,000,000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이러한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5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은닉 또는 해외 도피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조세 체납 경위,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그에 따라 납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와 같이 실현된 이익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1,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전체 체납액의 1%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14,000,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3. 4.경 이후로는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집행 가능한 원고 명의 재산이 파악된 바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 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스스로 전업주부라고 밝히고 있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1999. 11.경부터 2006. 9.경까지 ◆◆◆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이 199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물산을 운영하였고 2014. 9.경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김BB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기간 동안 소득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15,000,000원, 2008년 15,000,000원, 2015년 12,000,000원, 2016년 12,000,000원, 2017년 7,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된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김BB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소득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8호증을 근거로 주식회사 ◈◈상사가 건실한 회사이며, 김BB 또는 김EE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수익금으로 원고 및 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다는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고 김BB 또는 김EE가 위 회사로부터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파악된 소득금액 이상을 얻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한편, 원고의 자녀 김DD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한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2010년경 자녀 김EE, 김FF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연령으로 학생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및 그 가족은 서울 강남구 ○○동과 서울 강남구 □□동 두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비나 주거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도 원고 및 그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하였으며, 원고의 국세 체납 전후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본다. 일단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대체로 방문기간도 길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대로 여행 목적의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하였고, 특히 김BB과 김DD는 빈번하게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및 그 가족 구성원 중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없는 반면,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및 그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원고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생활근거를 갖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향후 원고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의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국금지
국세체납
고액체납
2018-10-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5두5734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두57345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김동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전○○, 이○○, 노○○, 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분양대금
취득세
하락분
원금보전특약
2018-09-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889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10.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4,816,040원, 2017. 6. 28.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603,49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4,9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9,7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453,61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2,54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7,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8,678,44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78,9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218,0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각주1] 원고 대리인은 1회 변론기일에 처분일 ‘2017. 7. l.'을 ‘2017. 6. 28.’로 정정진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을 취하하는 한편 2회 변론기일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정정진술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9.부터 2017. 5.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단위 : 원) 그림 - 생략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사례금 및 친목계를 통한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인건비, 차량유지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4,816,040원, 2017. 6. 2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603,49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4,9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9,7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453,61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2,54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7,000원,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8,678,44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78,9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218,0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2]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41,770원을 부과하였다가(갑 4호증의 4),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4. 134,762원을 감액하였으므로(을 14호증), 2017. 6. 28.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407,000원(10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리스비용)와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고문료를 지급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등을 받았으므로, 법률자문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을 2, 3, 4, 7, 8, 10 내지 13,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남구 ▲▲동 △△로***길 **(▲▲동) 지상 건물(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이다. 2011년 내지 2015년경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5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고, 지상 6, 7층은 원고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1년, 2012년에 각 6명, 2013년, 2014년, 2015년에 각 8명을 고용하였다. 원고는 그 중 운전기사인 방BB에게, 2011년 내지 2014년에 매년 25,200,000원, 2015년에 25,75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임금 지급액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5년 사이에 리스한 차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 생략 라) 방BB은 2017. 4. 4. “◆◆기업 재직기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 ◆◆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원고와 정CC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지시로 정CC의 물건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19. 변호사 이DD와 ‘계약기간 : 2012. 3. 25.부터 2013. 3. 24.까지, 기본보수 : 월 200만 원(매월 25일 지급)’의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31.에 이르러 2013. 1. 1.부터는 개별 자문 건에 따라 자문료를 산정·청구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해지 하였다.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고문료 합계 2,000만 원(= 200만 원 × 10개월)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3) 위 인정사실, 증인 방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방BB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물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경비, 주차관리, 청소 등 건물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운전기사 임금과 차량유지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운전기사인 방BB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5명 또는 6명3)을 고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고용된 직원들 외에 달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각주3] 원고가 고용한 고EE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가 리스한 차량은 총 5대인데, 리스차량가액은 약 6,7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에 이르고, 월리스료는 월 약 79만 원에서 414만 원에 이르는 고급 차량이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고급 차량은 통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기업의 사업규모(건물 1층에서 5층까지 임대), 수입금액(연 약 3억 7,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 등에 비추어 상시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한 정도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법률 자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증인 방BB은 “차량을 원고와 정CC의 개인적인 업무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빌딩 관리 업무 등 ◆◆기업의 업무 용도로 운전한 것이다. 원고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법률적 문제가 있어 변호사와 협의할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방BB은 “근무시간 외에 원고 또는 정CC를 위해 운전한 적도 있었다. 원고는 동사무소, 은행,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도 갔었다. 원고의 지시로 정CC의 물건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 위 2) 라)항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순실
박근혜정부
추가세금부과
필요경비
2018-09-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90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9290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곤, 김진형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민보현,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84825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담배소비세 8,441,799,4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045,652,7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4행의 “디○○○○ 플○○○ 쉑 한국지사”를 “디○○○○ 플○○○쉑 코리아 브랜치(D○○ F○○○○○ SHACK KOREA BRANCH)”로, 제11행의 “한국지사”를 “코리아 브랜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2 ~ 13행의 “주문 기재 … 포함)” 부분을 “2014년 귀속 담배소비세 8,441,799,4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50,494,0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5,070,20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3,045,652,7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07,535,100원 포함)”으로 고쳐 쓰고, 제 13 ~ 14행의 “주문 기재”를 “위 2014년 귀속”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제1심 판결문에 추가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 및 제8 ~ 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담배소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5) 김B이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23,796,000원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김B과 공동사업자로서 담배소비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2호에 의하면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5항 및 위 99두2222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은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한 공동사업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방세법 제102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을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이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에서도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지(적어도 공동으로 출자하였는지), 손익을 분배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갑 제2, 3, 8, 14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은 2013. 10.경부터 ‘디○○○○ 플○○○ 쉑 코리아 브랜치'(이하 ‘디○○○○ 코리아’라 한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미국 ‘디○○○○ 플○○○ 쉑’(이하 ‘미국 디○○○○'라 한다)의 액상 향료와 니코틴 농축액 등 전자담배의 원료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사실, 김B은 원고에게 위 원료대금 및 운송료 등으로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디○○○○ 코리아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그 70%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7.경부터 9.경까지는 유C가 대표자인 ‘디○○○○ 플○○○ 쉑 한국지사’에 전자담배 원료를 공급하였는데, 유C는 원고와 김B 등의 담배사업법위반 등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전자담배 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신이 전자담배 사업에 관여할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한D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디○○○○ 플○○○링과 디○○○○ 코리아가 서로 사무실도 공유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회사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유C가 원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국 디○○○○에 큰 피해를 입게 하고 ‘디○○○○ 플○○○ 쉑 한국지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후 유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B의 요청으로 디○○○○ 코리아를 그에게 맡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 항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B과 전자담배 제조에 관하여 공동의 담세력을 가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B은 2013. 10.경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디○○○○ 코리아를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 5천만 원 정도를 마련하여 고양시 소재 벽제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고, 액상소분기, 희석기, 드럼통 등 필요한 설비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② 김B은 2014. 1.경 디○○○○ 코리아의 사무실과 공장을 원고의 개인사업체 디○○○○ 플○○○링 사무실이 있던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 2층과 지하1층으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김B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 2층의 일부를 사무실로 전차하고, 공장으로 사용한 지하1층도 원고가 우선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전차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김B은 당시 위 건물 지하1층이 공실로 나와 이를 직접 임차하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자신이 나이도 어리고 전자담배사업을 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원래 위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있던 원고가 지하1층도 임차한 후 전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보증금은 건물주인 **미용실 사장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건물주인 정E도 김B이 수입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나이가 어려 월세를 잘 못 낼 것 같아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 법원에 제출된 위 건물 2층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의 2)에도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정E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③ 김B이 디○○○○ 코리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자담배 사업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로는 김B과 미국 디○○○○ 대표 다○ 글○○○ 사이의 2013. 10. 2.자 공급계약서(갑 제9호증, 디○○○○ 코리아가 미국 디○○○○의 향원액, 액상 니코틴, 무니코틴액상, Mag7 제품 등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 공급받는 내용이다)만이 제출되어 있고, 원고와 김B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위 불광동 건물 지하1층의 임차인이 되어 이를 김B에게 전대한 것 이외에 디○○○○ 코리아 운영을 위한 물적인 시설 등을 출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앞서 본 지하1층 공장에 관하여 전대차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경위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원고와 김B, 건물주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원고의 부담으로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드러난 것이 없다), 김B이 위와 같이 미국 디○○○○로부터 액상 향료와 니코틴 등의 전자담배 원료를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미국 디○○○○의 공동대표인 원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원료의 독점적 공급을 일종의 출자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디○○○○ 코리아에서 근무했던 윤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디○○○○ 코리아가 전자담배 액상을 홍보할 때 좋은 원료를 사용한 미국 디○○○○의 향료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원고도 당심에 이르러 매출액의 70%로 지급받은 대금에는 브랜드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2013. 10. 2.자 공급계약서에는 미국 디○○○○의 상표 사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원고가 김B에게 출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방법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다. ⑤ 김B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디○○○○ 코리아를 운영하는 동안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미국 디○○○○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니코틴까지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과 니코틴 희석액을 별도로 판매하는 이른바 ‘솔루션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도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새로운 향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원고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새로 개발한 레시피 정보를 원고와 공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B의 경우 유C와 달리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전자담배의 제조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디○○○○ 코리아에서 영업, 생산, 신제품 개발을 담당한 양GG도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영업에 관여한 바는 없고, 새로운 향을 개발할 때 각종 액상의 배합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김B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윤F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말경 솔루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김B이 결정을 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으로부터 원료 공급 등의 대가로 디○○○○ 코리아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디○○○○ 코리아의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손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수십 종의 향료를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것이고 원료가 모두 액상 형태여서 가장 간명한 결제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김B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C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나서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고, 당시 자신의 자금 사정상 개별적으로 제품을 주문해서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유C의 선례를 보고 차라리 전체 매출에서 분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설명에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약정이 당연히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 약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김B은 전자담배 제조에 필요한 기본원료인 니코틴 농축액, 액상 향료, 식물성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글리콜을 미국 디○○○○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원고를 통하여 공급받았는데, 비록 원고와 김B의 관계가 통상적인 원료 공급업자와 그 원료에 기초한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디○○○○ 플○○○링과 디○○○○ 코리아의 구체적인 자금 상황과 흐름에 관한 회계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설명과 달리 원고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손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한편, 원고가 김B과 전자담배 제조의 공동사업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본 유C의 진술은 유C가 원고와 원료대금 미지급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유C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B과 원고 사이의 전자담배 사업에 관한 관계가 유C가 관여할 당시의 유C와 원고의 관계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유C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김B이 전자담배 사업을 위해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은 알고 있고, 자신이 퇴사한 이후 김B이 시작한 디○○○○ 코리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⑧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김B의 무허가 전자담배 제조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사상 무허가 전자담배 제조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구 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기 위한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김B과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전자담배
독점
매출역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담배소비세
조세불복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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