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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685
사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2685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578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공제 후 8,703,000원만을 광고 출연료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 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광고출연 및 정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인 광고출연료 액수를 피고인이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광고출연료를 1,000만 원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8,703,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연료
사기
광고
사기죄
모델
매니지먼트
2021-12-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41
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41 주거침입 【피고인】 A (9*-1) 【검사】 이수경(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1.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08경부터 23:33경까지 서울 동작구 B○○나길 ○○ ××××× 다세대주택 ○○○호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고, ○○○호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 다세대주택 ○○○호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CD, 각 녹화영상 중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비록 행위자의 신체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9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는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창 바깥쪽으로는 세로로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거실 창문 외부 쪽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이 보이면서 3cm씩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고 창문 쪽을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제가 창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외부 창문이 반 이상 열리는 것이 보였고 열린 창문으로 손이 들어와 잠가 두었던 안쪽 창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사는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누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을 아주 세게 두드렸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외부에서 현관문을 약 10분간 세게 치고 발로 차는 것이 반복이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다가 바깥쪽 창문가에 붙어 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고, 다시 위 바깥쪽 창문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 일부만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창살
2021-12-20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3818
주거침입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3818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801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부재중
통상적인출입법
2021-12-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92
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92 뇌물공여 【피고인】 A (7*-1) 【검사】 방준성(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08. 2.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 2014. 1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 등을 운영하면서, 2016. 8.경까지 ‘FX마진거래 자금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되 일정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D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16. 1. 29.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N경찰서에서 경찰관 F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F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 9.경 당시 P경찰서에서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고소한 사기 사건을 F가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청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F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달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F로부터 경찰청의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해 듣기도 하였고, 2016. 7.경 F가 Q 지능범죄수사대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 [각주1] F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업체 단속·관리 정보 및 피고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관련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및 6,39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F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6. 8. 5.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R에서 근무 중인 위 F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F의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대가성 고액배당을 통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후 피고인 관련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월 배당률 평균 2%에 비하여 3%가 많은 월 배당률 5%로 산정한 배당금을 F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3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Q R에서 근무하던 F에게 이러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합계 5,7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와 같이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공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593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80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증인신문녹취서(A)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피고인신문녹취서(F)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위반(사기)등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A의 종결(확정) 사건 조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창우
뇌물
뇌물공여
사기
2021-1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6*-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김우중(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고정200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노수(재판장), 조영은, 안지열
문재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2021-12-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김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이하 ‘이 사건 비트코인’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았으므로 착오로 이체된 이 사건 비트코인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도, 그중 29.998비트코인을 자신의 ‘○비트’ 계정으로, 169.996비트코인을 자신의 ‘바○○○’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인 합계 약 1,487,235,086원 상당의 총 199.994비트코인(29.998비트코인 + 169.996비트코인)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파기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배임죄
배임
비트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2-1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옥준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1982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본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이 근무한 점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 사건 회사 매출내역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출내역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들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고 각 점포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영업신고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네일
네일미용
위생
2021-12-1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787, 2021감도10(병합)
살인 / 치료감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787 살인, 2021감도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하일호(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28, 2021감노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살인
살해
이장
망상
2021-12-14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811
업무방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8811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민국(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석군, 변호사 정진아(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403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고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고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시위
업무방해
대사관
대진연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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