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EU집행위는 2023. 3. 16. 유럽의 친환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동시에 EU핵심원자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EU집행위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IRA와 유사하게)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에서 나아가 규제 간소화, 탈탄소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제정될 경우 자동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EU는 2023. 2. 경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3. 3. 16. 그 일환으로 유럽판 IRA(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라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과 EU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EU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IRA의 일부조항이 차별적이라 비판하며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고, EU 집행위는 2022.8. 발효한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의 일환에서 탄소중립산업법과 EU핵심원자재법 초안 또한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중립을 목적으로 내세운 EU의 위 규제법안은 결국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의 형태로 타 국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지만, EU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 및 EU핵심원자재법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EU 탄소중립산업법과 EU핵심원자재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회요인이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EU 탄소중립산업법
현재 2023. 3. 16. 발표된 EU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1], 수전해장치[2], 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그리드 기술[3] 등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각주1]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중(지하)의 열을 흡수하거나 실내의 열을 방출하는 기술
[각주2]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각주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력효율성 향상 기술
탄소중립 기술은 부칙(Annex)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기술완제품 및 주요 업스트림 제품(잉곳, 웨이퍼, 풍력터빈용 블레이드 등)이 모두 해당하며 핵심원자재법 적용 대상 원자재, 구성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규제간소화 및 기술개발지원의 형태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는, EU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EU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2023. 3. 16. 발표된 초안은 먼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원자재를 선정하고 그중 그린, 디지털 전환, 국방, 우주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전략원자재의 경우 공급망별 역내 자급률 및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경우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15% 를 역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단일한 제3국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EU는 이런 전략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원자재의 거래 흐름, 수요 공급, 공급 집중도, 공급망 단계별 전 세계 및 EU 생산능력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한편, 역내 관련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전략기술[4]’의 경우 관련 대기업[5]에도 공급망 감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6].
[각주4] (전략기술분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구동 모터(Traction motor),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 장비, 인공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 가능
[각주5] (대기업 정의) 평균 직원수 500명 초과 및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
[각주6] KOTRA 해외시장 뉴스(2023. 04. 06)
원자재 재활용 시스템 강화 계획과 함께 영구자석에는 더 구체적인 순환성 요건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경우 기업은 제품에 데이터 인식 장치를 부착하고, 재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영구자석의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정보제공 데이터로 생산자 기업, 등록상호, 연락수단, 제품 내 영구자석 분리 및 제거를 위한 도구와 기술을 데이터로 제공해야 합니다. 영구자석이 사용되는 제품으로는 풍력발전기, 산업용로봇, 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2023. 3. 16. 발표된 EU의 위 법안은 핵심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EU와 거래하는 역외 기업인 국내 산업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을 국내 기업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소수의 제3국에 의존하는 EU의 일부 핵심원자재 또는 탄소중립 산업 분야의 경우, 국내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위한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향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예정입니다. 국내기업은 향후 구체적인 법률의 규제 수단과 방향을 살펴보고, 수출 주력의 생산제품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입법에 따른 규제 조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조준오 변호사 (jojo@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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