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1. 검찰은 ‘빌트인가구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없이 형벌감면지침에 따른 수사를 통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빌트인가구 담합 사건을 수사 후 2023. 4. 20.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 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14년 1월 이후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에 대해 가구사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건입니다.
종래에는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관련 조사를 마치고 혐의자들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때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빌트인가구 담합 사건’은 최초로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상의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동시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의 고발요청 및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빌트인가구 담합 기소에 따른 시사점
이번 빌트인가구 담합 기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 외에 검찰에 대한 리니언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공정위에 자진신고가 접수되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이 형벌감면제도를 통해 혐의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후 고발요청을 통해 기소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검찰은 검찰 자진신고에서의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① 대검찰청에의 반독점과 신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 등 직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 ② 최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에서 담합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담합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 개인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혀왔고, 이는 검찰에서 이번 빌트인가구 담합 사건도 이와 같은 기조 하에 대표와 임원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임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고, 이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1]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15조 제2항)을 감안하여 검찰의 형벌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각주1] 다만, 자진신고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실제로는 임의제출로 진행될 수 있음
박장우 변호사 (jangwoo.park@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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