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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P2E 게임물은 한국의 게임 관련 규제를 위반하므로 한국에서 서비스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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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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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0.]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게임물 내에서 NFT(Non-Fungible Token) 또는 토큰 등의 암호화폐를 지급하여 인기몰이를 함으로써 상당한 화제가 된 소위 P2E(Play-to-Earn) 게임물에 대하여, 해당 게임물들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획득한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선고 2021구합89398, 89480(병합) 판결. 이하 위 2021구합65484 판결 및 2021구합69899 판결을 통칭하여 ‘파이브스타즈 사건 판결’, 2021구합89398, 89480 판결을 ‘무한돌파삼국지 사건 판결’).


게임물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등)되기 위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게임산업법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제28조 제3호), ②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제28조 제2호), ③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 발행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제28조 제2호의2), ④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32조 제1항 제7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물이 위 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오고 있어 P2E 게임물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파이브스타즈 사건과 무한돌파삼국지 사건의 원고들은 P2E 게임물이 위 각 위법사유에 해당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위법·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① 암호화폐는 위 “경품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P2E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여타 게임물들도 아이템 거래시장을 통하여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P2E 게임물들에서 제공되는 가상화폐를 다른 게임물들의 아이템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브스타즈 사건 판결과 무한돌파삼국지 사건 판결은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① P2E 게임물에서 제공되는 가상화폐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P2E 게임물은 허용되지 않는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일반적인 게임물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이나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게임 밖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반면 P2E 게임물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는 게임물과 별개로 통용되는 재화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자유로운 거래와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P2E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무한돌파삼국지 사건 판결은 한걸음 더 나아가 P2E 게임물이 게임 자체의 내용에서는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치가 급등락하는 가상화폐를 게임물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 그 자체로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이브스타즈 사건 판결 및 무한돌파삼국지 사건 판결은 P2E 게임물, 특히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게임물의 게임산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결로, 향후 P2E 게임 규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 판결들은 아래와 같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물에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든 게임물 이용에 따른 대가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콘텐츠의 포함은 가급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원고들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품 등의 제공 그 자체로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2018헌바151·386, 2019헌바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하게 게임물 이용에 따른 대가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가가 게임산업법상 “경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들의 취지 및 결론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현행 게임산업법상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 등”은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재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게임물과 독립하여 소유 및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면 그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이브스타즈 사건은 NFT를, 무한돌파삼국지 사건은 암호화폐 토큰을 각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둘 모두 위 특징들을 이유로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게임물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환가성이 없거나 게임물 밖에서 독립한 소유 또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대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경품 지급 이벤트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경품의 지급은 금지하되,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이벤트(예컨대, 출석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의 지급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기조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위 입장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세심히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파이브스타즈 사건 판결 및 무한돌파삼국지 사건 판결들을 통하여 P2E 게임물들에 관하여 종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취하던 입장의 정당성이 1차적으로 확인된 이상,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P2E 게임물의 전면 금지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위 두 판결은 모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위 판결들 이전에 진행된 2022년 10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전제로 P2E 게임물들의 허용에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 P2E 게임물의 제한적 허용여부 심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내부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더하여, 국회에서 2023. 1. 27. P2E 게임물의 위법사유로 인정된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제공금지조항을 개정하여 게임물의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장래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P2E 게임물의 서비스가 허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 향후 입법 및 규제의 동향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 (wonseoklee@yulchon.com)

황정훈 변호사 (jhhwang@yulchon.com)

이용민 변호사 (ymlee@yulchon.com)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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