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1. 가상자산 소득과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그 시행이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필요경비 유무에 따라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또는 양도가액의 10%를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원천징수 하도록 합니다. 과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분기별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비교해 기본공제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며, 이 중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5,000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성격, 연혁, 사회적·기술적 기반이 달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거래 방식과 현황이 유사하고 가격변동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자산에 상이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체감될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간에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에 결손금 발생 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익통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 즉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 디파이(DeFi), 지분증명(PoS) 검증 등의 과세 기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굴은 작업증명(PoW)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 검증에 따라 새롭게 생성된 가상자산을 받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채굴로 얻은 보상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에 인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굴로 얻은 보상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전기료, 채굴기, 서버 등 필요경비나 공제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국의 경우 채굴행위를 사업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포크(hard fork)는 블록체인 네트웤의 통신규약의 프로토콜 코드를 변경하여 새로운 버전의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에어드랍(airdrop)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으로서 중간의 별도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파이 플랫폼에 가상자산을 예치하여 이자(yield)나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증명(PoS)을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 검증 시 ‘지분’을 바탕으로 검증인들이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며, 이러한 검증을 위해 가상자산을 예탁하는 스테이킹(staking)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파이에서의 가상자산과 예치와 그 목적이 다르지만, 가상자산을 맡기고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실무상 유사한 외관을 형성하므로, 디파이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소득과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기존 증권법 체계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새롭게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소득과세 기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실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각 증권 종류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증권인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증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인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상당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토큰 증권 규율체계상 주요 대상이 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구분 및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는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 5. 27.),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임박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의 규율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대한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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