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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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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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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7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 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독점협의금지규정(2023. 4. 15.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3.10. 개정된 「독점협의금지규정」(이하 독점협의금지규정)을 반포하여, 2023. 4.15.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독점협의금지규정에 따르면, (i) 경영자가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수준, 최저가격, 가격변동폭, 이윤, 할인폭,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독점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ii) 독점협의를 체결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고 동시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독점협의금지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체결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i) 경영자가 독점협의의 계약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독점협의의 체결 및 실시과정에서 협의의 주체, 주요내용, 이행 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적 또는 주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ii) 경영자가 다수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체결하여 당해 경영자를 통하여 경쟁관계인 거래상대방과 연락 또는 정보 교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독점협의를 체결한 경우

(iii) 기타방식을 통하여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체결한 경우


한편, 반독점주무부서는 독점협의가 체결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직접책임자에게 인민폐 100만위엔(약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당해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직접책임자가 자발적으로 독점협의가 체결된 정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금지규정(2023. 4. 15.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3.10. 개정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금지규정」(이하 시지남용금지규정)을 반포하여, 2023.4.15.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시지남용금지규정에 따르면, (i)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경우, 수요대체성 측면에서는 상품 가격 등 요소 변화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상품의 특징, 용도, 판매경로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공급대체성 측면에서는 기타 경영자의 생산 전환 난이도, 생산 전환 후 제공하는 상품의 시장경쟁력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ii) 관련 지역시장 획정의 경우, 수요대체성 측면에서는 상품의 운송 특징, 원가, 다수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한 구역, 지역 사이의 무역장벽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공급대체성 측면에서는 기타 지역의 경영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적시성, 실행가능성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반독점주무부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입건 조사하여야 합니다.


(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1차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ii) 반독점주무부서의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iii)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내에 있는 경우


한편, 반독점주무부서는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 진술권, 해명권, 청문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경영자집중심사규정(2023. 4.15.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3.10. 개정된 」(이하 경영자집중심사규정)을 반포하여, 2023.4.15.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경영자집중심사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에는 시장 주체가 등기 또는 권리변경등기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고급관리 인원을 파견하였는지 여부, 실제로 경영관리에 참여하는지 여부, 기타 경영자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업무를 통합하였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경영자집중심사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에는 (i) 경영자집중협의서를 체결한 날의 직전 회계연도에 경영자가 제품,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고, (ii)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타 경영자가 있거나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와 집중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영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타 경영자가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매출액에는 지배를 받는 기타 경영자와 제3자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액은 한번만 계산되며, 공동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한편, 경영자집중신고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이러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에게 경영자집중을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아직 경영자집중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영자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경영자집중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경영자집중을 실시한 경영자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고 동시에 경영자집중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경영자집중의 경쟁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감소하여야 합니다.


4.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행위 방지 규정(2023. 4.15.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3.10. 개정된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행위 방지 규정」(이하 행정권력남용방지규정)을 반포하여, 2023.4.15.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행정권력남용방지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은 공공사무 관리조직은 경영자와 협력협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통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반독점주무부서는 조사를 통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조사대상 및 그 상급기관에 행정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조사 대상은 행정건의서의 처리의견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반독점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한 사정을 상급기관 및 반독점주무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합니다.


5. 인터넷광고관리방법(2023. 5.1.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3.24. 개정된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이하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23.5.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인터넷광고관리방법에 따르면, (i) 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심사 주무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광고의 경우, 반드시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광고하여야 하고, 승인 받은 광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 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ii) 건강, 웰빙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경우, 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의 경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방법, 쇼핑 링크 등 내용이 동일한 화면에 나타나서는 아니되며, (iii) 소개, 후기, 평가 등 형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쇼핑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의 경우, 광고게시자는 ‘광고’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게시자가 광고법에서 규정한 책임을 이행하였거나 링크의 광고 내용이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 광고 활동 주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을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공할 경우, 행정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2023. 6.1.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23.2.24.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이하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을 반포하여, 2023. 6.1.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분할하여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i) 핵심정보기초시설운영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ii)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하일 것

(iii)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경외에 누적 제공한 개인정보가 10만명 이하일 것

(iv)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경외에 누적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1만명 이하일 것


또한,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경외의 개인정보 접수자와 개인정보표준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표준계약의 내용과 충돌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개인정보출경활동을 개시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김미현 변호사 (mihyun.kim@leeko.com)

김운학 외국변호사 (yunhe.jin@leeko.com)

한군 외국변호사 (jun.ha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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