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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임박: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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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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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법안은 가상자산 내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되었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 결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관한 법제도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의 분류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됩니다. “증권형” 디지털자산은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라 칭하며,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 2. 6.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입니다. 토큰증권은 발행형태만 다를 뿐 기존의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됩니다. 향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이 개정되어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달리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증권형이 아닌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는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은 기본법 제정에 앞서 현재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파산,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제정 등 국내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함(안 제2조)

*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내지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 과징금, 형벌규정 등 제재조치 마련(안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안 제11조 및 제12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동법이 적용(안 제3조)


3.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규제에 대한 전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 6.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됩니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은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동법의 개정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새로운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국내 법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둘러싼 시장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제도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기술의 발전 상황은 물론 우리나라 보다 먼저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마련한 싱가포르, 일본 등의 사례, 2023. 5. 16. 최종 승인된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비롯한 해외 법제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정연아 변호사 (yachung@shinkim.com)

김영주 변호사 (yjukim@shinkim.com)

안준규 변호사 (jkah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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