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5 (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광장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인터넷
2023-05-25 11:00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2023.05.23.]



I. 최근 EU 신통상법 추진: 복합적 무역장벽 위험 증가

최근 유럽연합(EU)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각국 통상정책 파편화 추세에 맞추어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규율 범위와 내용 또한 매우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경제안보 및 인권 등의 공공정책 목적 추구와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입각한 통상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그러나 27개의 회원국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합의가 까다로우므로 미국만큼 신속한 입법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EU 회원국들 간 소통과 개별국가의 정책 이행 덕분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 때문에 규범 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또한 훨씬 다양하다.


2021년 2월,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소위 ‘新통상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1] 기본적으로 EU의 新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 보호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후속 입법들은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을 장려하고 특히 친환경이나 디지털 산업에서 역내 공급망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U-미국 통상 갈등, EU-중국 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통상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연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입법 절차의 경우 다음 회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신통상전략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① WTO 개혁, ② 지속가능한 가치사슬(녹색전환), ③ 디지털 전환,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⑤ 무역 대상국 확대, ⑥ 공정경쟁”이라는 여섯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주요 행동 강령(headline actions)’을 제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ets course for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EU trade policy”, (2021.2.18); 장영욱, 오태현(2021.3.23),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6.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EU의 新통상법이 우리 기업들에게 복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별 통상법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EU 역내 규범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EU 시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추후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II. 분야별 주요 조치

1. 환경 분야

●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BAM은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수정안(탄소누출 업종의 ETS 무상할당제도 단계적 폐지)으로 인해 EU보다 낮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보완하고 그로 인한 EU 생산제품의 경쟁력 저하 또는 역내 기업의 역외로의 공장이전 등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시되는 전환 기간 동안 6대 탄소집약제품 수입업자는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우선 적용된다.[2] 전환 기간 종료(2026년) 이후 수입업자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보고하고, 유럽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EU-ETS와 연계하여 일종의 탄소 관세 형태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3]


[각주2] 제32, 35조

[각주3] 제6조


전환 기간 중의 보고의무 불이행 시에는 별도의 페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 CBAM 이 실 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제출 의무자가 매년 5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납 인증서 당 배출 부담금(1톤당 100유로)을 지급해야 한다.[4] 공식 CBAM 신고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CBAM 의무 불이행의 △ 기간 △ 중대성 △ 범위 △ 고의성 △ 반복 △ 조사 단계에서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일반 과징금의 3~5배를 지급해야 한다.[5]


[각주4] 제26조; Directive 2003/87/EC의 제16조3항 및 4항.

[각주5] 제27조


●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NZIA)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탄소중립 기술 부문에 대한 EU 자체 생산능력 강화 △규제 단순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전략 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6] 중 역내 제조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활동을 선별하여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로 선정하고, 신속한 사업허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그 외에도 △ 신기술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아카데미 △ 공공조달 입찰 절차 시 역내 생산기업에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직·간접적 투자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각주6] 1.10 Annex 상 나열된 8대 기술 분야 (① 태양광/태양열, ② 풍력/재생에너지, ③ 배터리/저장기술, ④ 히트펌프/지열에너지, ⑤ 전해조/연료전지, ⑥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⑦ 탄소포집/저장, ⑧ 그리드 기술)로 최종제품을 포함하여 특정 소재 및 생산 기계까지 포함되나 핵심원자재법 적용 대상 원자재, 구성물은 제외됨.


동 법은 EU 역내 제조업자들에게 행정·규제·인력 등 종합적 지원책을 제공하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과 유사하게 공공조달 입찰 시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기준을 통해 역내 생산기업에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동 법은 아직 초안 형태이며, 기금 배정 및 사용과 관련해 EU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 공급망 분야

● 공급망 실사 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인권 및 환경 관련 공급망 실사법을 EU 차원에서 통합하고 EU 회원국 기업과 EU 시장에 진출한 제3국 기업에 동등한 적용이 가능한 기업 의무를 법제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과 제3국 기업에 △ 기업 정책에 기업실사 의무 반영[7] △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8] △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제거 의무[9] △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유지 의무[10] △ 기업실사 정책 및 조치의 실효성 모니터링 의무[11] △ 실사 의무 이행 내용 정기적 공개 의무[12] 등을 부과한다.


[각주7] 제5조

[각주8] 제6조

[각주9] 제7, 8조

[각주10] 제9조

[각주11] 제10조

[각주12] 제11조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에 따라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 시 적용 가능한 행정 및 금전적 제재 등을 도입하게 되며, 금전적 제재의 규모는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다.[13] 만일 기업이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제거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기업이 해당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14]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에 직접적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하청 기업에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를 빌미로 거래를 중단할 위험도 있어 실사 지침의 영향권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15], 프랑스[16], 독일[17] 등에서 이미 유사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다.


[각주13] 제20조

[각주14] 제22조

[각주15]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2015.3.26. 발효)

[각주16]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실사의무에 관한 법률 제2017-399호(2017.3.27 발효)

[각주17] 공급망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 (2021.7.16. 의결, 2023.1.1. 시행)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핵심원자재법은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통해 필수 핵심원자재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 수요 증가 속도, 생산량 증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4개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s) 중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SRMs)로 별도 지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역내 소비량의 최소 10% 역내 채굴, 40% 역내 정제, 15% 역내 재활용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한 국가에 대한 전략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6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


한편, EU는 전략원자재의 역내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CRMA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18] 현재 입법 초안 단계이긴 하나, 전략 프로젝트 선별과 관련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략원자재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의무[19] △ 영구 자석 관련 정보 공개 의무[20] △ 환경 발자국 관리 및 신고[21] 등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각주18] 제5조

[각주19] 제23조

[각주20] 제27, 28조

[각주21] 제30조


●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EU 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

EU 배터리 규정은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특정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22]와 관련하여 △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요건[23] △ 라벨링[24] △ 공급망 실사[25] △ 폐배터리 관리[26]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동 규정은 EU 전체 배터리 규정의 기본 프레임으로서 의무와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적 완결성을 위해 추후 보완적인 입법을 통해 배터리 내구성, 자원 추출 및 기업의 민사 책임 등과 관련한 추가 조항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22] EU 회원국의 필수적인 안보, 무기, 탄약 등의 보호와 관련되었거나, 우주용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 내장 배터리 등)(제1조)

[각주23] 제2장

[각주24] 제3장

[각주25] 제39, 72조

[각주26] 제7장


● 유럽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유럽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 법에 따라 EU는 ‘유럽 반도체 투자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통해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연구 등에 33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27] 또한,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EU 역내에서 최초로 세워지는(first-of-a-kind) 반도체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8]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 위기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관련 기업에 생산 역량 등 공급망 위기 분석 및 완화 조치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도체 제조업체가 공급망 위기와 관련된 상품의 생산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29])


[각주27] 제2장

[각주28] 제3장

[각주29] 제4장


3. 공정경쟁 분야

●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기업이 EU 내 기업결합(M&A) 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여 이로 인한 EU 내 공정 경쟁 훼손 및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EU 내 기업결합 혹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일정 규모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30] 수혜 시 해당 내용을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조사 절차를 거쳐 시장 왜곡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간 결합 금지 또는 조달 계약 체결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1] 또한, 사전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등에 대해서도 경쟁 왜곡 행위가 의심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32]


한편, 동 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는 결합 당사 기업뿐 아니라 관련 계열사들의 수혜분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누적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33]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신고 혹은 집행위원회 결정 불이행 시 위반사항에 따라 직전 연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34]


[각주30] 자금 투입,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영업손실 상쇄, 재정 부담 경감, 채무 면제, 출자전환 및 채무 재조정 등

[각주31] 제20, 21, 31조

[각주32] 제9조

[각주33] 제23조

[각주34] 제26조


4. 디지털 분야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EU는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사용자와 최종 소비자 간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s)’의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35]를 제공하는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게이트키퍼)에 공정경쟁 의무를 부과하고, 게이트키퍼의 지정에서부터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의무[36]로는 △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 결합, 교차 이용 등 금지 △ 상업적 사용자에 제공된 플랫폼 외 거래 허용 △ 최종 사용자의 앱 선택권 보장 △ 게이트키퍼의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타 플랫폼 가입 강제 금지 △ 게이트키퍼의 여타 관련 서비스 사용 강제 금지 △ 게이트키퍼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 등에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직전 연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37]


[각주35]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SNS 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번호 기반이 아닌 개인 간 통신 서비스,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 10개 플랫폼 서비스

[각주36] 제5조

[각주37] 제30조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디지털 서비스법은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정으로 EU 국가별로 상이한 온라인 서비스 규제 내용을 통일하고, 발전된 디지털 기술에 부합한 규범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동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단속에 강력한 책임을 묻고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의무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온라인 사업자의 역할, 규모, 영향 등에 따라 각 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누적 적용되도록 하였다. 주요 의무[38]로는 △ 신고 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 △ 다크 패턴 사용 금지 △ 민감 정보 활용 및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광고 금지 △ 유해 및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및 시정 조치 시행 △ 규정준수 책임자 지정 △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있는 정보 공개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직전 연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39] 지난 4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DSA 규제 적용 대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관련 19개 서비스 기업 목록을 발표[40]하였고, 이들 기업에 대해 올해 8월 25일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된다.


[각주38] 제1~6절

[각주39] 제52조

[각주40]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ervices Act: Commission designates first set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2023.4.25)


●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DGA)

데이터 거버넌스 법은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EU 전역에 걸친 데이터 공유 체제 강화와 통일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사용 등을 허락하는 개념인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41]와 관련 세부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풀(Pool)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은 동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9월 24일까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각주41] 제4장


● 데이터 법 (Data Act, DA)

데이터 거버넌스 법과 함께 EU 데이터 전략의 핵심축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법은 EU 내 상품의 제조자 및 관련 서비스 공급자,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보유자(Holders) 및 수신자(Recipients),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등 각 주체에 대하여 데이터 접근, 이동, 활용, 보호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2] 특히, 공익 목적하에서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주체 간 데이터 가치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주42] 제2, 3, 5장



III.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가 다양한 통상법 입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미-중 갈등과 이로 인한 EU와 중국 간 관계 변화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EU의 역내 입법 동향은 추후 EU가 무역 상대국과 체결하는 모든 다자 및 양자 간 협정에 유사한 규범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한-EU FTA의 이행에 있어서도 재협상 사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EU의 新통상법 추진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 그 자체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상호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야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시장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EU시장과의 연계 유형별 위험요인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먼저 각 기업별로 EU 시장과의 연계 유형에 따라 개별 조치들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의 입법이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그 영향 또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떠한 무역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요인 검토는 물론, 일부 특혜 부여 조건들의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해야 한다.

 

 

<유형별 위험요인 및 대응 전략 예시>

 EU 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 이차 전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우,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핵심원자재법상의 역내 채굴 및 정제 요건을 준수해야 함. 역내 기업들은 공급망 관련 정보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CRMA, 공급망 실사 지침,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 유럽 반도체법 등 공급망 모니터링 의무가 포함된 규범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역량 마련이 필요함.


○ EU 역내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 탄소중립산업법이나 핵심원자재법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의 수혜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되기 위해 관련 요건들을 미리 숙지하여야 함.

-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EU 내 기업결합 시 외국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부 조직 및 자금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U 시장에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여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을 통해 여러 공급망 모니터링 규범들의 간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친환경이나 인권보호 등의 ‘지속가능성’ 가치와 관련하여 EU의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ESG 경영에 대한 비용 검토 등 준비가 필요함.


 EU 시장으로 최종재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 CBAM 전환 기간(2023~2026) 중 추후 실제 시행 대비를 위해 대상 제품 생산의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집계 시스템과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이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동등성 인정 여부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CBAM 인증서 구입 관련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해 보아야 함.


 디지털 산업과 연관된 경우:

- 디지털 시장법의 공정경쟁 요건에 따라 추후 게이트키퍼로 성장하는 경우, 관련 의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디지털 서비스법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엄격하게 부과되므로 K콘텐츠 개발에 있어 유해성 여부를 주의하여야 함.

- EU의 데이터 관련 법들이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활용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변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글로벌 공급망 재점검

먼저 EU 규범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여러 가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기업 내 관련 인력과 조직 강화는 물론, 필요시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에 대해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조치들 외에도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EU의 경제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들 또한 복합적으로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공급망 조직에 따라 어떠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미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EU의 각 입법 조치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실제로 어떠한 시장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급망 관련 조치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의 입법 절차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EU의 新통상법 입법과 관련된 지정학적 요인들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허난이 연구위원 (nyhur@leeko.com)

박수령 연구원 (sooryung.park@leeko.com)

문희은 연구원 (heeeun.mun@leeko.com)

주목 받은 로펌 속으로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