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1. 서론
기획재정부는 5월 24일 제2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책협의회에서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에 관한 모범규준에 해당하며 평가기관의 자율적인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배경
최근 ESG 투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평가등급 활용도의 증가 등에 따라 평가기관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ESG 평가체계의 불투명성,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우려 등의 문제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와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ESG 평가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기관의 행동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ESG 평가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ESG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SG 평가시장에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ESG 정보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와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던스를 마련하였습니다.
3.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
4. 향후 계획
가이던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SG 평가기관은 그 때까지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가이던스 준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ESG 평가기관과 옵저버(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가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이던스 준수현황의 공시 및 그에 따른 현황 비교·분석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가이던스의 역할, 활용도, 국제 동향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가이던스에 의하면 평가등급 확정 전에 ESG 평가기관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또 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ESG 평가기관과의 소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독기관 제재 및 소송,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 평가기관이 평가 감점요인으로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ESG 투자 및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제정은 다소 선도적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통해 ESG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평가기관으로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이창원 변호사 (cwrhee@shinkim.com)
한유정 컨설턴트 (yjhan@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