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각주1] "Multi-billion dollar risk to economic activity from climate extremes affecting ports, Oxford study shows." University of Oxford, 20 July 2023, https://www.ox.ac.uk/news/2023-07-20-multi-billion-dollar-risk-economic-activity-climate-extremes-affecting-ports-oxford.
끓는 물에 서서히 가열되어가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기후변화의 대처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 혹은 경제블록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다만 ‘수사학의 영역’에 두고 있다. 일례로, 국내의 대부분의 기업들 중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지수를 아직 가지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곳이 수두룩하며,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자들은 ESG 규제에 대한 전략을 단지 구상 중에만 있다.
II. 유럽과 대한민국의 ESG 규제정책
대한민국 내 ESG 규제정책의 현주소는 구속력 있는 유럽의 ESG 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받을 위기감을 느낀 국내기업들이 역외규제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국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ESG에 대한 적극 행정 혹은 적극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해외 규범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GGGI’, ‘GCF’, ‘그린 뉴딜’을 언급해가면서 OECD 국가들 중 기후변화에 대하여 선구적인 시각으로 국제환경적 및 국제정치적 메세지를 ‘수사학’적으로 던졌던 대한민국의 모습과 현시점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이러니컬하게 상반되는 바이다.
그나마, EU는 수사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기후변화를 직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제블록으로서 세계적 규범을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2020년 6월에 발표를 하고 2023년 1월 5일에 발효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리포팅 디렉티브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2022/2464)는 EU 시장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EU 및 EU 역외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며, 대한민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SRD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EU 자본의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III. 유럽의 환경법에 대한 접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상이 왜 발현되는지, 그 기저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이 왜 ESG를 원하는지 ESG규제를 EU 차원에서 집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ESG, 및 기후변화가 EU 리더십의 입장에서 가지는 정치적, 규범적인 가치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2008년 리스본 조약에 명시적으로 환경 보호를 EU법 차원에서의 보호이익의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수호하는 것이 EU에 실체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CJEU) 또한 환경을 EU 차원에서의 보호이익의 범주에 설정하고, EU의 환경법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U법상 환경 보호의 보호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1991년에 일찍이 명확히 하면서 EU가 환경 보호를 위한 더 폭넓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다 (C-206/88).
더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환경 정책이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EU 역외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례를 통하여 EU환경법의 역외적용, 혹은 지역적 국제법인 EU법의 ‘erga omnes’ 의무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환경법은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2018년 4월 15일 C-441/17), 더 나아가 EU의 환경법은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를 한 바도 있다 (2020년 12월 16일 C-62/18).
따라서, 유럽은 회원국 및 EU 공동체의 국가이성 혹은 공동체이성 (raison d’etat, 혹은 raison de l’Union)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보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ESG규범들을 출범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ESG규범들은 연성법이자 구속력 있는 EU규제로서 환경이라는 보호 이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합리적인 기대를 EU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IV. 결론
유럽 각국은 물론 유럽연합은 ESG를 중요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행위와 환경 보호를 EU법 차원에서의 보호 이익으로 설정하는 등, ESG는 유럽 연합의 국제 및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D와 ESG 규제와 디렉티브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민국 기업도 역외적 규제효과를 받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외적 규제효과는 대한민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ESG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규제적 피로’로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는 '지구 가열화'의 추세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ee & C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