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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Lawyter)]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아랍에미리트의 입장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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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비롯한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사업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조항 중 하나가 분쟁해결 조항이다. 아직까지 중동 법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제중재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UAE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인 뉴욕협약에 2006년 가입했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UAE 내에서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UAE의 법령 및 실무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중재합의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재조항의 구체적 인용 필요성
    먼저 2018년 제정된 UAE 연방 중재법 제7조 제1항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서면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이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UAE 법원은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두바이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FIDIC Red Book 1987년판)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그러한 합의만으로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중재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표준계약조건의 일반적인 인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Dubai Court of Cassation Case No. 1308/2020).그 밖에도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원용하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 충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재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계약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용할 필요가 있다.


    중재합의 체결을 위한 특별수권의 요구
    한편 UAE 법원은 중재합의에 서명하는 개인에게 중재합의 체결을 위한 특별수권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UAE 법원의 입장은 중재를 어디까지나 ‘예외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따른 것으로 연방중재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연방중재법 제4조 제1항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중재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법인의 대표자만이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재합의 체결을 위해 특별수권이 요구됨에 따라, 계약 서명자에게 발급된 위임장의 위임 대상에 ‘중재합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합의조항 분리원칙(Doctrine of Separability)에 의해 본 계약은 유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는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실제 수 년에 걸쳐 중재판정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UAE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UAE에서는 계약상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중재합의에 대한 특별수권의 근거가 부족할 경우 UAE 법원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UAE 법원의 태도가 거래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몇 년전부터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의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두바이 대법원은 “계약서의 전문에 회사 이름만 명시되고 법적 대표자의 이름과 지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서명 부분에 가독 여하를 불문하고 서명이 있는 경우(그리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서명은 회사 대표자의 서명으로 추정되고 그 대표자는 처분 및 중재합의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Dubai Court of Cassation Case No. 1225/2018) 같은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UAE 법원의 최근의 완화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UAE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합의에 대한 특별수권에 대한 법적 근거(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등)를 구비해야만 중재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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