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는 나름 비트코인 강국이다.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유럽 비트코인 발전을 견인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mining pool)이 체코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인 Trezor가 체코에서 생성되었다. 2020년 체코의 비트코인 투자수익은 2810만 USD로 세계 18위를 기록했다(참고로 2020년 체코 GDP는 세계 47위이다). 국민 1인당 수익으로만 따지면 더 놀랍다. 비트코인 총수익 세계 1위인 미국의 국민 1인당 수익이 12.4 USD, EU 1위이자 세계 6위인 독일의 7.2 USD보다 2~3배가 넘는 26.2 USD로 1인당 수익률로는 가히 세계 최고다.
1. 규제 현황
1) 암호화폐 거래 규제
체코의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은 없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정의는 국가행정기관의 해석에서 출발한다. 2014년 2월 10일 체코중앙은행(이하 'CNB')은 <비트코인 거래와 교환 시 CNB의 인가가 필요한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금 결제법> 등 관련 법에 의거 비트코인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므로, 비트코인 거래는 CNB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CNB가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암호화폐'의 통칭의 의미로 이해된다).
CNB 입장문에 따라 재정부와 국세청은 민법의 일반규정(§489-§504)에 근거해 암호화폐를 법적 의미에서의 '물건', 즉 '무체(무형)의 대체할 수 있는 동산'으로 규정한다. 소득세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일반상품'으로 간주됨에 따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 시 일반상품 구매로 간주되며, 암호화폐끼리 교환은 물물교환으로 취급한다.
재정부는 2018년 5월 15일 암호화폐의 보유 동기나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단일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했다.
2) 암호화폐 과세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개인은 15% 소득세율(평균임금의 48배를 초과하는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23% 세율적용)을 적용한다. 거래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아니면서 1년 간 통산 소득이 3만 코룬(약 150만 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소득세율은 19%이다.
EU 부가가치세(이하 VAT)법 이행 의무가 있는 체코는 EU VAT 법과 EU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는 VAT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코가 암호화폐를 '일반상품'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EU 사법재판소는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dministration)과 데이비드 헤드키스트(Mr. David Hedquist)의 소송 판결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교환을 '환전 거래'와 유사하며, 법정 지급결제 수단과 유사한 방식의 대체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다. VAT에서의 암호화폐 법적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향후 EU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자금세탁방지(이하 AML)법
명시적인 암호화폐 규정을 두고 있는 체코 법률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 AML 법 개정안이다. AML법은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저장된 단위로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000 EUR 이상 거래 시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실명 확인 비협조 시 해당 거래를 거절할 권리,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비밀유지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체코는 금융상품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에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 면에서는 AML 법을 통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운이었지만, 암호화폐의 태생적 위험성으로 규제체계 도입 필요성이 상존했다.
조만간 시행될 EU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arkets in Crypto-Aseets(MiCA))은 일련의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EU의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목표한다. MiCA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융통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기여하리라 본다.
특히 체코에는 청신호다. 이미 Worldcore, Saifu 등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체코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상화폐 발행(ICO)을 하였다.
암호화폐 기술 기반, 정치. 경제적 안정, 합리적인 노동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수한 IT 전문가들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핀테크 기업에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체코는 디지털 노마드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박미영 체코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