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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경제적 이익 관점서 접근이 유효

    1. 들어가며 가. 판결이 갖지 못하는 조정의 장점 중 하나는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나. 친족간 분쟁은 단순한 소송물에 대한 승패 판단만으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하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킬 뿐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어 많은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다. 그러나, 친족관계처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일수록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끝까지 가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결론을 내겠다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는 먼저 이해관계의 조절이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언니인 피고, 소외 막내와 함께 망부로부터 연립주택 1채와 점포 1개를 상속받았다. 점포는 망부가 생전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망부 사망후 4년이 훨씬 지나 피고를 상대로 그 동안의 월세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약 3년 전, 뇌병변장애로 금치산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언니인 피고가 주로 돌보며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남편이 주도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다. 피고는 카드사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이 대신 지급한 원고의 병원비와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로부터 4000여 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피고 사이에는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다. 당초 망모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는 원고를 거쳐 망부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기각되자 항고를 거쳐 재항고까지 하였고, 원고는 망부 앞으로의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항소심까지 갔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주택인도 소송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조정과정 가. 이 사건은 반소제기 후 재판부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하였다. 나. 제1회 조정기일에 원고의 남편과 양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상임조정위원은 다음 기일에는 피고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소송물에 한정하여 조정하거나 판결에 이른다고 하여도 향후 공동재산 및 병원비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모든 법률적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전부를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제2회 조정기일에 원고의 남편을 오랫만에 대면한 피고는 원고를 방치한 잘못과 무관심을 탓하였고, 원고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무책임한 사람으로 매도한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며 조정보다는 판결을 받겠다고 조정실에서 나가기도 하였다. 상임조정위원은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지분을 일방이 매수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매수가격은 부동산 평가액을 각자 알아 본 후 매수조건을 결정하기로 하고 속행하였다. 라. 제3회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들이 논의한 끝에 대상 부동산 중 원고지분의 평가액을 6000만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병원비 기타 경비에 관하여 설전을 벌이다가 피고가 일부 양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며 그 밖에 모든 사항을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 부동산의 원고지분을 4500만원에 매도하고, 6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며, 양자 사이에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마치면서 가. 이 사건을 판결로써 결론지으려고 한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피로감과 갈등 또한 더 쌓여 갈 것이다. 그렇다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나. 조정으로 해결됨으로써 원고의 남편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조정금을 병원비에 충당하며 가까운 요양병원을 정하여 자녀들과 함께 자주 문병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양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 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벽을 이 사건 조정으로 전부 허물 수는 없었지만,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해 가면서 근본적 화해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라. 이 사건 조정의 의미는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대화와 타협으로 소송물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융통성 있게 접근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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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에서 합금과정 거쳐 수천 번 두드림으로 방짜유기 만들 듯 모든 이해관계·분쟁, 하나의 절차에 넣고 최대노력… 일괄 타결 거둬

    1. 들어가면서 방짜유기는 섭씨 13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구리와 주석을 녹여 합금을 한 다음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고 수천 번을 두드려 만든다고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2011년 4월 선박조립회사인 원고는 하도급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40억여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모두,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되고, 변론종결과 선고기일지정, 변론재개가 반복되다가 2013년 12월 조정센터로 회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외에 피고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그 취소소송이 이어졌고, 형사 고소·고발,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피고로부터 대형컨테이너선박제조에 수반되는 철구조물제작조립공사를 하수급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속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대폭 인하된 기본 하도급단가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의 책임으로 공기가 지체되어 원고의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원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공사물량과 단가에 맞춰 공사대금이 확정된 계약으로 원고에게 노임을 정산해줄 책임이 없고, 2010년 하도급단가 인하는 원발주사의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연쇄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원고에게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시켜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이 매우 방대하였으며 계류중인 관련 소송건도 적지 않아 이 사건만을 분리하여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는 것이어서 조정과정에서 모든 사안들을 일괄 해소해줄 필요성이 컸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실체파악과 배경 이해가 요구되었기에 기록을 꼼꼼히 살펴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였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조선업 종사 전문가들의 자문도 청취하였다. 그 결과, 핵심적인 미지급대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피고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심증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기로 영업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원고회사는 수십억, 피고회사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그 주된 원인은 원발주사인 대기업 조선사의 갑작스러운 외주가공비 단가 인하에 있었는데, 그 또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로 치부될 수만은 없는, 세계적인 추세와 조선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몇 년후 대기업 조선회사에 인수되고 말았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소송을 통해 새롭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으나, 피고는 회사인수합병 이전의 파트너였던 원고에 대하여 지극히 사무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전혀 없었다. 라. 그런데 다행히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쟁을 해소할 여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피고에게 인수합병되기 전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A씨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을 이유로 A씨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중 수십억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어 A씨는 소송종결을 통해 그 유보금의 회수를 바라고 있었다.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실망, 분노와 함께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인연으로 원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이해심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A씨를 조정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A씨의 조정참가를 위한 원,피고 양측의 협력을 구하였다. 원고는 지급자가 누구이건 대금을 회수하면 되는 입장이었고, 피고도 회사의 자금부담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A씨 또한 자신과 자신이 양도한 회사를 둘러싼 여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정금액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유보된 주식대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마. 결국 4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조정참가인 A씨가 원고에게 청구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덧붙여서 원고가 조정참가인, 피고회사, 피고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모든 형사고소, 각종 가압류, 가처분을 취하하고, 피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조사 및 행정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이다. 4. 맺는 말 가. 고순도의 단일금속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경도가 떨어지므로, 금속의 특성을 살리고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광로에서 합금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나. 이 사건은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 분쟁을 모두 하나의 절차에 넣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관련분쟁을 일괄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용광로에서의 합금과정을 거쳐 수천번의 두드림으로 방짜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상하였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거센 바닷바람과 싸우며 함께 땀을 흘렸던 원고와 피고, 조정참가인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면 조정과정에서의 수고는 그 보람이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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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건축위한 임차인 상대 조기인도 합의다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정신으로 조정 완결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본안 사건과는 별도의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이다. 신청인은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신청인은 임차인이다. 신청인은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년 내의 착공을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은 착공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므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조기인도에 관한 협상을 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과는 합의를 완료하였다.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피신청인에게도 약간의 이사비를 줄 것을 제시하면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독 피신청인과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른 임차인들에 비하여 좀 더 증액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의견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으로 인도합의가 완결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합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반목으로 다툼이 격렬해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먼저 나간 다른 임차인들에 비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피신청인이 불응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리하게 조속한 인도를 요구하고 명도단행가처분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정기일에 그 다툼이 너무나 치열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다. 2. 조정의 경위 보통 한 번의 조정기일 진행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기본적인 시간으로는 조정 불성립에 이르기 쉽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다툼이 치열한 속에도 당사자들 스스로 합의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어렵사리 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정을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 재판으로 진행되면 미리 받아 둔 신축공사 착공날짜를 넘기게 될 염려가 있었고, 피신청인은 절차 진행 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합의금 없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므로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몇 번이나 결렬될 위기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욕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정신으로 조정을 진행한 끝에 결국 애초에 한번 거론되었던 이사비를 지급하고 조기에 인도하기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말미에 피신청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을 먼저 지급해주기를 희망하여 동시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몇 시간이 더 소요되었는데, 결국 신청인이 예상 계약금 중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양보하여 완결이 되었다. 3. 맺는 말 대문호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모스크바의 빈민가 인구 조사를 돕는 일을 하다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 인생관이 바뀌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소재로 한 많은 명작을 남겼다. 그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천사 미하일을 통해 깨달은 세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이 존재한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나 격렬하게 충돌하는 양 측의 주장과 감정의 이면을 깊이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는 경험은 오늘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법리나 전문적 지식 또는 조정기법으로 하는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조정만큼은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신청인은 신축공사 착공 기일 이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인도해주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보다도 화해를 통하여 이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정신적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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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1. 들어가는 말 조정에 들어가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법원판례 및 관련 사건 등을 검색하여 준비한다. 조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갈음결정을 하는 경우 막상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조정갈음결정을 한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OOO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는 갑이 1983년경 교도소, 감호소 무의탁출소자 수용보호를 위하여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오던 단체인데, 갑이 2003년 8월경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복지회를 운영하였다. 갑은 복지회 대표자로 있을 때 교도소 죄수들을 교화시키는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복역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가 출소하자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생활하게 하면서 신학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피고가 목사가 된 후에도 정착을 못하고 거리에서 옷가지 등 물건을 팔며 어렵게 생활하자 다시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 갑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복지회에서 축출당하고 마는데, 갑은 이 모든 것이 피고가 갑을 몰아내고 복지회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갑과 피고는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는데, 복지회 건물 및 시설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갑은 복지회 대표자 명칭만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다닐 뿐 복지회 시설에 거주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갑은 이 사건 이전에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복지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위 사건 후 피고는 정식으로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위하여 복지회 회원 26명 명의로 갑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 자신을 복지회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 복지회 명칭을 ◎◎◎복지선교회로 변경하였다. 복지회 시설 일부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갑과 피고가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다투므로 구청은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면서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지급수령자결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재판부는 이를 조정센터에 회부하였다. 3. 조정 과정 조정기일에 갑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환자복 차림으로 출석하였고, 피고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석하였다. 인간관계로 보면 갑이 피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고 복지회도 갑이 사비를 들여 설립한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갑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물었는데, 피고는 수용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전액 복지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하였다. 갑에게 수용보상금 중 일부가 귀속되게 조정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갑을 설득해서 이 사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갑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방면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 일부를 남에게 이식해주는 선행을 베푼 사실도 있어 따뜻한 인간애 정신을 호소하면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갑의 설득에 들어갔다.『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어라.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타인의 부(富)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부(富)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남에 대한 미움이 없을 때 마음에 진정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한다. 악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파괴되어 죽는다. 갑은 여태껏 그랬듯이 남은 여생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베품, 나눔, 섬김만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갑을 설득하였다. 갑은 끝까지 경청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조정실을 나갔다. 갑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의조정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났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혼자 남은 피고에게 조정갈음결정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수용보상금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복지회에서 수령하여 사용하되, 피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설명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였으나 한동안 환자복을 입은 갑의 쓸쓸한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조정 후기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은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그 확정일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보아 피고는 복지회의 대표자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회 대표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갑과 피고 사이의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으로 대단원 막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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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기부로 채무면제 합의

    1. 들어가면서 결혼식날! 신랑·신부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늦지 않아야 하고,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하고, 소란이 생겨서도 안 되고 등등.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결혼식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하여 준비하여 왔는데, 돌발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준비과정에서부터 쌓여온 긴장감에 당황함이 더하여 불길한 기분마저 들기도 할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결혼식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신부가 입을 드레스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나. 결혼식날, 신부는 결혼식 시작 1시간 전에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드레스를 입고, 단상앞에서 신랑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때 드레스 도우미의 부주의로 단상 옆에 있던 촛불에 의해 웨딩드레스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사고발생직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황급히 웨딩드레스에 붙은 불을 끄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상황은 아니어서 신랑이 피고에게 다른 드레스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예정시각보다 15분 정도 늦게 간신히 결혼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라. 원고들은 위 사고는 드레스 도우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드레스 도우미는 피고가 파견한 피고의 피용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당초 예정된 드레스의 대여료 및 위자료로 합계 금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드레스 도우미와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촛불장식을 할 때는 통상 7㎝ 이상의 안전망을 씌우고 있으며, 온풍기가 가동중이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드레스와 같이 얇은 소재의 옷은 정전기가 발생하여 움직일 수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당일 결혼식장에서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안전망 없는 촛불장식은 원고들이 결혼식장에 요청한 것이라고 하므로, 위 사고는 전체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못한 도우미의 과실에 촛불의 위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사진촬영자 등의 과실 및 원고들과 결혼식장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훼손된 드레스의 가격 약 700만원과 새로 대여한 드레스의 대여비 10만원을 청구하였다. 바. 1심에서는,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와 도우미 사이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조정기일에는 원고측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위임을 받아 혼자서 출석하였고, 피고는 본인이 출석하였는데,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여 쉽게 협상안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원고들에게는 결혼식날, 예상치 않은 놀랍고, 불쾌한 일을 겪게 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이 남아 있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피고에게는 그 업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되어 신혼부부의 첫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 여하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원고들의 결혼식이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음을 설득하였다. 다. 그 결과, 양측은 상임조정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고가 7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동일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원고들과 피고 및 관련자 등 공동명의로 월드비젼 또는 유니세프에 기부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 금전지급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맺는 말 가. 독일에서는 결혼식 전날 일부러 접시를 깨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 결혼식에 일어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수들로 인한 돌발상황이 일으킬 수 있는 불길한 예감들을 미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접시를 깨는 것으로 모두 불식시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 나. 이 사건의 주인공인 신혼부부들은 아마 신혼여행을 가서도 결혼식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분도 아니었고, 민망함과 불안함으로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도 새출발하는 보통 사람들처럼 유쾌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겠다. 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일정한 금액을 공동명의로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함으로써, 원고들은 결혼식을 의미있는 선한 사업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 두 사람의 새출발에 감돌았을 불안하고 민망한 기운을 털어내어 버릴 수 있을 것이고, 피고 또한 승소 또는 패소 어느 경우에도 사업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피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라. 소송까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판결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 소위 win-win의 결과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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