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동네 이웃에 살았던 고향의 어른들과 정다웠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는 때가 있다. 지금은 고향을 찾아가도 그때의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 중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이웃에 함께 살았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남남 사이에 맺어지는 특별한 인연이다. 요즈음 도시의 아파트 주거문화에서는 각자의 바쁜 생활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옛날같은 소박한 이웃 간의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분쟁이 생기면 원수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한다.
아파트 주거문화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챙기는 마음과 노력에 따라서는 옛날의 정다웠던 이웃 사촌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웃 간의 어려운 분쟁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아파트 1층 102호 소유자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그 바로 위층인 2층 202호 소유자이다. 신청인은 102호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임대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도배를 다시 해 주는 등의 비용이 수시로 들어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호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누수 되는 곳을 확인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보수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약 2년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202호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하여 화장실 일부를 파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 다시 큰 방과 마루 부분을 파서 누수를 확인하자고 하고 있는데, 누수원인이 피신청인의 집 내부인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3. 조정의 경과
가. 신청인은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과 3년에 걸쳐 누수관계 때문에 다투어 왔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조정기일에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취지가 피신청인 아파트의 누수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아파트의 마루와 방을 뜯어내거나 파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누수되는 곳이 확인되면 신청인이 보수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보수비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되어 기일을 속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신청인 주장의 부당함을 다투었으나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회부되면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어 서로가 힘들 것이니까 누수의 원인을 밝혀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두 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자 누수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협조 하겠다고 하고, 누수의 원인이 피신청인의 전용부분에 생긴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피신청인 아파트 202호의 어느 부분에서 신청인의 102호로 누수가 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협조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제1항의 누수되는 곳을 발견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202호의 마루바닥 등을 파헤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위 조사기간은 2010.10.25.부터 같은 해 11.12.까지로 하되, 공사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 위 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 위 제(2)항의 누수의 원인이 202호의 난방배관이거나 202호 실내의 수도계량기에서 연결되는 수도배관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나) 제(2)항의 누수의 원인이 2층 옥상에서 내려오는 수도배관과 202호 실내의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수도배관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다) 위 각 보수공사는 2010. 12.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행하되, 공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4) 위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확인서에 의한다.
(5) 피신청인은 제(2)항의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제(3)항의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한다.
(6) 보수공사는 1회(1일 내지 7일이 소요되는 것도 1회에 포함됨)로서 종료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차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없다.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이 사건 조정의 의미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위아래층 간에 누수 때문에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누수지점 확인을 위하여 감정을 하는 등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아파트에 누수의 원인이 있고, 이를 보수하는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이 판결로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수리여부는 부대체적작위채무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의 결정을 받는 등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실에 오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다투어 오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실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조정실이 대화의 장소가 되었고,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은 제시된 조건에 조금씩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위약금 조항을 둠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실이 서로가 바라는 것을 함께 이루고 갈등을 푸는 장소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