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