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6.2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19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 고시 주요 내용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특약을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부당특약과 관련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① 서울시는 2019.3.21. 건설공사 발주시, 거래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관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경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② 전문건설협회의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상, 하도급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