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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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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데이터 개망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개(개인정보 보호법), 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모두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2018년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와 2018년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 여당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1월 15일 발의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이용활성화와 그에 맞는 적정한 규제 요구, GDPR의 시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률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장 1년 동안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3법은 자조적인 의미로 '개망신법'으로 불렸다. 이제 데이터 개망신에서 벗어나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률 간 중복되었던 규정이 정비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거버넌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주로 정리된다. 특히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개념 도입,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의 확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도 확대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새로운 필요와 요구사항이 나타나면 언제든 데이터 3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데이터 3법이 데이터의 이용 확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라는 2개 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 더 이상 '개망신'법으로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