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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홈페이지, 123콜센터 통해 예약 접수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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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는 5월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예약자의 상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담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상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약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상담 전에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예약에 의한 방문상담 실시로 장기간 대기 등 고객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법률상담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담예약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와 132콜센터, 공단 사무실 내방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예약자는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상담을 예약한 해당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132콜센터의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홈페이지 이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