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단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한 지역 A지부장(변호사)이 공단의 하위급 일반직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동반한 직장 갑질을 행사했음에도 공단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갑질·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 진술이 어렵고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공단)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가해자의 일방 진술만 듣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단이 재심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징계 △갑질 피해자보호제도 정비 △이상호(54·21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A지부장은 현재 같은 지역 구조부장으로 직무가 변경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객관적이고 중립적 조사를 통해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만큼 일방적인 감싸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심의결과 외부위원 전원이 해당 지부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변호사) 노조의 파업에 공단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갈등으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적절성과 품위유지 의무 등과 관련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공단의 지침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감사실에서 조사중"이라며 "해당 지역 일부 직원들이 지부장의 지시에 불복해 항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신준익)는 "공단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심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고, 내부적으로 감사절차도 진행중"이라며 "(그럼에도 직원 노조가) 기자회견까지 추진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변호사 노조의 마녀 사냥식 무차별적 공격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