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올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이 민간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네이버 인증서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사이버 상담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와 연결돼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네이버 인증서를 쓸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