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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게 수사권·수사지휘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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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승기(63·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에서 "우리 법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돼 있다"며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 규정 제12조 제3항과 제6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이상 공소제기권자인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분산되기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돼 수사재량권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하부조직으로서 수사경찰의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