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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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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8. 22]



    송금의뢰인이 송금 상대방을 착오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또한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참조).


    형사적으로는, 착오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수취인이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수취인은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바, 수취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일염 변호사 (iylee@lawlogos.com)